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김 의원 질의에는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대한 실체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과 심리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며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준수하는 원칙이라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2 17:31:56[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볼 만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하면서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건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천 처장이 국회 법사위 등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검찰을 향해선 "검찰이 천 처장의 개인적 의견과 월권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독자적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 번복된다면 검찰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3-13 10:03:09[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만큼 구속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2 19:51:37[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천 처장은 19일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기물 파손이라든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며 "여러 층에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급적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경찰분들이 다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사 신변 위협을 하는 데 대해선 "판사가 신변 위협 없이 재판에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건강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9 12:44:59[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증폭되는 상황에,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상급심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법안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굉장한 부담이 있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독립성 측면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는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3 16:16:41[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며,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0 16:48:02[파이낸셜뉴스]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4일 오전 6시 40분께 천 처장 명의로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공지한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04 07:42:45[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정으로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4:37:24[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법원장 등과 면담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13:38:25천대엽 (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합을 맞춰 전국 법원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조희대'표 사법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5 18: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