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에게 부상을 입힌 방청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사 앞으로 다가가 음독할 것처럼 난동을 피운 방청객도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소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71)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 결과에 불복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의 지인으로, A씨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며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 3명은 법정 밖에서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곧장 경위에게 소리친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이씨 등은 경위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위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씨 역시 A씨의 최후진술 직후 판사가 A씨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법대(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자리) 앞으로 가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갈색 액체가 담긴 생수병을 들고 "재판장님, 이게 뭔 줄 아십니까"라며 이를 마실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난동으로 조씨와 이씨 등 4명이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700만원, 이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23 16:27:41#. 재판 시작을 10여분 앞둔 서울중앙지법의 한 소법정 안. 한 법원 경위는 법정 문을 열자마자 재킷을 의자에 걸어놓고 땀을 식혔다. 방청석에 앉은 한 꼬마는 더위에 지친 듯 널부러져 할머니의 손부채질에 잠에 들었다. 검정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채 서류뭉치를 가득 들고 들어선 변호사는 연신 땀을 훔쳤다. 111년 만에 한반도를 덮친 살인적인 폭염에 법정 내에서 더위에 지친 소송 관계인과 방청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정은 공공기관처럼 실내 온도 28도를 지키고 있지만,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실외에서 들어온 방문객들의 열기를 단시간에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방청객 몰리면 '찜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0석 규모의 소법정은 피고인이 많거나 관심을 모은 사건이어서 방청객이 몰리면 '사우나'를 방불케 한다. 개별 냉방장치가 있는 대법정과 달리 소법정은 건물 전체에 찬 공기를 불어넣는 중앙냉방 방식인 탓에 많은 방청객이 내뿜는 열기에 즉시 대처하기가 어렵다. 정작 필요할 때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고, 높아진 체감온도에 불쾌지수는 극에 달하게 된다. 가장 괴로운 이들은 변호인들이다. 판사들은 법원 내부에 있는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가기가 수월한 반면 변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겨 들고 법원에 도착해도 미적지근한 실내온도 탓에 불쾌감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폭염에도 넥타이 고수 정장 차림을 고수해야 하는 점도 골칫거리다. 변호사가 변론에 임할 때 '넥타이를 맨 정창 차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관행처럼 같은 차림으로 법정에 온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부터 7~8월에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전국 법원에 보내고 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판사실에서 출발해 불편은 없지만, 삼복더위에 외부에서 오는 변호사들은 땀에 다 젖어 있다"며 "넥타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노타이'를 허용한다고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들어간다"며 "오래된 연차의 재판장 중 일부는 변호사의 복장을 '사법부에 대한 존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8-05 16:51:05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대법정 앞에는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석한 방청객들이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긴 줄을 섰다. 이날 법정을 찾은 채모씨(70)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람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란스러웠던 대법정은 재판 시작 5분 전인 오후 2시5분이 되자 마른기침 소리만 들렸다. 재판 시간이 되자 방호원의 구령에 방청객은 모두 일어섰고,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입장했다. 이날 핵심 피고인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참석은 불투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며 재판 참여를 결정했다. 최씨는 수감번호 628번이 달린 흰색 수의를 입고 방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장에 들어섰다. 최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고무줄로 묶었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최씨는 김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검찰 확인 때는 고개를 떨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우리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돼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인 판단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사실을 규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제기된 11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최씨 역시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부터 너무 늦게까지 취조를 받아…"라며 말을 흐렸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갈 때쯤 검찰의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할 수 없는데도 검찰은 최씨를 계속 조사했다"며 "심지어 검찰 수사관을 영장도 없이 구치소로 보냈다. 이는 명백한 불법체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검찰에서 강압 수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사는 추가 확인된 증거가 있어 최씨의 동의 아래 한번 진행했다"며 "나머지 조사의 경우 공소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김종 전 차관과 연루된 혐의였다"고 응수했다. 최씨는 재판장이 마지막 할말이 없느냐고 묻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2-19 17:35:02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법정 문을 부수고 재판을 방해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법정모욕 등)로 방청객 최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18대 대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구속된 김필원씨(67)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문을 주먹으로 마구 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제도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이 아닌 일반인의 방청은 제한된다. 하지만 김씨의 지지자로 알려진 최씨는 법정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거세게 문을 두드렸고 문에 구멍이 뚫리자 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법정에 난입했다. 최씨는 방청석에서 "왜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다 김씨가 "나가달라"고 하자 곧 퇴정했다. 이에 법원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필원씨는 '부정선거 백서'에서 중앙선관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구속되자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03-25 08:24:2028일 망루 농성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용산참사’ 법정은 재판 도중 일부 피고인들이 돌연 퇴정하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는 70여석 규모의 법정에 피고인 가족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150명은 족히 넘는 방청객들이 입정했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법정 경위 등 20여명의 법원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캠코더로 채증을 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검찰이 수사자료 3000여쪽을 제출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운을 뗐다. 재판장인 한양석 부장판사가 본격적으로 검찰이 공소제기한 구체적 혐의별 사실관계와 유·무죄 판단이 담긴 판결문을 낭독하자 방청객들은 숨죽인 채 경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건조물 침입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이어 최대 쟁점이었던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마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 재판장이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경찰의 과잉진압 주장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석에 있던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씨와 전철연 간부 김모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건 재판이 아니다”며 법정 경위들고 몸싸움을 벌이며 퇴정을 시도했다. 재판장은 “나가도 좋다”며 이들의 퇴정을 허락한 뒤 판결을 계속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 법질서를 유린한 중대 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내비치자 급기야 방청석 여기저기서 “법치국가는 죽었다” “왜 법정에서 채증을 하느냐”는 등의 고함이 쏟아졌고 일부 방청객들은 밖으로 나갔다. 한동안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장은 “더 이상 떠드는 사람은 구속시키겠다”고 경고했고, 이를 무시한 중년 남성 한 명이 법정 구속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국 재판장이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실형,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일부 피고인 가족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10-28 16:20:50[파이낸셜뉴스] 50명의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재판에 나선 여성이 법정에서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라며 ”이젠 마초적(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를 경악하게 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72) 이야기다. 프랑스 경악케한 성폭행 사건, 법정에 1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 복수의 현지 매체는 지젤이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마지막 피해자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젤의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미니크의 제안에 응해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5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이어져 왔다. 전 남편 도미니크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다른 피고인 30여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두 아들, 재판부에 부친 엄벌 요청 재판을 모두 지켜본 지젤은 "피고인들이 '나는 조종당했다'거나 '졸피뎀을 먹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걸 들었다"라며 "내게 이것은 비겁함의 재판"이라고 꾸짖었다. 또 "이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떻게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방을 떠날 수 있었느냐"라며 "그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질책했다. 지젤은 "이제 강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강간은 강간"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지젤과 도미니크의 두 아들은 전날 법정에서 부친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늦어도 내달 20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재판 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그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운운하며 재판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지젤이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 공개 재판을 희망해 모든 과정이 언론과 방청객에 공개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13:57:42[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로 논란을 빚은 가수 김호중(33)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현장에 등장해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몰린 가운데, 자신이 김호중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면서도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실제 김호중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인터뷰 기사는 현재 해당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김호중의 모친은 이날 법정을 찾지 않았고 매체와 인터뷰를 한 인물은 김호중의 모친을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중의 아버지는 방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법정 안팎은 김호중의 팬들로 가득 찼고, 이들은 수백 개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호중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호중이 모습을 보이자 김씨의 팬들로 보이는 방청객들이 곳곳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의혹만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다 여러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다만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0 20:55:5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중앙군사법원의 2차 재판이 1일 오전 10시 열렸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 진행 내용과)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김 사령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늦추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결국 사령관 생각 아니었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박 전 단장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저렇게 생각했냐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이 법정에 입장하자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 전 단장은 즉각 일어나 "필승" 구호와 함께 그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휴정 시간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김 사령관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재판에서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군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박 대령은 오히려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 상병 사망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민간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와 김 사령관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 유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01 16:45:1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문이 공개됐다. 이씨는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씨의 반성문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이다. "비슷한 묻지마 범죄에 비해 왜이래 형량 높나" 억울 반성문을 보면 이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낀다"라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씨는 피해자가 재판을 방청하러 오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다. 이씨는 "피해자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다"라며 "말도, 글도 너무나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씨 폭행으로 뇌신경이 손상돼 한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바 있다. 이씨는 또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검찰 역시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짜 맞추고 결국에는 아무런 흔적과 DNA가 안 나온 것처럼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라며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반성문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 토로 A씨는 반성문을 편집해 공유하며 "저는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피투성이일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고 반성문이 왜 감형의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린다", "형량 줄이기에 급급한 태도가 어이가 없다", "어딜 봐서 반성문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출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A씨는 법정 앞에서 울음을 쏟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변호인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검찰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13 13:59:0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상자에 든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확인하려고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재연시켰다. 유동규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억원 전달 과정을 시연했다. 그는 현금 1억원씩이 담긴 갈색 골판지 상자 두 개를 커다란 종이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서 테이프로 밀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다가 한 겹 더 넣어서 이렇게 들고 갔다"라며 쇼핑백을 다른 종이 쇼핑백에 담았다. 재판부는 돌아가면서 종이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했다. 재판장은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씨는 이어 김 전 부원장이 품에 1억원을 넣고 간 모습을 시연했다. 1억원이 든 상자를 작은 종이봉투에 넣어 외투 아래 품었는데 외투가 눈에 띄게 불룩해진 모습에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재판장은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연은 재판부가 "실제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직권으로 결정했다. 2억원을 종이백에 넣어 경기도청 근처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유씨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초 비슷한 무게의 생수병을 이용해 시연하려 했지만 검찰이 휴정 시간에 시연을 위해 2억원을 임시로 마련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2억원의 무게는 약 4㎏"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유씨,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가 자금을 마련하면 정씨, 유씨를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월 경기 성남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6월 수원 포레나광교 근처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 같은 달 경기도청 근처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 등 총 6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유씨가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유씨와 김 전 부원장이 돈 전달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이 "언제 저한테 돈을 줬나"라고 따지자, 유씨는 "그건 본인이, 받은 분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전 부원장이 다시 "경기도청 앞이 굉장히 넓다. 돈을 줬다는 때 그곳 상태가 어땠나"라고 묻자, 유씨는 "공사 중이라 펜스를 친 상태였다"고 답했다. 유씨는 "(경기도청) 부근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지 않나. 잘 알지 않느냐"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17 07: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