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SKT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U플러스와 KT 등 다른 통신사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SKT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 외에도 정보보호 투자 의무화와 위약금 면제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5-08 14:43:40[파이낸셜뉴스] 가수 에일리가 자신과 남편 최시훈을 둘러싼 악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에일리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8일 에일리 공식 인스타그램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에일리에 대한 악성 게시글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등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무분별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 채증을 진행 중이며,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일리는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에일리는 tvN 스토리 '김창옥쇼3'에 출연해 "남편이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 사람들이 저희를 비교한다거나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며 "날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한편 에일리는 넷플릭스 '솔로지옥1' 출신 최시훈과 지난달 20일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서울 한남동에 신혼집을 차렸다. 최시훈은 2021년 넷플릭스 '솔로지옥' 출연 당시 배우 출신 의류 사업가로 소개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8 13:28:18[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다이아 출신 가수 안솜이가 텐프로 마담설, 투어스 도훈 스폰서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안솜이의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주장한 ‘텐프로 마담’, ‘투어스 도훈 스폰서설’은 전부 허위이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루머는 안솜이 개인뿐 아니라 관계된 제3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글에는 안솜이가 유흥업소인 ‘텐프로’의 마담이며, 과거 투어스의 멤버 도훈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조작이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네티즌들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제보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안솜이는 텐프로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투어스의 도훈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이번 사안은 결코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솜이는 지난 2017년 다이아에 합류해 정규 2집 ‘욜로’(YOLO)를 시작으로 다이아 멤버로 활약했다. 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BJ로 활동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7 08:56:44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를 촉구하기 위해 하남시를 설득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하남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행정심판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표류가 길어지며 한전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막는 하남시 몽니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과 하남시는 지난 24일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한전은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당초 한전과 하남시는 2023년 10월 24일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상호 이해 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 따라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송전선로 신설 및 옥내화 공사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한전은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 및 송배전 선로 지중화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하남시는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 부지 철거공사 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또 같은 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전 측에 일방적으로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후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관련 인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하남시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응하고, 관련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건설 지연에 피해 우려 하남시의 몽니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한개의 변전소를 짓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이 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HVDC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한전은 동해안 발전소 건설에 맞춰 2021년 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동해안 지역에서 발전한 전기를 적기에 수도권으로 송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달이면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경과지들이 전원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미 신한울 1·2호기(2.8GW), 강릉에코파워발전소(2GW), 삼척화력발전소(2GW) 등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약 7.7GW의 발전전력 전송이 제약을 받고 있다. 변전소 증설 허가가 늦어지면서 발전 제약으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전은 밀양 송전탑, 북당진변전소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간접 강제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협의에 이르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29 18:11:31법무법인 대건이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은 전날 홈페이지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권리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무겁게 다뤄야 하는지를 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 모집은 법무법인 대건 홈페이지 메뉴 중 ‘미디어센터’-‘대건소식’에서 네이버 폼을 통해 진행 중이며, 참여하시고자 하는 부분들께서는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약 4만2000여명에 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29 06:58:18[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가 경찰 수사와 함께 집단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찰 단계의 SKT 과실 인정과 인과 관계 여부에 민사소송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조계도 주목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SKT로부터 신고내역 및 피해 진술을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신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SKT 서버와 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SKT가 보안 의무와 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 이후 대응·조치, 과거 유사 사건이 있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 과실이 확인되고, 피해와의 인과 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되면, SKT의 현재 피해보상 노력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처벌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T는 완벽하게 정보보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가입자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 단순 과태료를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가 민사 대응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하다. 이미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1만9054명의 고객이 가입했으며, '집단소송 참여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만2000건에 육박했다. 한 가입자는 "해킹 당할까 봐 무서워서 유심 바꿀 때까지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은행 앱도 지웠다"는 글을 올렸다. 집단소송 사례는 이전에도 다수 존재했다. 지난 2022년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가 개설됐다. 2014년에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돼 고객 5000여명이 4건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드사들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 교수는 "(집단소송은)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소송 시 원고적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SKT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KT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상태라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 등을 갖췄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인증 갱신 시점이 사고 발생일 이전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안전조치 또는 접근통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돼야만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직 해킹 세력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늑장 대처’ 논란 부분도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경찰은 선을 그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정경수 기자
2025-04-28 15:20:2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철도차륜(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 추진과 관련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렵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허준석 교통국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철도차륜(AGT) 방식 추진'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허 국장은 "애초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을 4호선에도 적용하려고 했다"면서 "이를 위해 일본의 모노레일 제조업체인 히타치(HITACHI)와 협의했지만 3가지 조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히타치사는 한국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인증받는 '형식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히타치사는 3호선과 동일한 차량 기준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수정해야 하므로 이 조건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히타치사는 국내 업체가 주 계약자가 되고, 자신들은 하청 업체로만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 계약자가 되면 형식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국내 업체가 책임져야 해 국내 업체 역시 참여를 꺼렸고, 히타치 역시 기술만 공급하는 방식 외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답했다. 허 국장은 "히타치사는 대구시와 모노레일 도입을 위한 회의에서 형식승인 절차로 인한 기술유출 우려를 언급하며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형식승인 면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술 유출 논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4호선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가 1조원 이상 늘어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크게 초과하게 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다. 허 국장은 "경제성 평가 역시 기준을 겨우 넘긴 상황(2020년 12월, B/C=0.87, AHP=0.503)이라 추가 비용 증가나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성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이유로 국내 기술로 형식승인을 마친 AGT 방식을 최적화해 4호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빠른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4-28 14:29:43[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시공사 재재신임' 총회를 앞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 경고 메시지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이날 조합에 공문을 보내 "(조합의 행위는) 향후 분명한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됨을 고지드린다"고 밝혔다. 조합이 오는 27일 '시공사 재재신임' 총회를 앞두고 대우건설을 타 시공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유하자,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대우건설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받은 한 대형 법무법인은 "조합은 대우건설이 118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재신임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므로 대우건설의 귀책사유 외에 다른 시공사의 제안이나 계약 조건 등이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이 새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조합 카페에 게시하거나 그 정보가 담긴 총회 책자를 배포하는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위반 행위를 한 상태에서 시공사 해제 후 타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136조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대우건설의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이 주거 침입을 했다거나 조합을 사칭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총회가 개최될 경우, 의결 결과가 무효 처리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무법인은 "만에 하나 총회가 개최돼 대우건설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그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탑티어 시공사의 참여가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정보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 추측에 기반해, 조합원들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는 점에서다. 최근 홍경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면서도 "계약 해지시 탑티어 시공사가 참여할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신임 총회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상에 있는 대로 공정하게만 진행을 해달라는 취지"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신속한 정정과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이 대우건설 재신임 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이 추진하던 '118프로젝트(고도제한 완화)'와 관통도로 제거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공권 적합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남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감이 동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경아 기자
2025-04-18 16:38:36[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한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사진을 도용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5일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사이트에 이승기가 이곳 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고소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5 15:45:55[파이낸셜뉴스] 한양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가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 문제를 법률가의 시각으로 분석한 신간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를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문화재 반환 분쟁의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외규장각 의궤, 아편전쟁으로 원명원을 습격한 영국군에 의해 유럽으로 밀반출된 수많은 중국 문화재 등 역사적 사건 속 문화재의 불법 반출 사례를 들었다. 송호영 교수는 문화재 불법 반출이 단순히 과거사가 아닌, 오늘날 마약·총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국제 밀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지적하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거래가 더욱 확산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송 교수는 "문화재 환수 문제는 단순히 '우리 것이니까 되찾아야 한다'는 감정적 접근을 극복하고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소송은 환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하는 전략적 방법"이라며, "이는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지만,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책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문화재 환수 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소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쟁점과 국제협약, 국내법 체계, 법제도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설명했다. 교양서와 학술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책은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연구자에게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책은 문화재의 환수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법의 언어'로 치러지는 제3차 세계대전에 비견되는 현실을 배경으로,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규범적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유를 둘러싼 국제 질서 속에서 법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책이다. 한편, 송호영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관련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재산법학회장 및 한국문화예술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유산의 소유와 반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대표적인 법학자다. 그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환수 문제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와 자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저서를 통해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문제의식을 접목한 문화재 반환 법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4-11 09: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