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꽃이 피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명 ‘벚꽃 데이트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벚꽃 데이트 알바는 일정 금액을 받고 의뢰인과 함께 벚꽃 구경이나 데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벚꽃 같이 보러가실 분을 구한다'는 모집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어서 커플처럼 벚꽃 놀이 가는 기분을 한 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며 “20대 여성을 원하고 외모도 좋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일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라며 "친구 느낌 나지 않게 손 정도는 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벚꽃 구경 아르바이트 구합니다’라는 구인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B씨는 "4시간 동안 벚꽃 구경을 함께해 주면 7만원을 지급한다"며 "급여, 날짜, 시간 등은 같이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글은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몇 분 만에 ‘비공개’ 처리됐다. 당근에서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구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괜히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 "일당이 맘에 들지만 나이에서 안된다", "꽃을 꼭 여자랑 봐야 하냐", "뭔가 찝찝한 알바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벚꽃 알바’ 구인글은 매년 올라오고 있다. 다만, 개인 간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벚꽃 아르바이트가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3 09:44:05[파이낸셜뉴스] 벚꽃 시즌 나들이를 함께 갈 '알바생'을 찾는다는 글이 온라인을 통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성격 유형 타입인 MBTI를 적어 지원서를 보내달라는 내용까지 담겼다.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대 2끼 식사에 후식 제공"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일당 7만원,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동안 벚꽃 구경을 함께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급여 날짜 시간은 같이 조율한다”며 “나이와 MBTI를 같이 보내달라”고 적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지난달 '벚꽃 데이트 일일 알바(女)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글을 쓴 A씨는 "인생에 살아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는 같이 식사하고 싶어 구인 글을 올린다"며 4월 6일부터 7일 중 하루, 서울 한강 및 여의도 일대에서 벚꽃 데이트를 할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급여는 시급 2만원으로 8시간 근무, 일당은 총 16만원으로 제시했다.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픽업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최대 2끼의 식사와 후식까지 제공한다. "청년세대 단면 보여주는 사례…성 상품화 위험도"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시급 2만원에 8시간이면 16만원, 대단하다", "돈이 아깝다. 차라리 소개팅을 해라", "나도 37살인데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는 가운데 "바쁘고 시간 없으니 이성 사귀기 귀찮을 수 있다.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윤리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정의 금전화'가 자칫 성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경쟁에 매몰돼 이성 친구를 사귈 여유가 없는 현 청년 세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정이나 사랑의 영역까지 금전화한다는 것은 젊은 층의 과도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성을 상품화하는 등 윤리적으로 그릇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2 08: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