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9시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 소재의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키고,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기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난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6:19:15[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2 09:55:32[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 친구가 앉아서 소변 눌 것을 강요했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친구가 결혼 후 집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보라는데 별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여자 친구 집에 가끔 놀러 가면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하더라"라며 "몇 번은 그렇게 했는데 뭔가 불편했다. 대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서 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더라. 엄청 진심이다. 서서 소변을 누면 그 소변에 있는 균이 칫솔에 튄다더라. 그래서 여자 친구의 의사를 존중해 그녀의 집에서는 몇 번 앉아서 소변을 눴다"고 털어놨다. 불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여자 친구 집에 방문하면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그는 "저번엔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문 열어서 보더라. 그래서 여자 친구 집에서 놀 땐 화장실에 안 간다. 아래에 있는 상가에 내려가서 볼일 보고 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혼자 사는 집에서는 당연히 서서 소변보고 직접 청소도 한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이 2개 있어서 각자 쓰는 게 아니라면 꼭 앉아서 소변을 보라더라. 이 정도는 (결혼을) 고민할 건더기도 아닌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나중엔 냄새난다고 집에서 볼일도 못 보게 할 듯" "변기 한번 안 닦아 본 사람이 말이 많다" "앉아서 볼일 보는 게 뭐 어렵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7:39:44[파이낸셜뉴스] 볼일을 보려 변기에 앉았다가 중요부위를 문 뱀과 사투를 벌인 남성의 사례가 전해졌다. 21일(이하 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미국 뉴욕퍼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타낫이라는 이름의 태국 남성은 변기에 앉았다가 중요부위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다. 그와 눈이 마주친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비단뱀이었다. 하수구를 타고 변기로 흘러들어온 비단뱀의 몸길이는 3.6m에 달했다. 남성은 자신의 중요부위를 문 채 놓지 않는 비단뱀을 떼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뱀을 발견하자마자 뱀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았지만 뱀은 좀처럼 입을 벌리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주변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뱀을 내려쳤다. 변기 브러시 같은 막대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뱀이 자신의 몸에서 떨어질 때까지 내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타낫은 현지 언론에 “뱀이 점점 더 세게 고환 부위를 물었던 탓에 출혈이 상당했고, 그만큼 엄청난 고통도 느꼈다”면서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변기에서 비단뱀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남성이 한참을 막대로 내려친 후에야 비단뱀은 그의 몸에서 떨어져나갔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거대한 뱀이 변기에 걸쳐진 채 죽어있다. 해당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파상풍 백신을 접종받았다. 다행히 봉합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타낫은 “독사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변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가 발생한 정확한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과거에도 태국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사람이 뱀에 물리는 사례는 여럿 있었다. 지난 2016년 태국 차층차오주(州)에 살던 한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소변을 보던 중 3m 길이의 비단뱀에 중요부위를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문제의 비단뱀은 집의 배관 시스템을 타고 화장실까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에는 태국의 한 여성이 역시 변기에 앉아 있다가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2 22:11:57[파이낸셜뉴스] 부부가 사는 한 아파트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 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홈 스타일링 콘텐츠를 올리던 A씨는 지난 17일 '그동안 일상 피드를 올리기 힘들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과 영상을 올렸다. 지난 4월 A씨는 벽에 선반 다는 걸 도와준다는 동생 부부와 함께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A씨는 "9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같은 시간 집에 들어갔는데 이날만 유일하게 3시간 일찍 귀가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누군가 집 화장실 변기 틈새에 검은색 사각형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샤워부스 방향으로 설치해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손님이 와서 변기가 깨끗한지 확인하려다 불이 깜빡거리는 카메라를 발견해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며 "아침에 매일 남편이 확인하고 청소도 자주 하는데, 그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갔을 때 (누군가) 들어온 게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오전 11시에 운동 가서 1시간 정도 집을 비운다"라며 "돌아와서 씻고 출근하는데, 언제 (범인이)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은 카메라를 두고 나간 후 제가 돌아오기 전에 카메라를 수거하려 했지만 제가 평소보다 빨리 들어왔고 동생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층수에는 건물 내 CC(폐쇄회로)TV가 없어 누가 언제 침입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과학수사대까지 출동했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라며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촬영 시간이 짧은 중국산 제품으로, 지문이 잘 남지 않는 소재였고, 카메라의 메모리칩마저 손상돼 복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도 놀랄 정도로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 수사가 까다로웠다"며 "지능범이라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범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침입했다. (현관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 번호를 알아냈을 가능성도 있다"며 "비데 아래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다. 아무래도 상습범 같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원형 탈모까지 오는 등 힘들었다"라며 "집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꼭 알리려고 용기 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터치식 도어락은 누르기 전 주변을 살피고 도어락을 누른 뒤 꼭 지문을 닦으라고 당부하며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6 05:21:33[파이낸셜뉴스] 월세가 높기로 악명이 높은 중국 상하이에서 한 달에 월세 40달러(한화 약 5만5000원)인 원룸이 공개됐다. 해당 원룸은 침대 바로 앞에 변기가 있고, 한쪽에 개수대와 싱크대가 놓여있다. 이곳이 주방이자 거실, 세면 공간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수대 옆에 창문이 있다. 이 원룸은 건물의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해 만든 임대 공간으로, 전체 면적은 53 스퀘어피트(sq ft), 약 1.5평 정도다. 특히 창문이 있지만 햇빛이 침실 공간으로는 들지 않아 건물은 습하고 찬기가 항상 맴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원룸은 임차인이 있다. 현재 음식 배달 기사가 해당 방을 임차해 사용하는 중이라고 한다. 건물을 소개한 중개인은 "이런 공간이 배달 기사나 운전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현지 언론에 소개했다. 좁은 원룸 매물 동영상은 중국 누리꾼 사이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차라리 다리 밑 텐트 치고 사는 게 낫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08:29:58[파이낸셜뉴스] 화장실 변기와 침대가 붙어 있는 중국 상하이의 한 '초소형 아파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월세 300위안(약 5만7000원)으로 거래되던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가 임차인 광고를 내자마자 입주자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약 5㎡의 협소한 크기로, 현관문을 열고 약간의 계단을 오르면 왼쪽에는 화장실 겸 침실로 가는 문이 있고 오른쪽엔 싱크대가 있는 구조다. 침실은 화장실 변기 바로 뒤에 칸막이 없이 있다. 침실로 가려면 변기 뒤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샤워기도 달려있지만, 침실쪽 벽에 달려있어 샤워를 하다가 침구류가 젖을 수밖에 없다. 해당 아파트 광고 영상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정말 꿈같은 집이다"라며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서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침실, 욕실, 주방과 거실 등이 모두 포함된 옵션인데 월 약 6만원만 내면 살 수 있어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매물은 광고를 올린 날 바로 거래됐다. 매체는 "일반적으로 원룸 기준 상하이 평균 아파트 임대료는 월 98만원 상당으로, 약 20만원 이하의 월세 매물이 올라오면 즉시 팔린다"라며 "상하이 인구 절반이 한 달 평균 약 115만원 정도를 벌고 웨이터·경비원 등 서비스 직군은 그보다도 못한 약 67~95만원을 월급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이 아파트와 같이 변기와 세탁기 그리고 매트리스가 구분 없이 같이 있는 초소형 아파트와 호텔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작년 6월에는 중국에서 침대 머리 맡 바로 옆에 변기가 설치된 초소형 호텔이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중부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에 있는 이 호텔은 규모 8㎡(2.42평)의 객실을 60위안(1만1233원)에 제공하고 있다. 고시원 같은 좁은 방안에 흰색의 호텔 베딩이 깔린 깔끔한 싱글 침대가 있고, 바로 옆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3 08:12:55[파이낸셜뉴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 실수로 아이가 색소 원액을 마시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아이가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청색 색소 원액이 들어간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 입이 갑자기 파래지는 걸 보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직감이 들었다”며 매장에 문의 전화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매장 측도 CCTV를 돌려본 뒤 실수를 인정했다. 음료값을 변상받은 A씨는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지만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다. 아이가 ‘볼일’을 본 화장실 변기에 파란색 물이 들어 있던 것이다. A씨는 “아이 배 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변기 청소할 때 파란 약을 넣는 것과 같은 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식용색소라도 청색은 먹이지 말라는 약사의 글을 본 적이 있다”고 적었고 A씨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했다”며 “처음부터 아차 싶었다.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네티즌들은 “아이 엄마가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가 다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탈 나거나 아프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다,” “음료값 변상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식용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음식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색 제1호는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식용 타르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섭취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체중 1㎏ 당 하루 허용량은 녹색 제3호 25㎎, 적색 제2호 0.15㎎, 적색 제3호 0.1㎎ 등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1 11:05:12[파이낸셜뉴스] 3월 입주를 앞둔 대구의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 예정자들 중 일부는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시공업체는 제기된 하자들은 모두 보수됐다며 입주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에는 현관문이 채 달리지 않은 집 뿐 아니라 심지어 변기 뚜껑에 걸려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는 가구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총 1458세대 규모 대단지로 입주 예정자들은 크고 작은 하자가 300여개에 이른다며, 오는 30일까지 구청의 준공승인을 거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진에 나온 하자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보수 작업을 거쳐서 해결했다"며 “주민들 입주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장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진들이 퍼지면서 향후 이사를 오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걱정"이라며 "사전점검과 입주 관련해서 임직원들에게 무례한 언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0 14:04:52[파이낸셜뉴스] 인도 뭄바이에서 벵갈루루로 가는 비행기에 탄 한 승객이 화장실 문이 고장 나는 바람에 도착할 때까지 갇히게 된 일이 벌어졌다. 좁은 비행기 화장실에 갇혀 심각한 폐쇄공포증에 빠진 이 남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승무원이 건넨 자필 편지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륙과 동시에 화장실에 갇힌 승객 17일 디지털타임즈는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외신을 인용해 지난 16일 새벽 2시 인도 항공사 스페이스젯이 운행하는 SG-268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남성 승객이 이륙 직후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 도착할 때까지 약 100분동안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 화장실 문은 잠금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승객이 볼일을 마친 후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고장 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승무원들이 달려와서 힘을 합쳐 열어봤지만 실패했다.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승무원들은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는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00분 가까이 비행기 화장실에 갇혀 있게 된 이 남성은 극히 좁은 공간에 갇혀 심각한 폐쇄공포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때 한 승무원이 갈색 종이에 승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편지를 적어서 화장실 문 아래를 통해 밀어 넣었다. 이 편지에는 “선생님, 우리는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열 수 없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몇 분 후에 착륙할 예정이니 변기 덮개를 닫고 그 위에 앉아서 몸을 고정하십시오. 문이 열리자마자 엔지니어들이 올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마침내 비행기는 새벽 3시42분에 벵갈루루의 켐페고다 국제공항(KIA)에 착륙했고, 남성 승객은 엔지니어들에 의해 화장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던 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스파이스젯 측은 “항공기 화장실 도어가 오작동 상태였다. 여행 내내 승무원은 승객에게 도움과 안내를 제공했다. 도착하자마자 엔지니어가 화장실 문을 열었고 승객은 즉시 의료 지원을 받았다. 승객에게는 비행기 값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승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막힌 공간에서 느끼는 폐쇄공포증 한편, 폐쇄공포증이란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등 좁은 공간이나 자동차안 등 막힌 공간에 혼자 있게 되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이다. 밀폐된 장소에서만 공포감이 찾아오므로 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등의 증상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증상을 무시하거나 그냥 방치하면 안된다. 대표적인 증상은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진땀이 나기도 하며, 진정하려고 애써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등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증세가 심하면 발작을 일으킬수도 있다. 이러한 폐쇄공포증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증상이 수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우울제 등 약물 치유를 받아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8 14: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