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제작진이 논란의 출연자 리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최초 여성 동성애를 다룬 예능 ‘너의 연애’ 제작사 디스플레이컴퍼니는 지난 4일 공식입장을 내고 “논란이 된 출연자의 장면을 원칙적으로 최대한 삭제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재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너의 연애’는 출연자 간 감정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에 일부 장면은 다른 출연자의 개별 서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분량과 맥락이 보존되어야 하는 장면에 한해 출연자들의 사전 동의와 확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연자 사전 검증 과정에는 범죄 이력 확인, 심층 면접, 개인 정보 확인 및 동의 절차가 포함되며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제작진의 동의 없는 SNS 노출 행위 또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상기 내용은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재차강조했다. 앞서 출연자 리원이 과거 벗방(신체 노출 등으로 돈을 버는 방송) 출연 의혹과 이성애자 의혹에 휩싸이며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리원은 BJ 활동을 인정하며 "저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너의 연애'의 또 다른 출연자가 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제안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결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방송 이후 저와 해당 출연자(리원)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연락을 유지해왔다"면서 "그러던 중 함께 해외 일정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고,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초대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후 식사 데이트 동행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며, 선을 넘는 부적절한 제안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저는 분명히 거절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결은 유사한 제안을 받은 사람은 자신뿐 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분이 말하는 ‘해외 일정’이라는 부분은, 촬영 중 숙소에서 음식 취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중에 그 나라로 여행 가자고 웃으며 주고받은 이야기였다”라며 “나는 내가 예전에 했던 방송이 부적절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출연자를 그 일에 엮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하나로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것 또한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한국에서 다시는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과 비난이 계속되자, 제작사 측은 지난 2일 공개 예정이었던 3,4회를 휴방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5 15:08:16[파이낸셜뉴스] 웨이브의 국내 최초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너의 연애'가 거듭된 출연자 논란 끝에 재정비 시간을 갖기로 했다. '너의 연애' 제작사 디스플레이컴퍼니는 1일 "최근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생한 여러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다. ‘너의 연애’ 논란은 출연자 중 한 명인 리원이 ‘벗방(인터넷 성인방송의 일종)’ BJ 출신으로 남성과 교제한 이성애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리원은 이에 대해 BJ 활동, 이성 교제 등은 인정했으나 자신의 성정체성은 동성애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온라인상에서 '제작진이 출연자의 과거를 알고도 출연을 시켰다'는 등의 루머가 확산하고, 리원이 '너의 연애' 다른 출연자인 한결에게 부적절한 의도의 해외여행을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작진은 "어떠한 부적절한 이슈몰이나 특정 의도에 기반한 기획 또는 부적절한 루트를 통한 출연자 섭외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고, 리원 역시 부적절한 제안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프로그램 종영 이후 다시는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제작진은 입장문에서 "해당 내용은 출연자 간 최초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와 관련해 4월 초 다자간 대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의혹 당사자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라며 "제작진은 명확히 입증된 자료가 없는 이상 출연자의 설명과 입장을 토대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 정황상 추측 이외의 명확히 입증된 바 없는 내용으로, 제작진은 이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한 제작진은 "다만, 명확한 근거자료가 확인된다면 해당 의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너의 연애’는 지난달 26일 1, 2회 공개 이후 2일 3, 4회를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논란으로 휴방이 결정됐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진 논란이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과 진정성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재정비의 시간을 갖기로 했음을 밝혔다. 또한 제작진은 "촬영 기간 동안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감정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유지하되, 후속 회차의 편집 과정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여론 역시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라며 "서사와 감정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신중하고 균형 있게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디스플레이컴퍼니는 "'너의 연애' 모든 출연자 개개인을 향한 저격, 악성 댓글 및 DM을 통한 성희롱 발언, 악의적 해석, 사실과 다른 단정적인 주장들은 출연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의 연애' 시리즈부터 '너의 연애'까지 자신들이 꾸준히 성소수자 연애 서사를 다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예능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오랜 시간 고민과 준비를 거쳐 진심을 담아 임해 왔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누군가의 과거를 이용하거나 특정 논란에 휘둘리는 콘텐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러한 방향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2 08:42:02[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출연자 김리원이 장문의 글을 남겼다. 웨이브 연애 리얼리티 '너의 연애' 출연자 김리원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벗방 BJ로 활동하며 수위 높은 방송을 진행했고 시청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너의 연애'가 레즈비언 연애 리얼리티인 만큼 커밍아웃한 여성 출연진이 출연한 가운데 김리원은 이성애자라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리원은 일명 '벗방' BJ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에 여성과 남성을 모두 만난 적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김리원과 '너의 연애' 출연진 사이의 갈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김리원은 5월 1일 자신의 SNS에 "나는 과거에 누구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고 해당 출연자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미지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와 엮이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존중하며 나로 인해 그분 이미지에 피해가 갔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출연자가 김리원이 관계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제안했었다고 폭로한 가운데 김리원은 "그분이 말하는 ‘해외 일정’이라는 부분은, 촬영 중 숙소에서 음식 취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중에 그 나라로 여행 가자고 웃으며 주고받은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또 김리원은 "나는 내가 했던 방송이 부적절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출연자를 그 일에 엮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방송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 산업 역시 지지하지 않다. 음지는 양지로 나와선 안 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말씀들, 저는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한국에서 다시는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2 05:52:14[파이낸셜뉴스] '너의 연애' 리원이 과거 이른바 '벗방 BJ'로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9일 리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의 피해를 드리기 전에 직접 사실을 말하고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개월, 2024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총 3년간 사적인 콘텐츠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BJ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방송 활동 중 식사데이트도 총 6회 진행했으며 모든 만남은 스킨십 없이 건전한 식사자리로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개인사정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내 욕심으로 제작진 분들께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리원이 출연하는 '너의 연애'는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애 리얼리티를 표방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해 벗방 BJ 활동이 알려지면서 성정체성까지 의심을 받게 된 상황에 리원은 "나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다. 중학생 때 처음 성적 지향을 자각했으며 첫 연애 또한 여성 분과 2년 6개월간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다"라고 고백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과 남성 모두 만난 적도 있다. 그 남자는 내 방송을 정리해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이별을 원할 때마다 지인과 가족들에게 내 지향성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폭행, 감금, 해킹, 살해 협박 등을 했다. 이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의 입을 통해 아웃팅을 당하느니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며 '너의 연애' 출연 계기도 밝혔다. 리원은 또 "과거 부적절한 방송을 했던 것도 촬영 전 남성을 만났던 것도 모두 변명의 여지 없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과거가 정리됐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그 결과 '너의 연애'에 누를 끼치고 소중한 출연자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깊이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나 하나로 인해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것 또한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이기심과 부적절한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성소수자 분들과 '너의 연애' 관계자, 시청자 분들은 전부 피해자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5:10:48[파이낸셜뉴스] #1.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모집해 '벗방'을 기획·방송하는 A사는 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이다. 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바람잡이'가 되기로 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다. A사는 낸 후원금 모두를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씨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무자료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매입한 귀중품과 전당포에서 담보로 잡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세금은 당연히 누락했다. 탈루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벗방' 기획사 등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수도권 밖에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청년창업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국세청은 벗방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4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투버 4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이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을 말한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가짜 시청자를 바람잡이로 내세워 더 큰 금액의 후원을 부추긴다. 국세청 신재봉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사업자로 위장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가방, 시계,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없는 유투버, 광고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 두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기 창업 땐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외 세금은 50%를 감면해 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4건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 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3 10:28:39[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을 ‘벗방(방송 진행자가 옷을 벗으며 하는 방송)’에 출연시켜 돈을 벌려고 했던 BJ땡초가 구속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J땡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J땡초는 지난달 초 다른 여성 BJ A씨(37)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옷을 벗도록 한 뒤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J땡초는 피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BJ 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과 ‘BJ땡초 최초사건 공론화’ 등의 글이었다. BJ땡초는 이에 대해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고 한 것”이라는 해괴한 변명을 내놨다. 경찰은 BJ땡초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즉각 수사에 나섰고,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여성 BJ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BJ땡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정히 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4 07:17:18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각종 유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방송의 자극적·선정적 음란화는 이미 수위를 넘었고, 게임 채팅창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성희롱이 이어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은밀한 마약거래까지 이뤄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공간이 점점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일상화된 인터넷, SNS 등의 홍수시대에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공간을 집중 살펴봤다. <편집자주>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20대 여성 브로드캐스팅자키(BJ)가 마스크를 쓴 채 옷을 하나둘 벗는다. 채팅창에는 각종 음담패설이 난무하고 BJ는 시청자들에게 맞춰 성적인 대화를 나눈다. 나체로 춤을 추던 BJ는 시청자들의 사이버머니 선물이 잇따르자 자위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 경찰은 해당 BJ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을 영구 정지시켰다. 하지만 인터넷방송 업체에 대한 형사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BJ가 옷을 벗고 은밀한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일명 '벗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과 방심위의 단속에도 아프리카TV, 판도라TV, 라이브스타 등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벗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벗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통신사업자 분류, 강제성 없는 시정요구가 전부2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음란물을 유통한 인터넷방송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나 자율규제 권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권고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는 총 718건으로 전년도 257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 중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이용정지 34건, 이용해지 17건, 삭제 4건 등 총 55건에 불과했다. 자율규제를 권고한 것도 36건에 그쳤으며 각하는 13건, 기각은 3건이었다. 나머지 611건은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다.해당없음이 대부분인 것은 현행법상 음란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부위 또는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만 심의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애매한 음란의 개념으로 인해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무엇보다 인터넷방송 업체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문제다.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 신고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방송법상 규정된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방송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과는 규제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정요구가 법적인 강제성도 없다"고 말했다.■고의성 없으면 형법 적용 어려워…경찰 단속도 한계형사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현재는 주로 BJ 등 음란행위자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인터넷방송 업체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만 받는다. 음란물 등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유통하지 않은 이상 사업자에 음란물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방송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벗방을 하는지 몰랐다고 하면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것이다.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면서 BJ들이 방송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 벗방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가능하다. 일부 방송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어렵다. 인터넷 개인방송 특성상 방송이 송신된 후에나 음란물 유통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경찰은 "인터넷방송이 너무 방대하고 관련 법 규정도 애매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심위도 방송 정지 조치를 내리는 수준일 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전했다.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쳐 인터넷에서도 유해성을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전까지 인터넷방송은 제도권 밖에 있어 법망을 피해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 이들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 언론처럼 됐다"며 "방심위와 협의해 인터넷방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12-20 17:32:15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각종 유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방송의 자극적, 선정적 음란화는 이미 수위를 넘었고 게임 채팅창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성희롱이 이어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은밀한 마약 거래까지 이뤄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공간이 점점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일상화된 인터넷, SNS 등의 홍수시대에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공간을 집중 살펴봤다. <편집자주>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20대 여성 브로드캐스팅자키(BJ)가 마스크를 쓴채 옷을 하나 둘 벗는다. 채팅창에는 각종 음담패설이 난무하고 BJ는 시청자들에 맞춰 성적인 대화를 나눈다. 나체로 춤을 추던 BJ는 시청자들의 사이버머니 선물이 잇따르자 자위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 경찰은 해당 BJ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을 영구 정지시켰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업체에 대한 형사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BJ가 옷을 벗고 은밀한 신체 부분을 노출하는 일명 ‘벗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과 방심위의 단속에도 아프리카TV, 판도라TV, 라이브스타 등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벗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벗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업자 분류, 강제성 없는 시정요구가 전부 2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음란물을 유통한 인터넷방송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나 자율규제 권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권고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는 총 718건으로, 전년도 257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중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이용정지 34건, 이용해지 17건, 삭제 4건 등 총 55건에 불과했다. 자율규제를 권고한 것도 36건에 그쳤으며 각하는 13건, 기각은 3건이었다. 나머지 611건은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다. 해당없음이 대부분인 것은 현행법상 음란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만 심의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애매한 음란의 개념으로 인해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인터넷방송업체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문제다.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 신고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다. 방송법상 규정된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방송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과는 규제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시정요구가 법적인 강제성도 없다”고 말했다. ■고의성 없으면 형법 적용 어려워…경찰 단속도 한계 형사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현재는 주로 BJ 등 음란행위자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인터넷방송업체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만 받는다. 음란물 등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유통하지 않은 이상 사업자에 음란물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방송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벗방을 하는지 몰랐다고 하면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면서 BJ들이 방송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 벗방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가능하다. 일부 방송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어렵다. 인터넷 개인방송 특성상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나 음란물 유통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경찰은 “인터넷방송이 너무 방대하고 관련 법 규정도 애매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심위도 방송 정지 조치를 내리는 수준일 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전했다.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쳐 인터넷에서도 유해성을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까지 인터넷방송은 제도권 밖에 있어 법망을 피해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 이들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 언론처럼 됐다”며 “방심위와 협의해 인터넷방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12-19 14:49:53[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선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내달 21일 부적합 콘텐츠 예시와 콘텐츠 등급 정책 등 치지직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음란성 콘텐츠와 노출·선정·성적인 주제에 대한 기준을 추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치지직에서 가슴 등 여성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거나 중요 부위만 가리는 정도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하는 경우 부적합 콘텐츠로 분류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VOD 등 콘텐츠의 신규 업로드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 제한 중 치지직 내 다른 채널 콘텐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밖에 ▲서비스 메인 화면에 노출되거나 노출·클릭 수를 높일 목적으로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태그를 등록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문구 등 부적절한 태그를 등록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신규 콘텐츠 업로드 제한 또는 채널 이용 제한을 받은 자가 출연(화상, 음성 포함)하는 경우도 부적합 콘텐츠로 분류된다.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는 콘텐츠 기준도 강화했다. 특정 부위의 노출은 없으나 선정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탈의하거나 탈·착의 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경우, 노출 장면은 없으나 주요 콘텐츠가 성적 주제나 행위에 대한 토론, 고민상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스트리머는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설정한 뒤 방송해야 한다. 또 콘텐츠에 포함된 게임, 영화 등 다른 콘텐츠의 주요 소재, 배경, 내용이 술(음주), 담배(흡연)와 관련된 경우도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설정해 방송해야 한다. 네이버는 그동안 선정성 관련해 꾸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19일 치지직 인기 여성 스트리머 3명은 노출 수위를 올리며 방송이 언제 정지되는지 ‘치지직 수위 테스트‘를 실험하기도 했다. 치지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령 제한 설정을 걸어뒀을 경우 상반신만 탈의한 상태에서 패치를 붙이고 바디 페인팅을 하는 경우, 중요 부위만 가리는 정도의 노출도 높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경우도 방송이 가능했다. 이에 세 사람은 19금 의상을 준비해 테스트를 했고, 모두 수위 테스트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지직이 로그인이나 성인 인증 없이도 유해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영상은 19금이 설정돼 섬네일이 제한됐지만, 제재가 전혀 없이 게재된 영상들도 있다"라며 "치지직의 연령 제한 설정이 모호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기구인 방심위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지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콘텐츠와 채널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31 10:52:38[파이낸셜뉴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20대 여성 주무관 A씨는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최근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방송 중에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였다. 책상 옆에 놓인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업무 시간에 화장실로 옮겨가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는 등 신체 노출까지 했다. A씨의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이른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매체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부처 측은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부적절한 방송을 한 사례가 연일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신체를 노출하기도 해 해당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 또 방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소속 부처는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3 07: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