[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정으로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4:37:24[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법원장 등과 면담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13:38:25천대엽 (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합을 맞춰 전국 법원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조희대'표 사법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5 18:08:50[파이낸셜뉴스] 천대엽 (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합을 맞춰 전국 법원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조희대'표 사법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5 15:26:28[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대법관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재임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 않는다. 천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04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6년 6개월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05 10:36:09[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내용의 공지를 법원 구성원들에게 21일 알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공지에서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그동안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일선 법원의 실정에 맞는 수평적 사법행정을 추진한다는 의도였지만 부작용으로 개선 목소리도 있었다. 법원장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이 된 뒤에는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것이 과거처럼 근무평정을 매기고 신속한 재판 처리를 독려하는 법원장 임명 제도의 순기능까지 사라지게 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이 법원장 투표 때 가장 유리한 자리인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배치해 사실상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도 아니라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 다만 이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섣부르게 제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진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추천자 중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고법 부장판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으로 배치했으나 법원장 추천제 도입 이후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사까지 일선 사법행정 책임자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지적 또한 나왔었다. 김 처장은 대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오는 2월 5일 보임할 계획”이라며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21 16:48:14[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면 종국적 효력 외에 논쟁을 제공한다. 조직법의 취지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유죄가 되면 재심 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심 허용을 유죄 확정 판결된 피고인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0-01 18:05:03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5·사법연수원 12기)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55·20기·사진)을 오는 8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3 19:45:06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5·사법연수원 12기)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55·20기· 사진)을 오는 8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3 10:09:46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며 사법부 혁신을 강조했다.조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우리는 과연 진정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했는지,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며 "가까운 곳과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처장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사법행정개혁 방안의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의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사법부의 위상은 끝 모르게 떨어졌고, 법관들과 법원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깊다"며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모으고 화합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11 17: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