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갇혀 고립돼 있던 독거노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 손에 무사히 구조됐다. 15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교남파출소 소속 경찰관 유재일 경사와 김두태 경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주변을 순찰하던 중 인근 아파트 베란다에 고립된 70대 할머니를 발견하고 신속히 구해냈다. 할머니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화분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베란다 문이 잠기면서 약 18시간 동안 꼼짝 없이 갇혔다. 집이 고층인 데다 인근 도로의 차량 소리 때문에 할머니의 구조 요청은 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엔 눈까지 내려 자칫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머니는 궁여지책으로 옷가지를 엮어 기다란 줄을 만들고는 베란다 밖으로 던져 필사의 구조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순찰 중이던 유 경사와 김 경장이 이를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할머니 집 위층으로 올라가 베란다에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무사히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판단해 생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5 19:22:3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 여성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체포되지 않고, 경찰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외부에 매달려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뒤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탐문에 나섰고,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지구대 조사에서 경찰은 A 씨가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임의동행한 이후여서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 인계한 뒤 귀가 조처했다. 반면 A씨의 재범을 우려해 피해자인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다른 가족의 집에 잠시 머물게 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갔고, 되레 피해자가 집을 떠나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만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탐문으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더욱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가 B씨의 집 안을 쳐다보고 있어 안에 뭔가 있나 싶어 쳐다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하는 용의자 인상착의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달라 A씨보다 앞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3 07:46:26[파이낸셜뉴스]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을 통해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4 10:58:41[파이낸셜뉴스] 아래층 여성의 집에 침입해 하의를 벗은 채 TV를 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 내 아파트 아래층 6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안방에 있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치자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및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추가 범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응급인원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7 10:36:59[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구축 계단식 아파트의 베란다로 집안에 침입해 귀금속 등 1억원이 넘게 절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절도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을 최근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송치됐고 나머지 4명은 이번주 중에 송치할 예정이다. 50대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의 구축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12번에 걸쳐 현금, 시계, 귀금속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두 명은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혐의가 있다. 이들은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아파트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입주민이 건물 입구로 나올 때를 노려 고층으로 올라간 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후 아파트 건물 공용계단의 각 층 사이 창문을 통해 베란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집안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숙소를 부산, 서울 등의 모텔, 고시텔 등지로 옮겨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을 위해 여러 대의 차를 교체하거나 야간에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려 차량 판독기를 피하기도 했다. 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베란다 실외기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포착해 혐의를 포착한 뒤 아파트 그 일대를 본격적으로 수색해 덜미를 잡았다. 아울러 체포 현장에서 피해 물품 일부를 압수해 회수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 등 방범을 강화하고 창문이 열려 있거나 침입 흔적이 발견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1 10:50:30[파이낸셜뉴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집에 혼자 있던 10살 남아가 반려견과 함께 극적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홀로 있던 A군(10)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연기를 마셔 인후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군은 반려견과 함께 베란다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렸으며 일부 주민은 연기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피했다. 관련 신고 12건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62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11분 만인 오후 7시14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A군과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잠시 복도로 나간 사이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측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9 07:38:0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이른바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를 놓고 누리꾼들 간 논란이 일었다. 6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입주민들이 버너에 삼겹살 등을 올려놓고 굽고 있다.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문제가 없다'는 측에서는 주로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집에서 음식 냄새까지 신경 쓰는 건 너무 예민한 일”이라며 “매일 고기를 굽는 것도 아닐텐데 가끔씩 먹는 고기 냄새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냐”고 했다. 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어느 정도의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을 흡연에 비유하며 민폐가 맞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본인 집이니까 (고기를 베란다에서 구워도) 상관없다는 식이면 본인 집에서 흡연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아파트의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6 05:18:54[파이낸셜뉴스] 기혼 여성 장교와의 불륜 정황이 포착돼 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남성 장교 역시 기혼자였으나, 이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혼 남녀 장교, 속옷차림으로 있다가 배우자에게 들켜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 행위로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 화장실에는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이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주거지에 도착한 A씨의 배우자(현재 이혼)는 현장을 파악한 뒤, 수상함을 느끼고 집안을 확인하던 중 베란다에 숨어 있던 여성 장교를 발견했다. 견책 처분 남장교 "문제 없었다"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사단 측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건을 두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후 소송까지 감행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 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 이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라며 "A씨가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7 08:09:25[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어르신 한명이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돼 구조당국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경 경기 김포소방서는 김포시 감정동 12층짜리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 실외기 부근 난간에 할머니가 앉아 있다"라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당 아파트 10층 베란다 난간에서 A씨(94)가 몸과 다리를 내놓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잠겨있는 A씨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 개방을 시도했다. 수차례의 시도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구급대원은 결국 같은 아파트 11층 주민의 협조를 구한 뒤 밧줄을 이용해 A씨네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신고 접수 15분 만이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해당 주거지에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소방당국은 "A씨의 건강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경찰에 인계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93만 5086명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올해 약 100만명, 2060년 346만명, 2070년 338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다. 전체 치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65세 이후에서 가장 흔하며 서서히 발병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억 장애 △지남력(오늘 날짜·현재 시각·본인이 있는 장소 등 파악 능력) 장애 △주의력 장애 △언어 장애 △시공간 파악 기능 장애 △전두엽 수행능력 장애 등과 같은 신경인지기능 이상 등이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증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4 10:15:41[파이낸셜뉴스] 비번 날 집에서 쉬고 있던 소방공무원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던 시민을 구조한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50분께 전주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기엽 소방위는 비번 날 집에서 쉬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봤다. 거꾸로 매달린 여성 보자마자 달려간 소방관 남 소방위는 같은 아파트 16층 베란다 밖에 거꾸로 매달린 2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몸 절반가량을 내놓고 있었으며, 몸에서는 깨진 유리에 다친 듯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집 안쪽에서는 A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누군가 그의 다리를 꽉 붙잡으며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16층 응답 없자, 15층에 사정 애기하고 난관 이어올라 '구조' 남 소방위는 망설임 없이 해당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자 곧장 아랫집으로 내려갔다. 그는 아랫집 주민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베란다 난간을 타고 16층으로 올라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A씨를 집 안으로 밀어 넣어 구조에 성공했다.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소방위는 전북소방본부 소속으로 지난 2008년 1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15년 동안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를 해왔다. 남 소방위는 "오랫동안 높은 곳에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있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여성을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도 "다시 생각해 보면 15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16층으로 올라간 상황이 아찔하긴 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생명을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소방위는 지난 2021년 순창소방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퇴근길에 전주 완산 칠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불을 진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8 1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