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면서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30여명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8-13 11:53:21[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또 1000만원 배상명령과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도 했다. 이에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도 제한된다. 법원은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4 13:43:01[파이낸셜뉴스] 출근길에 옛 연인인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보험설계사로 출근하던 길에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유족은 “사건은 단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회사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에 기인한 범행이며, 출근길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출퇴근 중 사고라도 사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원한을 살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기인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갈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13 13:55:52[파이낸셜뉴스]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외국 해운회사 생산 감독관인 린 씨는 2015년 5월 사무실 계단에서 부하 여직원 시 씨를 껴안고 키스했다가 해고됐다. 당시 해당 장면이 회사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이를 발견한 회사 측은 린 씨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특혜 승진을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회사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해고했다. 그러나 린 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사를 고소하고, 복직과 보상을 요구했다. 첫 재판을 진행한 칭다오 법원은 시 씨에 대한 린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회사의 임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린 씨의 고용을 종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린 씨는 곧장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는 린 씨가 자신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들이 높은 업무적,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의무적인 규칙이 아니라 회사가 옹호하는 원칙"이라며 "직원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해고의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시 씨는 판사들에게 "린 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린 씨가 성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7년 2월 고등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린 씨의 연봉 113만 위안(약 2억 1630만원)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17:17:2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인도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2023년 아동성범죄보호법으로 수감된 A 씨(26)에게 임시 보석을 허가했다. 2019년 A씨는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 씨(22)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2020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임신했으나, A씨는 모두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2023년,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양측 가족이 결혼에 합의했고 석방 즉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며 법원에 임시 보석을 신청했고,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 산지브 쿠마르 파니그라히 판사는 26일 판결문에서 "법적으로는 중대한 혐의지만 두 당사자 간 나이가 매우 가깝고, 사건이 개인적 유대가 있는 합의된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또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그리고 양측의 미래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현지 누리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누리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해 감옥을 피하려고 한다. 법은 이런 위선을 간파해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다"며 분노했다. "법원이 범인이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해 10월, 결혼 내 강간을 범죄화하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남성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기존 법으로도 기혼 성폭력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30 06:26:51[파이낸셜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 효력을 중단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연방법원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지만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 가운데 한 곳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렸다. 법원은 아울러 미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0% 관세를 물린 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달렸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1심 법원의 28일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힌리치 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보라 엘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세 여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요철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는 “그(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의지로 모두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랑한다”면서 “그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도 하급심 판결로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안갯속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인 제피 마는 이번 법원 판결이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 세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가 중국, 또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에서 가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미셸 버치는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저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며 불안정성만 높아졌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 1심 판결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일부 가중시켰다는 분석들이 많다. 트럼프 관세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공급망 자체를 흔들어왔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에 145% 관세가 매겨지자 수입을 대거 취소했다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30%로 대폭 낮추자 취소 물량 일부만을 복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인 투자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는 영향이 없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전날 뉴욕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른 법적 경로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뉴욕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30 04:31:55[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전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무역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분석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로 공격적인 무역정책 일부를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관세 정책을 모두 들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상소를 결정하고 고등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번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미 연방법원 가운데 한 곳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은 아울러 미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0% 관세를 물린 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28일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힌리치 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보라 엘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세 여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요철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는 “그(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의지로 모두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랑한다”면서 “그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도 법원 판결로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법적 안갯속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인 제피 마는 이번 법원 판결이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 세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가 중국, 또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에서 가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미셸 버치는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저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며 불안정성만 높아졌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 판결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일부 가중시켰다는 분석들이 많다. 트럼프 관세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공급망 자체를 흔들어왔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에 145% 관세가 매겨지자 수입을 대거 취소했다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30%로 대폭 낮추자 취소 물량 일부만을 복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인 투자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는 영향이 없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전날 뉴욕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른 법적 경로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뉴욕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30 03:31:36[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장 협상 전략을 바꾸기 보단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즉각 항소를 제기한데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현지 공관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당장 협상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반면 백악관은 이날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국제통상법원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세 발효는 즉각 차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법원에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최종 판결 때까지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다. 항소심 이후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또 적지 않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29 13:33:0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자기 유죄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 특검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한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했다. 김 후보는 "자기를 기소한 검사는 탄핵하게 했다. 뿐만 아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독재를 막기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거리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0:09:56【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시민 아픔 반영 못한 결과여서 매우 유감이다. 시민 피해 치를유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은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록 오늘의 결과가 아쉽더라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단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지진'임을 밝혔고, 감사원 역시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도 주요 책임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대법원 판단과 병행해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5-13 11: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