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에게 부상을 입힌 방청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사 앞으로 다가가 음독할 것처럼 난동을 피운 방청객도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소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71)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 결과에 불복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의 지인으로, A씨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며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 3명은 법정 밖에서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곧장 경위에게 소리친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이씨 등은 경위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위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씨 역시 A씨의 최후진술 직후 판사가 A씨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법대(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자리) 앞으로 가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갈색 액체가 담긴 생수병을 들고 "재판장님, 이게 뭔 줄 아십니까"라며 이를 마실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난동으로 조씨와 이씨 등 4명이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700만원, 이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23 16:27:41#. 재판 시작을 10여분 앞둔 서울중앙지법의 한 소법정 안. 한 법원 경위는 법정 문을 열자마자 재킷을 의자에 걸어놓고 땀을 식혔다. 방청석에 앉은 한 꼬마는 더위에 지친 듯 널부러져 할머니의 손부채질에 잠에 들었다. 검정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채 서류뭉치를 가득 들고 들어선 변호사는 연신 땀을 훔쳤다. 111년 만에 한반도를 덮친 살인적인 폭염에 법정 내에서 더위에 지친 소송 관계인과 방청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정은 공공기관처럼 실내 온도 28도를 지키고 있지만,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실외에서 들어온 방문객들의 열기를 단시간에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방청객 몰리면 '찜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0석 규모의 소법정은 피고인이 많거나 관심을 모은 사건이어서 방청객이 몰리면 '사우나'를 방불케 한다. 개별 냉방장치가 있는 대법정과 달리 소법정은 건물 전체에 찬 공기를 불어넣는 중앙냉방 방식인 탓에 많은 방청객이 내뿜는 열기에 즉시 대처하기가 어렵다. 정작 필요할 때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고, 높아진 체감온도에 불쾌지수는 극에 달하게 된다. 가장 괴로운 이들은 변호인들이다. 판사들은 법원 내부에 있는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가기가 수월한 반면 변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겨 들고 법원에 도착해도 미적지근한 실내온도 탓에 불쾌감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폭염에도 넥타이 고수 정장 차림을 고수해야 하는 점도 골칫거리다. 변호사가 변론에 임할 때 '넥타이를 맨 정창 차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관행처럼 같은 차림으로 법정에 온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부터 7~8월에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전국 법원에 보내고 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판사실에서 출발해 불편은 없지만, 삼복더위에 외부에서 오는 변호사들은 땀에 다 젖어 있다"며 "넥타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노타이'를 허용한다고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들어간다"며 "오래된 연차의 재판장 중 일부는 변호사의 복장을 '사법부에 대한 존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8-05 16:51:05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대법정 앞에는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석한 방청객들이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긴 줄을 섰다. 이날 법정을 찾은 채모씨(70)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람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란스러웠던 대법정은 재판 시작 5분 전인 오후 2시5분이 되자 마른기침 소리만 들렸다. 재판 시간이 되자 방호원의 구령에 방청객은 모두 일어섰고,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입장했다. 이날 핵심 피고인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참석은 불투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며 재판 참여를 결정했다. 최씨는 수감번호 628번이 달린 흰색 수의를 입고 방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장에 들어섰다. 최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고무줄로 묶었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최씨는 김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검찰 확인 때는 고개를 떨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우리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돼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인 판단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사실을 규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제기된 11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최씨 역시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부터 너무 늦게까지 취조를 받아…"라며 말을 흐렸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갈 때쯤 검찰의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할 수 없는데도 검찰은 최씨를 계속 조사했다"며 "심지어 검찰 수사관을 영장도 없이 구치소로 보냈다. 이는 명백한 불법체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검찰에서 강압 수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사는 추가 확인된 증거가 있어 최씨의 동의 아래 한번 진행했다"며 "나머지 조사의 경우 공소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김종 전 차관과 연루된 혐의였다"고 응수했다. 최씨는 재판장이 마지막 할말이 없느냐고 묻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2-19 17:35:02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법정 문을 부수고 재판을 방해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법정모욕 등)로 방청객 최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18대 대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구속된 김필원씨(67)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문을 주먹으로 마구 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제도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이 아닌 일반인의 방청은 제한된다. 하지만 김씨의 지지자로 알려진 최씨는 법정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거세게 문을 두드렸고 문에 구멍이 뚫리자 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법정에 난입했다. 최씨는 방청석에서 "왜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다 김씨가 "나가달라"고 하자 곧 퇴정했다. 이에 법원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필원씨는 '부정선거 백서'에서 중앙선관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구속되자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03-25 08:24:2028일 망루 농성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용산참사’ 법정은 재판 도중 일부 피고인들이 돌연 퇴정하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는 70여석 규모의 법정에 피고인 가족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150명은 족히 넘는 방청객들이 입정했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법정 경위 등 20여명의 법원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캠코더로 채증을 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검찰이 수사자료 3000여쪽을 제출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운을 뗐다. 재판장인 한양석 부장판사가 본격적으로 검찰이 공소제기한 구체적 혐의별 사실관계와 유·무죄 판단이 담긴 판결문을 낭독하자 방청객들은 숨죽인 채 경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건조물 침입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이어 최대 쟁점이었던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마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 재판장이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경찰의 과잉진압 주장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석에 있던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씨와 전철연 간부 김모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건 재판이 아니다”며 법정 경위들고 몸싸움을 벌이며 퇴정을 시도했다. 재판장은 “나가도 좋다”며 이들의 퇴정을 허락한 뒤 판결을 계속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 법질서를 유린한 중대 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내비치자 급기야 방청석 여기저기서 “법치국가는 죽었다” “왜 법정에서 채증을 하느냐”는 등의 고함이 쏟아졌고 일부 방청객들은 밖으로 나갔다. 한동안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장은 “더 이상 떠드는 사람은 구속시키겠다”고 경고했고, 이를 무시한 중년 남성 한 명이 법정 구속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국 재판장이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실형,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일부 피고인 가족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10-28 16:20:50[파이낸셜뉴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문 대행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국회 측과 방청석 일부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사건이 접수된 이후 111일간 쉴 새 없이 움직인 탄핵시계가 멈춘 순간이었다. 국회 소추위원들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선고 시간인 오전 11시를 앞두고 10시20분~50분 사이에 모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반인 방청객들도 상기된 표정으로 재판관들을 기다렸다. 이들은 참석한 의원들과 심판정 내부를 향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자리에 앉은 양측 대리인단은 미소를 띠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 휴대전화를 함께 들여다보며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시작 직전인 오전 10시 58분이 되자 대심판정은 침묵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윽고 10시 59분 “재판관님들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라는 안내와 함께 문 대행을 선두로 재판관 8명이 모두 차례대로 대심판정으로 들어왔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시작을 알리자, 심판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과 당사자 측의 시선은 모두 문 대행의 입을 향했다. 문 대행은 22분 동안 선고요지와 주문을 읽어 내렸다. 문 대행이 초반에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힐 때까지만 해도 양측 대리인단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허공을 응시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행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 중대성이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는 대목에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고 머리를 드는 등 심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과 방청석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심판정에서는 문 대행의 목소리 외에 고요한 침묵이 유지됐다. 대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가 깨진 것은 11시 22분, 문 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순간이다. 조용히 해달라는 경위의 제지에도 환호성과 안타까운 탄식을 막지 못했다. 퇴정하는 재판관들을 향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분위기는 끝까지 갈렸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을 빠져나간 이 이후에도 웃으며 방청석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갔다. 이후 심판정 안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퇴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선고 직후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심판정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111일간 진행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22분간의 숨막힘 속에 그렇게 끝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4 12:11:5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으로 쏠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한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8대 0' 만장일치 인용부터 '5대 3' 기각까지 다양한 추측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 당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론을 두고 만장일치부터 소수의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의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론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인 뒤에도 분열된 양 진영을 설득하고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결론이 늦춰지자, '5대 3 교착설'이 제기됐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8인 체제'인 헌재에서 '5대 3'으로 의견이 갈린 경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헌재가 주요 사건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대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대 1대 2'로 탄핵이 기각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6대 2' '7대 1' '4대 4' 등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으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취재진, 방청객이 착석한다. 장내가 정돈되면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선고를 시작한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로 예상된다. 헌재의 선고 순서도 주목된다. 문 대행이 어떤 순서로 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초반부터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만일 문 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부터 밝힌 뒤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전원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1 18:20:4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요인물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증인신문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에 대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틀 전 이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소속 부대의 국가안전보장 위해우려로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다"며 "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고, 군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도 국회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비밀신고허가서를 받은 것이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늘 진행해보고 관련 없으면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비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유죄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자체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재차 휴정한 뒤 검토 후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도 "비공개 결정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재판연구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과 방청객이 퇴장한 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1:39: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으로 쏠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한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8대 0' 만장일치 인용부터 '5대 3' 기각까지 다양한 추측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 당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론을 두고 만장일치부터 소수의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의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론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인 뒤에도 분열된 양 진영을 설득하고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결론이 늦춰지자, '5대 3 교착설'이 제기됐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8인 체제'인 헌재에서 '5대 3'으로 의견이 갈린 경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헌재가 주요 사건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대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대 1대 2'로 탄핵이 기각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6대 2', '7대 1', '4대 4' 등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으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취재진, 방청객들이 착석한다. 장내가 정돈되면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선고를 시작한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로 예상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이,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소요된 바 있다. 헌재의 선고 순서도 주목된다. 문 대행이 어떤 순서로 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초반부터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만일 문 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부터 밝힌 뒤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전원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가 선고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것은 관심도가 높은 데다 과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심판규칙 19조의3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998년 출범한 헌재는 지금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법소원 3건 등 5건의 사건 선고를 생중계했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0 17:33:37[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문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26일 김 전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7일 문 권한대행을 협박,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지난 23일 15시께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며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은 문 대행의 해악고지에 외포돼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했다”며 “문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달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 권한대행의 경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개인적 친분설이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3일 “문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의 X(옛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문 권한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X에서 돌연 그를 언팔했다. 이후 문 대행도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6 2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