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7일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대리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변리사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루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국내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발언을 낸 것과 관련 "적극 지지한다"면서 "실천적 개혁이 이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소송 등에 있어서 변호사,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법사위 심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 변리사회는 법사위원 중 다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거나, 이해충돌 영역에 있어 관련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1-17 16:46:54날로 확산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변리사의 '감정' 업무를 가치평가를 포함한 '가액감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발의된 이 법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 등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각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모호한 변리사의 감정 업무를 명확히 해 IP 가치평가 등 수요에 대응하고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간 특허 거래·라이선스도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IP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요 증가에도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변리사의 가치평가 업무 영역을 명확히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개정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 가운데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해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올해 초 감정평가사협회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는 감평사의 고유업무'라며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변리사업계는 해당 법안이 기존의 업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라는 입장이다. 김영권 기자
2023-08-17 19:09:55【대전=김원준 기자】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와 브로커 행위가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률'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및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맞게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로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변리사법 개정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7-04 09:37:08[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리사와 감정평가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법안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IP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국토부 "변리사법에 IP 가치평가 근거 명확히해야"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최근 변리사회가 규개위에 제출한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내 산업재산권 부문 삭제에 대한 답변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달 초 규개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일부 조항 폐지를 위한 규제정비 신청을 냈다.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은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해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해당 시행령의 산업재산권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 및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직무수행 권한을 침해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리사회는 이 시행령이 감정평가의 대상을 모법인 감평사법에서 정한 '부동산과 동산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넘어 특허 등 무형자산까지 무제한적으로 규정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규개위 답변에서 국토부는 우선 현재의 시행령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물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에 따라 운영되는 감정평가 제도를 감정평가사들이 IP 가지평가업자 등장 이전부터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IP가치평가업자의 평가결과가 일부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과 별개로 감정평가제도는 자산과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대상에서 산업재산권을 삭제한다면 이는 오히려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가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IP 가치평가의 발전이나 변리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법령에서 산업재산권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힘 실릴까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IP 가치평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결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가치평가 영역을 침해한다며 그동안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협회는 올해 초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감평사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사실상 변리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치평가 업무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변리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라면서 "IP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IP가치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6-06 14:12:12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한국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IP) 강국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은 27일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변리사회 공동주최로 진행된 '부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IP경영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의 90%가 특허침해소송을 포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은 "일반적으로 상위 5~6개 대형 법무법인이 소송을 독점하는 데다가 소송비용도 최소 1억원이 넘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큰 마음을 먹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율이 7.7%에 불과하고 승소한다고 해도 평균가액이 1억원 정도로 변호사 수임료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하던 특허괴물(NPE)들이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면서 국제분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혹시나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를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홍 회장의 조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로 된 한국 특허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도 출원을 하게 되는데 핵심이 되는 한국 특허가 부실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를 출원할 때 500만~10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비용이 15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면서 "가격이 싸다고 모두 부실한 특허는 아니겠지만 해외 특허의 근간이 되는 한국 특허가 부실할 경우 비싼 비용을 들여 출원한 해외 특허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무엇보다 우수한 기술이 모두 우수한 특허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특허는 해외 분쟁에서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해외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상이 최우선인데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협상의 무기가 된다"면서 "특허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수단이고 협상의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소비자인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변리사를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했을때 1심 판결까지 60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년 전 우리와 비슷하게 시간이 소요되던 일본이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한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현재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 11개 단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요구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권 기자
2023-04-27 18:07:24[파이낸셜뉴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한국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IP) 강국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은 27일 부산시 강서구 신라스테이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변리사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 '부산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IP경영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의 90%가 특허침해소송을 포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은 "일반적으로 상위 5~6개 대형 법무법인이 소송을 독점하는 데다가 소송비용도 최소 1억원이 넘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큰 마음을 먹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율이 7.7%에 불과하고 승소한다고 해도 평균 가액이 1억원 정도로 변호사 수임료로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하던 특허괴물(NPE)들이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면서 국제 분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혹시나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를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홍 회장의 조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로 된 한국 특허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도 출원을 하게 되는데 핵심이 되는 한국 특허가 부실하면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를 출원할때 500만~10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비용이 15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면서 "가격이 싸다고 모두 부실한 특허는 아니겠지만 해외 특허의 근간이 되는 한국 특허가 부실할 경우 비싼 비용을 들여 출원한 해외특허도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무엇보다 우수한 기술이 모두 우수한 특허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특허는 해외 분쟁에서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해외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상이 최우선인데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협상의 무기가 된다"면서 "특허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수단이고 협상의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소비자인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변리사를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했을때 1심 판결까지 60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년전 우리와 비슷하게 시간이 소요되던 일본이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한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현재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 11개 단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요구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중"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4-27 12:33:12중국 당나라 시대 시인이자 문학가인 이백이 산에서 학문을 연구하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 노파를 만났다. 그 노파는 도끼를 갈고 있었는데 이백이 그 노파에게 왜 도끼를 가는지 물으니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있다며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도끼도 바늘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일화로 탄생한 고사성어가 마부위침(磨斧爲針)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최근 14년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이 많아 '법안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로 밀려났다.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법조계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어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다. 다만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원의 동의와 소송 당사자인 과학기술·산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도 일부 점쳐졌지만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변리업계에서는 그동안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염원하고 있던 만큼 법안 통과 무산으로 인한 충격이 큰 상황이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특허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관리·감독기관 이전, 특허청장 사퇴 요구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닌 만큼 남아 있는 국회 회기 동안 변리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산업계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까지 오른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변리사의 소송 공동대리 허용과 관련된 이슈는 이미 20년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지금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위침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산업IT부 차장
2023-02-27 18:21:102006년과 2008년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번번이 회기만료로 폐기시켰다. 지난해 5월 또다시 변리사법 개정안이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고, 드디어 법안이 오는 23일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IP)과 관련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있다. 또한 국회법에서 의원은 법안 심사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속 위원장에게 발언 및 표결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회부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해서는 안된다고까지 규정한다. 이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또다시 이 법안을 회기만료로 폐기시킬지, 부결시킬지 주목된다. 법사위가 만약 지식재산기본법과 국회법을 위배해 처리한다면 헌법소원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쟁점은 문제의 기술이나 선행기술이 특허권리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다. 1997년부터 민사소송법이 변리사시험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됐고 1996년부터 해마다 변리사들은 민사소송실무 연수교육을 받아왔다. 1998년부터 변리사들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해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는 실정이다. 영국, 유럽연합 27개국, 일본 및 중국이 이미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을 경험한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단체들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오랜 기간동안 염원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한국보다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2002년 산업계의 요구를 사법개혁심의회가 수용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허용했다.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때보다 평균 10개월의 소송기간이 단축됐다고 한다. 이제 법사위는 열린 마음으로 국익만을 고려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2023-02-20 18:33:48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술 중심의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특허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문가인 변리사의 소송대리 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변리사의 소송대리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가에 '이중고' 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IP분쟁 대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이 넘는 89개 기업(51.1%, 복수응답 포함)이 특허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중 158개 기업(90.8%)은 최근 3년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부분이 기술보유 소부장 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을 경험한 기업들은 특히 변리사를 특허침해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70건·78.7%)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송비용의 부담(47건·52.8%) △분쟁이 속히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됨(45건·50.6%) △권리침해가 인정돼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침해보상이 안됨(30건·33.7%) 등을 꼽았다. 특허를 가장 잘 이해하는 변리사의 직접적인 소송 대응이 불가능해 비용부담도 커지고 소송 기간도 길어진다는 분석이다.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특허 소송 승소율이 과거 40%에서 20%까지 떨어지며 기술 권리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사건에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까지 특허에 있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막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공청회 변화… 제도개선 필요 다만 최근 국회에서도 과거와 달리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공동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찬반 관련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여야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자위가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처음으로 변리사업계는 이번 국회가 법안 통과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계도 변리사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기술사회 등 과학기술계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4개 단체는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과학기술·산업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1-09-05 18:22:09이달 초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상표출원 대리업자 김모(32)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만 5500여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금만 32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770회에 걸쳐 7억여원의 상표등록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변리사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사건 규모도 규모지만 최근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무자격변리 행위의 대표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김씨는 초범도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 교도소문을 나서자마자 똑같은 범죄로 다시 구속됐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변리사 업무 분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현행 변리사법의 처벌 수위가 낮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감정, 상담, 자문 등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경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금지규정이 없다. 특허권, 상표권 침해여부와 권리범위, 권리의 유무효 등에 대한 감정과 상담 등은 전문 법률지식과 판단이 요구된다. 잘못 판단 시 해당 상품, 사업과 기업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 기업의 중요기술과 상품·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해외 특허출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 무자격자의 변리사업무를 금지하는 개정안 등 9개에 이르는 변리사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특허법 일부개정안 등 42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국회의 오랜 공백 후에 열린 소위이기에 국감에서 지적된 이슈 등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오랫동안 미뤄져 온 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소위에선 특허법 일부개정안과 특허청 산하기관들을 법정단체화하고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만 논의됐다. 소위에 상정된 지 오래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에 관한 개정안은 물론, 2년 전 발의돼 정부안까지 나온 무자격자의 국내·해외특허 출원 등의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등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변리사 업무범위를 현실화시키는 개정안도 1년 넘게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다양화되는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만일 20대 국회가 발명가와 기업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특허품질과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9개의 변리사법개정안 중 어느 하나도 심의해 개정하지 못한다면 민생과 소비자피해를 외면하고 국가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변리사제도의 주무관청인 특허청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변리사법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대리 및 감정 등의 업무를 변리사의 고유 업무로 정한 것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법률적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혁신의 도구로 산업과 경제의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변리사 업무범위를 시대에 맞게 현실화, 구체화해 무자격자의 변리사업무 행위와 이로 인한 기업 등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시급한 민생현안으로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2019-12-08 18: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