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2025년 초에 발의하겠다 한다. 정년연장은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논쟁만 거듭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로, 법정 정년 60세가 제정된 2013년 기대수명 81.4세보다 1.3세가 늘었고 2072년에는 91.1세로 점차 높아질 전망이어서 정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때가 되었다. 법정 정년은 노인연령 기준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년을 노인연령 이전까지로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지만, 노인연령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연령 정의가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동법 제26조에 경로우대 연령을 65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연령도 65세로 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65세를 노인연령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법정 정년과 노인연령 기준 차이도 5세가 나는데, 대한노인회 신임회장은 노인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노인연령 기준만 높이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로드맵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경영계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곳곳에 상존해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때문이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기간만 늘어나면 임금이 호봉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만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중에서 명시적인 법정 정년이 없는 나라는 연봉계약제가 통용되고 있어 정년 연장에 따른 경직적인 임금 적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이다. 임금체계 유연화가 병행되어야 정년 연장도 용이하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대체 관계에 있다는 논리도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지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2.1%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1%로 훨씬 높으나 2020년 청년 실업률이 9.0%였음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노동력 공급부족 사태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년연장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는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공무직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정년연장은 더욱 확산되어 갈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암묵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에 맞추어져 있다. 법정 정년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현재는 3년 격차가 있고 2033년에는 5년으로 확대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와 맞물려 이 기간에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이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크다.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참에 59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도 정년연장과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 디테일한 제도 조정도 필요하다. OECD 통계 등을 보면 노인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6세로 바뀌고 있다. 법정 정년도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60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년을 적용하기도 하고 60세가 끝나는 시점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게 그것으로 보이지만 1년의 차이가 있다. 그 결과 각 기관의 정년규정에 따라 일하고 있는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의무가 중단되기도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24-11-10 19:39:37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만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큰 축을 놓고 의견 차가 있다. 계속고용 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난제다.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기업인식에 따르면 한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가 대세다. 따라서 정년연장으로 의무고용 기간이 늘어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기업들이 단지 인건비가 아까워 정년연장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조직 내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령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겠지만, 반대로 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신규채용은 줄어든다. 필연적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갈등을 부를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비켜가기 위해서도 일률적 정년연장 방식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뤄졌다. 다만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가량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유의 첫번째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고용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다.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면서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연공·호봉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 하지만 진전이 거의 없다.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년연장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기업이다. 공무직 정년연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된다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주체로서 공동 부담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황금알을 얻고자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고령사회의 위기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도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고 기업에 정년연장 혹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관련 합의를 내년 1·4분기까지는 도출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일률적인 정년연장 방식이 옳은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속고용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한경협의 주장을 곱씹어 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정년연장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제언도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2024-11-05 18:36:17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직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운영규정을 최근 개정, 시행 중이라고 한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여러 직무를 맡아 일하는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전국적으로 40여만명에 이른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서울과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의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선 처음이다. 대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공무직 계속고용(1~10년) 제도를 앞서 시행 중이다. 현재 근로자 법정정년은 만 60세다. 중앙정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의미가 크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둘째, 근로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납세와 부양을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950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은퇴도 본격화한다. 이들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납세를 위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확대의 양립이다. 기업들은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속의 일괄적 정년연장을 반대한다. 물론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 신규채용의 문턱도 높일 수 있다. 법정정년이 늘어나면 사정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과 민간기업을 포함해 정년연장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퇴직 숙련공 재고용은 이미 사례가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최장 2년 고용을 연장했고, 동국제강은 정년을 만 62세로 올렸다. 노후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오는 2033년이면 만 65세로 올라간다. 60세에 은퇴하면 5년간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은퇴자가 10만명이 넘는다. 행안부의 이번 공무직 정년연장에서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절벽을 고려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개혁안도 현 고용방식을 바꾸지 않고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한다. 국회도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70세 미만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연장·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유연한 고용정책을 의무화한 일본도 갈등을 겪고서야 제도를 정착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고용시장 개혁과 더불어 정년연장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
2024-10-21 18:46:11#. 5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노후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대기업에 입사해 한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지원을 하고 있고, 부모님의 병원비·간병비도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는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A씨는 직장을 떠나면 처하게 될 현실이 두렵기만 하다. #.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60대 중반 B씨도 고민이 많다. 작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건강한 몸에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가는 돈이 많다. 지금이야 버틸 수 있다고 해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B씨는 하루 4시간가량 일할 수 있는 재취업 자리를 찾고 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 은퇴(60세)가 본격화됐다. 소득이나 자산이 이전 세대보다 높아 '신(新)노년층'으로 불리지만, 은퇴 후 맞닥뜨릴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눈앞에 놓인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을 하느라 노후 준비를 뒷전으로 미룬 이들이 많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믿고 있었지만, 수령액은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결국 은퇴 후에도 '벌어야 먹고살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10여년간 매년 100만명이 쏟아진다. ■최소생활비 비해 부족한 연금 17일 통계청의 '2024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등을 보면 올해 5월 기준 55~79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7만원 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이상(41.2%)이 '25만원~50만원 미만'을 받는다.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32.4%), 150만원 이상(13.8%) 순이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 최소생활비'는 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이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원이다. 연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퇴직연령이나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이 전체 70%에 달한다. 55~79세 인구 1598만 3000명 중 1109만3000명(69.4%)은 장래 근로를 원한다고 답했다. 근로 희망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 희망연령은 73.3세로 1년 전보다 0.3세 올랐다. 부족한 노후 준비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퇴 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빈곤율 14.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결국 연금개혁과 60세 이상 퇴직자를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동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개혁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현재 59세)을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인건비 부담 줄여줘야 그러나 계속고용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60세)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0.9%는 재고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장려금,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하반기 '계속고용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7 18:37:52#.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8 22:14:0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총 11만 2031명이다. 해당 수급자가 10만명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년도인 지난 2022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5만 9314명으로 6만명이 안됐다. 이는 지난해 수급 시작 연령이 1년 미뤄진 영향이 크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지난해 85만613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는 88만5350명이다.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법정정년(60세)과 맞춘 것이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출생 연도로 보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이 ‘낀 세대’가 되는 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2 21:02:49【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지도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1일 공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을 근거로 "처음으로 은퇴 연령 상향을 위한 자발성과 유연성을 명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정년은 약 70년 동안 사무직은 남성 60세, 여성 55세고 여성 노동직은 50세로 정해져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연금 발전과 노인 돌봄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원칙에 기반해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3중전회 결정문에서는 연장자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 경제' 개발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출산율 급감 속 인구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노동 인구와 일자리 확보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 둔화 속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정년 연장을 거론하면서 자발성과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러한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는 정년 연장이 실행돼야 한다고 누차 제안했다"면서 "이번 3중전회 결정문에 사용된 언어는 현실화에 한발짝 더 다가간 것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인기를 얻지 못할 수 있고 고용 시장에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은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고용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푸단대 펑진 교수는 SCMP에 "근무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50세 이후 임금은 낮게 유지되고 성장 잠재력도 제한되는 까닭에 그들은 조기 은퇴하고 연금을 더 빨리 받는 쪽을 선호한다"라고 설명했다. june@fnnews.com
2024-07-23 18:23:31【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지도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1일 공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을 근거로 "처음으로 은퇴 연령 상향을 위한 자발성과 유연성을 명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정년은 약 70년 동안 사무직은 남성 60세, 여성 55세고 여성 노동직은 50세로 정해져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연금 발전과 노인 돌봄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원칙에 기반해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3중전회 결정문에서는 연장자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 경제' 개발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출산율 급감 속 인구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노동 인구와 일자리 확보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 둔화 속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정년 연장을 거론하면서 자발성과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러한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는 정년 연장이 실행돼야 한다고 누차 제안했다"면서 "이번 3중전회 결정문에 사용된 언어는 현실화에 한발짝 더 다가간 것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인기를 얻지 못할 수 있고 고용 시장에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은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고용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푸단대 펑진 교수는 SCMP에 "정년 연장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근무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50세 이후 임금은 낮게 유지되고 성장 잠재력도 제한되는 까닭에 그들은 조기 은퇴하고 연금을 더 빨리 받는 쪽을 선호한다"라고 설명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7-23 11:39:29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현재 60세인 법정은퇴연령을 높이는 등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60대 남녀 고용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경우 2차 베이비부머 은퇴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0.38%p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1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영향(-0.33%p)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954만명(18.6%)으로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705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도 많다. 이들이 올해부터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향후 남녀 고용률 추이 변화에 따라 큰 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0.2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0.16%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더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5~79세의 계속근로 희망 응답자 비중이 상승한 점(2012년 59.2%→2023년 68.5%) 등을 감안하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계속근로 의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차 베이비부머는 상대적으로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소비 제약이 제한적이고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 기반을 강화할 여지가 크다는 해석이다. 이에 한은은 "올해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법정은퇴연령 진입에 앞서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 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가세한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1 18:44:41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쇼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올해부터 법정은퇴연령에 진입한다. 1964년에서 1974년생까지 954만명에 이른다. 1일 한국은행은 이들이 올해부터 11년간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하락 폭을 절반 이상 줄이려면 고용 연장, 재취업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은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언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18.6%(2023년 말 기준)에 이른다. 건국 이래 가장 많이 출생한 세대다. 1955년에서 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부머 705만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정년에 이르러 은퇴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을 연간 0.33%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부머 세대는 생산·소비의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기술(IT) 활용에 익숙하고,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실질소득과 순자산도 1차 부머 세대보다 30%가량 많다고 한다. 소비와 생산 여력이 단단한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을 연장하면 내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저출생 문제에 더해 베이비부머의 은퇴 쇼크는 국가 성장동력을 떨어뜨린다. 제조강국인 독일, 일본도 같은 처지다. 우리는 이르면 올해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 납세와 소비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년 전에 이미 꺾였다. 2050년엔 2300만명으로 더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미래다. 고용 연장 등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한은의 제언은 타당하다. 늦춘다고 사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논의를 시작해도 합의까지 수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우선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세대 간 일자리 갈등,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 등이 모두 한 고리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이중적 노동구조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대 등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법정은퇴연령 이후 세대를 계속 고용하는 법적 토대가 없다. 법에 근거하되 기업 자율을 우선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2013년 65세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다. 2021년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중심으로 70세 이상 재고용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가 1981년 제정된 법정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한 것은 고무적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연금개혁공론화 시민숙의단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했다. 고령층 계속고용, 법정정년 연장, 탄력적 임금체계 전환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2024-07-01 1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