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이 최근 올라와 있다. 이들은 이달 내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13일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 가처분을 인용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얻어질 이익이 없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무효 소송도 미지수"라며 "수험생 등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간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다. 다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6:53:06[파이낸셜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 등을 고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원짜리 민사 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 ‘법대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 2일 김 대변인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 대변인은 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전 남자 친구 B씨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 친구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6일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쁘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다.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2-06 16:23:37[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용건이 혼전 임신한 39살 연하 여성 A씨와 갈등을 마무리하며 법적 다툼도 끝냈다. 김용건은 지난 4월 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A씨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출산을 반대했고 김용건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A씨는 그를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오늘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용건과 그의 오랜 연인은 직접 만나 서로 오해를 풀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김용건은 연인에게 사과하고 연인은 김용건을 용서함해 원만히 화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 변호사는 "김용건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오늘 김용건을 상대로 냈던 소도 취하했다. 김용건도 입장문을 냈다. 김용건은 "이번 일로 많이 놀라시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며칠간 오랜 연인으로 지냈던 예비 엄마와 만남을 가지고 진실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김용건은 "대화를 통해 저는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제 모습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건은 "앞으로 예비 엄마의 건강한 출산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건은 1967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예능을 통해서도 인기를 얻었다. 김용건은 전 부인과는 1977년 결혼해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와 김영훈 두 아들을 뒀고 지난 1996년 이혼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8-12 13:33:04[파이낸셜뉴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가 딸과 남편에게서 방치됐다고 주장한 윤정희의 동생들이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도 윤정희의 후견인 지위를 놓고 윤정희 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윤정희의 후견인은 그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되는데,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재판부(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정희 딸 백진희씨(44)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윤정희 남동생 손모씨(58)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참가인 자격 참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정희 동생들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후견인 선임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툴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앞서 손 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참가신청서를 내고 조카딸 백씨가 프랑스에서 윤정희를 보호하고 있지만 재산 및 신상 보호와 관련해 부적절한 점이 있어 최선의 후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 관계자는 "윤정희 동생 5명을 대표해 국내에 있는 셋째 동생이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심문기일을 열게 되는데, 딸 백씨 측과 동생들의 의견을 듣고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프랑스에서는 딸 백씨가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확정됐다. 윤정희 동생들은 딸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딸 백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정희 동생들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 중이다. 윤정희와 백건우는 해외 연주 등에 늘 동행하며 '잉꼬부부'로 유명했기에 이번 논란은 문화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11 06:40:45[파이낸셜뉴스] 조 단위에 달하는 항공사와 소비자단체 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첫 결과가 오는 7월 17일 나온다. 소비자단체는 앞서 지난해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항공사가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란 주장이다. 때문에 약관 변경을 무효화하던지 마일리지 매매, 상속 및 증여 등이 가능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약관 변경 무효화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날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재판부의 첫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자를 7월 17일로 연기했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 약관 변경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했다. 종전까진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은 없었다. 약관 변경 이후 10년이 된 2019년 1월 초 처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마일리지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쓸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최초 적립 시점부터 10년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이 너무 적다는 점과 이를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등도 자체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통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는 복합결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율 변경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 운항 거리에 따라 적립률과 공제율을 세분화했지만, 소비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불만이 여전한 상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초 두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네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유보했고 이날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통해 1심 선고를 7월 17일 내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선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행위원 조지윤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경영 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시민단체 측은 항공 마일리지 중 과반수가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만큼 이번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작년 6월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적립돼 있는 항공마일리지만 각각 2조1900억원과 6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올해에만 해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가치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만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약관 심사를 접수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5-29 14:07: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던 노동조합 측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해당 주총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결정, 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2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노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작년 5월 31일 개최한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기가됐지만 재항고한 바 있다. 주총 당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노조가 지난해 주총을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다. 반면 사측은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다고 반박해왔다. 법원 검사인 역시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고, 발행주식 72% 보유주주가 찬성한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사가 주총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퉜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주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아울러 노사 입장 차이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회사가 명분상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사측에 노조 제시안을 수용하면 분할 관련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노조는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함께 제기했던 법인분할 무효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4-20 15:14:15현대건설과 GS건설이 서울 서초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 이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또 다시 혈전을 벌인다. GS건설이 고덕강일 5블럭에 당선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아 발주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토지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7월 31일 SH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고덕강일지구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이 걸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6월 고덕강일 1·5블록을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1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 5블록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당선자로 선정했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이자 알짜 단지로 불리며 공모 진행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곳이다. 이 중 5블록은 4만8230㎡에 80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8월 중순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 듯 GS건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당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GS건설이 경기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신청서는 입찰을 실제 하기 이전에 입찰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 문서를 내야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실제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 등 입찰 서류를 낼 당시에는 입찰 제한이 풀려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GS건설은 응모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입찰 절차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고상 입찰제한 규정에 1위 사업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2위 사업자가 당선이 된다고 나와 있다. GS건설은 SH공사에 당선 계약금 10%를 보내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8월 중순에서 9월초 사이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GS측은 바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 현대건설과 SH공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SH공사 측은 현대건설이 입찰제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만큼 차분히 결과를 기다린 후 추후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결과에 따라야 되고 기각되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도 소송 예고고덕강일지구 이외에도 사업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법적 다툼이 예고되면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 곳도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7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경쟁사인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가처분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입찰 공고 이후 메리츠컨소시엄이 다른 경쟁사보다 약 2000억~3000억원 높은 입찰가인 9000억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규정을 근거로 메리츠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코레일의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 지침서상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금산법상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자격 미비로 입찰에서 탈락시켰다. 이처럼 수주결과를 두고 발주처에 대한 사업자의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발주처의 꼼꼼하지 못한 사업 진행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덕강일지구 역시 입찰 전부터 설계공모 심사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입찰 자격 논란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또한 SPC가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금융위 승인을 얻으라는 등 절차 상 논란이 나오면서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19-07-31 18:38:02[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5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원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공직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라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이 제주도선관위의 조사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청년 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1일부터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내용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아울러 "이번 건과 관련해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거 후유증 해소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도민 화합 및 도민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1-01 17:50:59[제주=좌승훈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뱃길이 끊긴 제주-인천 항로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재취항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인천 여객선 운항 사업자 공모에서 ㈜대저건설(대표 임광태)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저건설은 이에따라 2만4000t급으로 길이 185m, 승선 인원 1500명, 차량 120대, 20피트 컨테이너 214개를 싣을 수 있는 크루즈급 대형 여객선인 ‘오리엔탈펄 8호’를 도입키로 하고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다. '오리엔탈펄 8호’는 지난 2016년 7월 건조된 것으로 22.3노트(시속 41㎞)로 운항할 수 있다. 또 6825t이던 세월호(정원 921명·차량 220대)보다 3배가량 큰 규모다. 신규 취항 여객선 규모가 이전 세월호보다 훨씬 커지면서 취항 예정일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부두 전용 선석이 확보되는 내년 6월로 잡고 있다. 제주~인천 항로에 여객선이 다시 투입되는 것은 세월호(6825t급)와 오하마나호(6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제주-인천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모 업체가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인천해수청이 대저건설에 유리한 평가를 하기위해 지난 2016년 7월 건조된 '오리엔탈펄 8호'에 대해 감점을 해야 하는 데도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 공모 당시, 대저건설 외에 탈락한 6개 업체는 모두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대저건설은 자회사인 ㈜대저해운을 통해 포항-울릉(저동항) 간 썬라이즈호(338t, 정원 442명)와 포항-울릉(도동항) 간 썬플라워호(2394t, 정원 920명), 울릉∼독도 간 엘도라도호(668t, 정원 414명)를 운항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7-01 10:19:08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4-11-19 18: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