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가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는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가 출연했다. 현재 성균관대 의과대학 법의학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김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로도 7년 째 근무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여년 전 서울대 산업공학과 재학 중 진로를 바꿨다고 한다. 그는 “(어떤 기회가) 운명처럼 다가온다고 하지 않나”라며 “원래 서울대 공대를 다니고 있었다. 벌써 20년 전인데 미국 드라마 ‘CSI’가 유행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침 학교에 법의학 강의가 개설이 돼 있어서 들어봤다”면서 “강의 자료에 나온 시신 사진들을 보고 다른 수강생들은 충격에 빠졌는데 나는 괜찮았다. 어색하거나 끔찍하다는 생각 없이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그는 “강의 중에 교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야인데 지원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라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그 시기에 마침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것도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해 의전원에 진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의전원 4년, 인턴 및 병리과 전공의 5년, 법의학 박사과정 3년까지 등 10여년을 공부해 법의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7년간 1069건의 부검을 진행, 가장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부검을 배우기 시작한 첫해에 ‘강력사건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의뢰가 온 시신이었다”라며 “범인이 가족이었다. 어머니와 오빠에게 살해당한 젊은 여성 피해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의 수위가 너무 잔혹해서, 부검을 하려고 시신을 봤을 때 얼굴 아래쪽과 목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라며 "시신 상태가 너무 심해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숙연해졌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부검 결과, 구타로 시작해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시신을 훼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키우던 강아지에게 악귀가 들렸다면서 어머니가 강아지를 먼저 죽였고, 그 악귀가 딸에게 옮겨붙었다며 공격한 사건이었다. 이후 어머니는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처음 보는 거였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고,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받았다”라며 “‘만만치 않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08:48:57[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상습적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의 신체 손상이 심각했으며 곳곳에서 폭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수없이 발견됐다는 법의학자들 증언이 나왔다. 양모 장모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미간을 찡그렸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 양 사인을 감정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 교수는 정인양의 사인으로 밝혀진 췌장 절단과 관련해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이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이 정도의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정인이가 너무 많이 다쳤다. 내동댕이칠 때 흔히 생기는 멍이 있다”며 “개인적인 의학 소견으로는 양모가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어두운 표정을 짓던 장씨는 유 교수의 이 같은 증언이 나오자 얼굴을 찌푸렸다. 떠는 손으로 이마를 만지기도 했다.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김모씨도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했다. 김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며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별도 부검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유 교수 증언에 힘을 실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8 07:12:50[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에서 학대 끝에 사망한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부모의 8차 공판에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 이들 소견이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유력한 근거였기 때문에, 17일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증언을 들어 입양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 B씨, 정인이 사망 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과보고서를 쓴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 D씨는 지난 3일 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장씨에 대해 “욕구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고,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쾌 크다”며 “피해자를 저항 불가한 대상으로 인식해 본인의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날 B씨와 C씨는 정인이의 사망 원 사건 당시 장씨가 어떤 종류의 유형력을 발휘했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상습적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고의로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도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7 08:25:00[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36)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5차 공판이 14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속행된 가운데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법의학자는 사건 당시 고유정의 다친 손은 방어흔이 이닌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판은 고유정이 범행 당시 다친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3개의 평행한 절창(切創·칼날이나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에 대해 증거보전 절차에 참여했던 법의학자와 최초 치료의사가 나와 증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유정 측은 오른쪽 손날에 짧게 평행으로 난 상처 3군데와 손날에서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난 상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 난 상처 등을 정당방위 주장을 위한 증거로 제시했다. 사건 당일 전 남편 이 성폭행을 시도하며 휘두른 흉기를 막다가 상처가 났다는 주장이다. 반면, 앞서 증거보전 심문 절차에서 사진과 실물로 감정을 한 바 있는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는 고씨의 상처가 방어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 교수는 “가해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뼈 등에 칼날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손 바깥쪽에 평행하게 상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깥쪽에 평행한 상처 3개가 나려면, 3번의 공격행위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돼야 하는 데, 3번 모두 방향이 겹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이는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격자 자신이 부수적으로 입게 된 상처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유정이 증거로 제출한 왼팔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상처가 이미 오래전에 나 아문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상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사건 직후 상처를 치료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방어흔이라는 주장을 폈다. 전 남편이 임신을 못하게 하겠다며 배와 골반 쪽을 닭이 모이를 쪼듯 칼끝으로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었으며, 오른손의 상처는 칼을 들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칼 손잡이를 잡으려다 생긴 상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 교수의 감정이 고씨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방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어 강 교수가 감정한 고씨의 상처부위 사진들은 상처가 발생한 후 12일 정도 경과한 시점의 사진이라며 감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하고 다음 공판부터 고유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유족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유정의 구속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로, 통상 기한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0-14 18:07:46▲ 사진=아우터코리아, 스타캠프202 제공 배우 정재영과 정유미가 MBC ‘검법남녀’에서 호흡을 맞춘다. MBC 새 월화드라마 ‘검법남녀’(극본 민지은 원영실/연출 노도철)는 완벽주의에 까칠한 성격을 가진 법의학자 백범과 발랄함과 따뜻함, 허당기를 갖춘 신참 검사 은솔의 아주 특별한 공조 수사를 다룬 작품이다. 민지은 작가와 원영실 작가가 극본을 맡고, ‘군주-가면의 주인’ 등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아온 노도철 PD가 메가폰을 잡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내 딸 서영이’, ‘별에서 온 그대’, ‘펀치’, ‘상류사회’, ‘용팔이’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작품들을 탄생시켜온 HB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맡아 웰메이드 장르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출연하는 작품마다 명불허전 연기력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정재영이 법의학자 백범으로 출연을 확정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백범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0년차 법의관으로, 자타공인 실력은 탑이지만 성격 까칠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에 집착하는 천재이자 괴짜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신을 부검하는 사람인 동시에 ‘산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는 인물이다. 정재영은 “앞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으며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애정 부탁 드린다”고 작품에 참여하는 소감을 전했다. ‘검법남녀’에서 정유미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8부 검사 은솔로 분해 정재영과 호흡을 맞춘다. 은솔은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독특한 이력에 포토메모리 능력과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따뜻한 인물이며, 마음으로 통하고 진실로 납득시키는 검사가 되겠다는 이상을 갖고 있는 초임 검사다. 정유미는 “대본이 너무 재미있어서 읽는 동안에도 다음 회가 기다려질 정도였다.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에 캐스팅이 돼서 각오도 남다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불끈불끈 솟는 작품이다. 많은 배우 분들과 함께 멋지게 그려나갈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달라. 저 역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탄탄한 연기파 배우들의 합세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검법남녀’는 현재 방영 중인 ‘위대한 유혹자’ 후속으로 오는 5월 첫 방송된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4-03 09:34:43이정빈 법의학자문위원회 위원장(59)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55)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부위를 찔렀고 찌르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위원장은 "피고인 감정의뢰를 받고 법원과 검찰이 준 사건기록이나,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보고 감정했다"며 "리퍼트 대사의 상처 특징은 찌르듯이 베인 것으로 일종의 '관통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가 다친 부위는 동맥에서 불과 1~2c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만약 동맥이 찔렸다면 병원에 가는 도중 사망했을 것"이라며 "진술조서나 실제 피해자에게 난 상처를 봐도 위에서 아래로 칼로 찌르지 않은 이상 이런 상처는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상처를 봤을때 적어도 김씨가 6회 정도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찌르면 죽는 곳을 찌르려 했다는 점, 사건에 쓰인 과도 외에도 카터칼을 더 준비했다는 점 등을 보면 찌르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봤을때 목을 겨누어서 찔렀다고 볼 수 있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 위원장은 "본인 진술조서나 목격자의 발언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찔렀다고 나와있다. 위에서 아래로 찔렀을 때 칼의 종착점은 무엇이겠느냐. 결과적으로 목 근처에 상처가 났으니 목을 겨냥한거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가 당시 김씨가 다가오자 인사를 하려는줄 알고 엉거주춤하게 일어나 있었다. 만약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칼을 휘두르려 하지 않았겠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날 변호인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처럼 "외교사절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찍는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맞섰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25cm 길이의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힌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6-17 17:43:25이정빈 법의학자문위원회 위원장(59)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55)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부위를 찔렀고 찌르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위원장은 "피고인 감정의뢰를 받고 법원과 검찰이 준 사건기록이나,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보고 감정했다"며 "리퍼트 대사의 상처 특징은 찌르듯이 베인 것으로 일종의 '관통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가 다친 부위는 동맥에서 불과 1~2c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만약 동맥이 찔렸다면 병원에 가는 중 사망했을 것"이라며 "진술조서나 실제 피해자에게 난 상처를 봐도 위에서 아래로 칼로 찌르지 않은 이상 이런 상처는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상처를 봤을때 적어도 김씨가 6회 정도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찌르면 죽는 곳을 찌르려 했다는 점, 사건에 쓰인 과도 외에도 카터칼을 더 준비했다는 점 등을 보면 찌르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봤을� 목을 겨누어서 찔렀다고 볼 수 있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 위원장은 "본인 진술조서나 목격자의 발언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찔렀다고 나와있다. 위에서 아래로 찔렀을 때 칼의 종착점은 무엇이겠느냐. 결과적으로 목 근처에 상처가 났으니 목을 겨냥한거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가 당시 김씨가 다가오자 인사를 하려는줄 알고 엉거주춤하게 일어나 있었다. 만약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칼을 휘두르려 하지 않았겠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른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처럼 "외교사절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찍는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맞섰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25cm 길이의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힌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6-17 15:52:42[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숲속에 불에 탄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시간의 조사 끝에 수사를 중단했다. 시신이 아닌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리얼돌’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북동부 로스토크시 경찰은 26일 오후 8시쯤 ‘숲속에 불에 탄 시신 같은 것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자는 개를 산책시키던 중 인근의 한 철거 현장에서 문제의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및 시체 유기로 의심되는 신고에 법의학자, 병리학자 등 전문가가 함께 출동했으며 경찰은 드론과 3D 스캐너 등 전문 장비도 동원했다. 경찰은 인근을 통제하고 증거물을 촬영했고, 문제의 유해 크기를 측정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5시간 정도 흘렀을 무렵 수사관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유해를 만져봤는데 그때서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시신으로 착각한 물건은 주로 성인용품으로 취급되는 리얼돌로, 누군가 불에 태우다 남은 잔해를 파란색 이케아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기 위해 호출받은 장의사는 “경찰이 리얼돌을 폐기하기 위해 수거해갔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다”고 전했다. 리얼돌을 시신으로 착각해 경찰에 신고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8월 태국 방콕 동쪽 촌부리 지역의 해변에서도 티셔츠만 머리에 뒤집어쓴 채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관광객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3 07:46:11[파이낸셜뉴스]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난 A씨는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성인이 된 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한 A씨는 아버지 B씨가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를 내며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A씨는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A씨를 기소했다. 다만 재판은 A씨의 소재지 문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과 취소 등 절차로 지연되다 올해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씨 측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때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법의학자들은 공통으로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02 07:43:06[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씨 측이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에 내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현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 역할까지 다했고,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사회생활을 다 알고 있다"며 "또 피고인 아버지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유족을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증인과 피고인 아버지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 충돌할 수 있고, 별도로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것도 어색한 것 같다"며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범행으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했다거나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피해자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기한 이혼 소장을 축약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차례 이혼 소송이 진행됐던 만큼 부부사이가 원만하거나 갈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건 발생 훨씬 전에 일어났던 내용을 마치 살해 경위나 동기인냥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현씨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마다 탄식을 내뱉었다. 특히 현씨가 재판 도중 큰소리를 내며 오열하자, "연기하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19일로 정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4월 2일에는 법의학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때리고,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씨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A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현씨는 미국변호사 신분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서 재직하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8 11: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