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예산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 가량 증액한 것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당은 한정된 혈세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면 인기영합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선거만 겨냥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심각하다"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살림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최근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의 숙원사업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등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21 15:52:59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권리를 유동화시키는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설계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때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새로 마련했다. 즉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뒤,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담았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증권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각투자업체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분야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음악은 뮤직카우,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등이 혁신 금융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에 나선 상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8 18:11:53#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권리를 유동화시키는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설계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때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새로 마련했다. 즉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뒤,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담았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증권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각투자업체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분야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음악은 뮤직카우,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등이 혁신 금융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에 나선 상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8 11:50: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대 정원 등 보건 의료 인력 인원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기에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이제야 필요하나”라며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다. 사과부터 하라”고 다그쳤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지금 선심 쓰나. 보건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의료 인력 추급 추계 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 의료 인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며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30 10:08:28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권성 관련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돼야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존 일반증권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는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증권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주체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및 절차 마련 등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보완돼야 하므로 공시·가치평가 체계와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관련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도 ST로 발행할 수 있어야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토큰증권(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증권성 논쟁에 예민한 상황이다.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에 비정형 자산은 물론 정형 자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존에 정형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사안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토큰증권(ST)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극히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일본 등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증권(ST) 발행을 통해 기업·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3 18:07:2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권성 관련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돼야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존 일반증권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는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증권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주체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및 절차 마련 등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보완돼야 하므로 공시·가치평가 체계와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관련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도 ST로 발행할 수 있어야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토큰증권(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증권성 논쟁에 예민한 상황이다.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에 비정형 자산은 물론 정형 자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존에 정형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사안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토큰증권(ST)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극히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일본 등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증권(ST) 발행을 통해 기업·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3 12:56:59#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첫 정기국회 개원 이후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설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만 섞인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적극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되어 국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활용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을 비롯해 투자계약증권에 증권 유통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STO)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달 들어 7.61% 올랐다. 당초 17% 넘게 상승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58% 하락 마감한 결과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에스엠(40.58%)을 비롯해 케이옥션(26.79%)도 같은 기간 폭등한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등 법제화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널뛰기 장세’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ST)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의원실의 추가검토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토큰증권(ST) 규율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기술 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민관협력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키움증권 김현정 연구원은 “조각투자사업자 등 토큰증권(ST) 주요 주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이 형성된 만큼 필요한 사안들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번 토큰증권(ST) 법제화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구의 유연한 규제 기준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1 15:32:18"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규칙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사진)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토론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경계나 플랫폼 간 교환행위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미국의 증권 규제기관인 SEC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마련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시장 신뢰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후 가상자산 ETF가 재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의 결정은 지난해 미국연방고등법원의 재심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세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장조사 끝에 상장 승인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의 경우 현재로선 가상자산을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하우위 테스트란 금융상품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금전투자 여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관련 증권신고서(S-1) 제출 시 각 자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SEC가 암호화폐 맞춤 규제를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공식 청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친가상자산파 행보에도 SEC 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는 규제 관련 의제를 정할 때 공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그간 군사채권, 전자증권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어도 가상자산이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벌써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의회가 결정하는 정책에 SEC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EC는 그동안 감독기관으로서 가이드만 제시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2024-09-03 18:34:52[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8-28 15:02:52[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은 새로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 투자자, 금융당국의 3박자가 맞물려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장)는 한국형 ST의 발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T 관련 전자등록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신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설적이게도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연내 법제화되지 못한다면 현재로선 유의미한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 대표는 "S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엄연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는 증권의 연장 상품"이라며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산 요건 개선, 증권신고서 절차 간소화, 동산신탁제도 마련, 유통체계 개선 등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증권의 ST는 제도화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정형 증권에 대한 토큰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정형 증권의 토큰화가 먼저 이뤄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현물 상품에 대한 조각투자를 해외에서 더 참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다음 세대의 증권과 시장은 자산의 토큰화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며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국내 ST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6-04 14: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