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영풍·MBK와 고려아연 사이의 법적공방이 민사를 넘어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등 갈수록 증폭되면서 향후 검찰 판단 방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고소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니라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부조사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검찰이 인식하는 사건의 무게'를 방증한다는 시각과 검찰이 검토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혐의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상존한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게 되고, 결국 '법적 진흙탕 싸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명,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양측이 검찰에 접수한 고소건은 최 회장 측 1건, 영풍 측 2건으로 최소 3건이다. 지난 19일 영풍정밀이 영풍·MBK 측의 고소장 접수로 첫 고소가 이뤄졌다. 반면 영풍 측은 지난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맞고소 했다. 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진을 추가로 고소했다. 법적 공방 상대방이 같고, 내용도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풍·MBK과 고려아연의 쌍방 고소건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모두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기업들 사이의 고소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부 대신 공정거래조사부에 맡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조사부는 'KT-현대자동차 고가매입 의혹', 'LH 감리 입찰담함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여기다 새로 부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제범죄 단죄'를 천명한 이후 사회의 이목을 끄는 첫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이 어디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공조부에 배당됐다는 것은 검찰이 고려아연 사건을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 고소내용을 봤을 때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측이 실제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했다기보다는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사회 결의 등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경영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의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배당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시작점에서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만, 아직까지 양측 모두 검찰 출석 통보를 받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사태 추이에 따라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3 18:38:31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양측의 1차 법적 공방은 표면적으론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영풍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2건 추가로 법원에 접수된 점, 영풍정밀의 영풍 고소 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영풍 입장에선 대응수단이 아직 있다. 통상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률상 제한이 없다.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이 영풍 측에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도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양측의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기존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취지다. 영풍은 공개매수 종료 후 고려아연 주가가 이전 시세인 주당 55만원대로 되돌아갔을 때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이 주식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의미다. 영풍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 우리 상법은 제466조에서 회계장부열람권을 명시하고 있어 고려아연 측에선 영풍의 신청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공교롭게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날 첫 심문이 진행됐다. 영풍이 제시한 명분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이다. 검찰에 '공'이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같은 달 24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맞고소하면서 대응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8:46:34[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양측의 1차 법적 공방은 표면적으론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영풍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2건 추가로 법원에 접수된 점, 영풍정밀의 영풍 고소 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영풍 입장에선 대응 수단이 아직 있다. 통상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률상 제한이 없다.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이 영풍 측에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도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양측의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기존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취지다. 영풍은 공개매수 종료 후 고려아연 주가가 이전 시세인 주당 55만원대로 되돌아갔을 때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다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이 주식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의미다. 영풍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 우리 상법은 제466조에서 회계장부열람권을 명시하고 있어, 고려아연 측에선 영풍의 신청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공교롭게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날 첫 심문이 진행됐다. 영풍이 제시한 명분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이다.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6040여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하나바1호에 출자됐는데, 하나바1호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 매수,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고 영풍 측은 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2021년 12월말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800억원을 들여서 인수한 것도 영풍은 문제 삼고 있다. 회사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검찰에게 ‘공’이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같은 달 24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맞고소하면서 대응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4:10:49[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원지검이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추가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 음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한 증언을 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6시경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검사실 건너편에 '창고'(1315호)라고 쓰여진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연어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창고'라고 쓰여진 1315호에서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1313호)로 장소를 변경했고, 시점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 혹은 5일로 바꿔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청 내 장소를 공개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검찰로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수사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면 명예훼손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22 14:53:46[파이낸셜뉴스] 국내 게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간 IP 무단 유출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도 웹젠, 카카오게임즈와 표절 소송이 진행중이다. 법원이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게임 저작물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게임사간 IP 유출·도용·표절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크 앤 다커' 본안 소송서 결론 1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최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A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B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해부터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법적 다툼의 결론은 본안 소송으로 가 판가름 나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 결판이 날 때까지 다크앤다커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지금 당장 다크앤다커 배포를 중단하면 아이언메이스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만, 넥슨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향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 및 출시하는 과정에서 넥슨 내부 프로젝트(P3) 성과를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넥슨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시작되면 4~5년은 걸리는데 그동안 게임 유통은 계속 될 것이고 관련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사 IP 법적 분쟁 지속 전망 이 같은 무단 유출 논란 뿐 아니라 표절 시비 등 향후 게임사간 IP 법적 분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사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핵심 IP 지키기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의 경우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키에이지워’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와도 소송 중이다. 업계에서는 엔씨가 그동안 묵인해왔던 '리니지라이크'류 게임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달라지는 법원 분위기도 소송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게임물 그 자체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제작자 의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실제 2019년 대법원은 영국 게임 개발사 킹닷컴(팜히어로사가 운영사)이 국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포레스트매니아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게임 산업의 침체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의 각 사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모델(BM)이나 시스템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기존과 달리 게임을 저작물로 판단해주는 경향이 보이면서 관련 소송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29 16:26:37[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연동을 완료하는 등 강공에 나섰다. 가상자산 규제당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닥사 측도 '불리할 게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양 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29일 "위믹스 코인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코인마켓캡과 실시간 연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코인마켓캡에서 위믹스의 총 공급량과 유통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코인마켓캡은 전세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메이드는 전날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코인원과 코빗 등 나머지 2개 거래소에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12월 8일 위믹스 상장폐지 전까지 시의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2개 거래소씩 나눠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역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등 닥사 측은 '불리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들은 각 거래소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양 측의 법적 공방에 따라 이번 사태가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결정권은 현재 닥사에 일임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각 거래소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 지원할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떠나 이번 사건으로 코인 플레이어들이나 이용자들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제도적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열린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믹스) 물량 불일치 문제는 자본시장의 개념으로 보면 공시한 발행 주식 수가 유통 주식 수와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거래정지 또는 주의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금감원이)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국이 나서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결국 양 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FIU 역시 자동세탁방지 부분만 관할하고 있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1-29 16:27:58[파이낸셜뉴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간판 야구선수가 성공적인 은퇴투어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자마자 지역의 신규 대리운전업체와 모델 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에 들어갈 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대호 선수 측에서는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신규 대리업체로 진출한 ㈜타자대리를 상대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호 선수의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가처분신청 주요 내용이다. 19일 타자대리 측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대호 선수의 상반신 사진을 홍보·광고물에 모델로 게재하기로 하고 선불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내년 1월까지였다. 이에 따라 타자 측은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등을 통해 이대호 선수를 모델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또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등에도 이대호 선수의 상반신 사진을 사용해 홍보·광고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대호 선수 측에서는 타자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계약 해지통보를 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호 선수 측에서는 계약상 모델의 광고물은 시안을 검토하고 상호 합의하에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타자대리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대호 선수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입장이다. 타자대리의 대표 전화인 3333-3333의 3이 8개인 번호를 널리 알리기 위해 '38광땡'이라는 화투장 그림을 이대호 선수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과 전단지, 포스트 등에 사용함으로써 좋지 않은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주장이다. 이대호 선수 측은 시내 곳곳에 뿌려지는 전단지 광고물에 대해 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타자대리운전 원종광 대표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부착하는 것은 동종 업계에서 실시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홍보방법"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이후 포스터와 현수막, 전단지 등에 이대호 선수의 사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홍보·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자대리운전 측은 이대호 선수 측에서 요구한 대로 전단지 광고물에서 이대호 선수의 초상과 이름을 뺐고 지자체 지정게시 현수막 광고만 진행하기로 협의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대호 선수 변호인 측에서는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구체적인 향후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0-19 15:17:55[파이낸셜뉴스] 공군 고(故) 이모 중사 관련 성추행 신고를 은폐·무마하려 했다는 '2차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의 두 번째 재판이 25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열리는 이번 공판 심리는 첫 재판이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참석의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참석 의무가 있어 노 준위가 법정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노 준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첫 재판에서 노 준위 측 변호사는 노 준위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에 혐의와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6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노 준위가 작년 7월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의 신고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또 다른 성추행 가해 혐의자로 2019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있는 윤모 준위 건과 관련해서도 "윤 준위는 이 중사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군 검사와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노 준위에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노 준위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어 이에 따른 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25 11:01:36[파이낸셜뉴스]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법적 공방을 이어왔던 서울 마포구 숭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내려 놓고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동성고, 지난 7월 한가람고에 이어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반납하고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올해만 3곳으로 늘어났다. 숭문고는 17일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교 유형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학년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80.4%가 일반고 전환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인해 점점 신입생 모집과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교육청이 10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 교육부는 10억원의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고등학교에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 중인데 반해 자사고의 학비가 비싸다는 점, 대학입시에서 고교프로파일 폐지 등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도 '자사고 강점'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은 숭문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과 소송 중인 학교인데도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참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숭문고의 일반고 전환 동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면 학교·법인·학부모·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일반고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전환기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도 기존 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숭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면서 향후 이어질 자사고 관련 소송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숭문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배제·세화·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시내 다른 7개 학교와 함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이어온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8-17 13:23: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원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각각 헌법소원과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등 또 다시 법적공방에 돌입했다. 7일 열리는 전국법관회의에서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도 윤 총장 징계 문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예단 말라 해놓고 尹징계 비밀대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이 차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종근2'라고 돼 있는 인물과 징계위 관련 상의를 하는 대화가 오간 것이 포착되며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 차관은 해당 인물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닌 이 부장의 배우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징계 결과를 예단하지 말 것을 강조한 이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징계를 밀어붙여 온 당사자들과 대화방을 만들어 문제를 논의한 것은 공정성 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은 윤 총장으로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2라운드에서 유리한 요소 하나가 더 추가된 셈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안건 여부 관심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당초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던 입장을 번복, 앞선 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조계는 추 장관이 절차적 하자를 의식해 윤 총장 측 징계위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했지만 이 차관의 비밀 대화방 논란이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도 윤 총장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대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요소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2차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와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제로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법원 내부에선 일단 이 문건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기류는 형성돼 있다. 다만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회의가 7일 이 사안을 안건에 상정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추 장관에게는 징계청구 명분에 힘이 실리게 된다. 하지만 판사들의 집단적 의견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 등을 우려해 “시기가 지난 뒤 차분히 논의하자”는 신중론도 만만찮아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6 11: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