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12년 동안 100여구의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정신질환이 일종인 '시체성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대상으로 한 잇단 성범죄 23일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비드 풀러(70)의 사례를 들어 허술한 장의 절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 등장하는 풀러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히스필드 출신으로 지난 2007년부터 12년에 걸쳐 병원 영안실 두 곳을 드나들며 100명 넘는 여성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했다. 범행 대상 중에는 9세 소녀와 100세 노인의 시체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이 전기 기사로 일했던 병원 영안실에 고인에 대한 존중 의미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풀러의 범행은 2020년 그가 과거 한 살인 사건 관련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그는 1987년 두명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30여년이 지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풀러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풀러의 집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그의 컴퓨터에서 풀러가 시체를 성폭행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발견했다. 컴퓨터에는 81만8051개의 사진과 504개의 동영상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동안 풀러가 영안실에 간 횟수는 평균 444회라고 추정했다. 풀러는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2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100명이 넘는 시체를 성 착취한 혐의로 16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풀러가 시체성애증(Necrophilia)을 앓고 있다고 보고 영안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체성애증은 변태성욕장애(paraphilic disorders)의 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2014년 미국 오하이오주 시립 영안실에서 근무했던 60대 남성 케네스 더글라스는 재판에서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성관계를 한 여성 시체가 100명 정도” 라고 실토했다. 변태성욕장애 유형 중 하나인 '시체성애증', 주요증상과 원인은? 시체성애증은 시체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며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거나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이들은 시체에 대한 강한 열망과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느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체와의 성관계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따라서 시체성애증은 단순히 정신질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절감이나 소외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반응이 없고 저항이나 거절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시체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시체와의 성관계가 아닌 살아 있는 성적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시체 역할을 하는 역할극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또다른 해석으로는 깊은 애착이나 유대감, 사랑을 느꼈던 대상이 떠나간 후 잊지 못하거나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시체에 대한 집착, 애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체성애증을 치료할 땐 기존에 겪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시체에 대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숨기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17:59:39[파이낸셜뉴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9년)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오늘 1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이던 지난 201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지속해서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B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A씨는 B씨에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첫 범행 당일인 2019년 8월에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올라오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화가난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다. 성폭행할 목적으로 B씨를 자신의집으로 유인했던 A씨는 B씨를 못 움직이게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과 계속 만남을 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미리 찍은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또 이를 강간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2-14 06:42:52[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운영하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5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진과 정신질환자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원 15명 중 8명이 충원됐다. 국립법무병원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형사재판에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의 치료와 형사 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신장애 유무와 정도를 판별하는 형사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조현병과 조울증,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현실판단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소아성애자·노출증 등 변태성욕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신과 병원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60명이다. 민간병원은 이 규정을 지켜야 진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어서 지킨다. 하지만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격오지 근무, 범법 정신질환자 진료 등으로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인원은 118명으로 적정인원의 두 배에 달한다. 충원 지연으로 전문의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의의 누적된 피로도 또한 경계 대상이다.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진찰하고 예후를 추정한 후 진단을 확립하고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OBJECT0# 정신질환자들의 불편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은 상태 호전에 있어 빠른 진료와 치료가 필수적이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관리의 어려움이 생기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민간병원과는 다르게 국립법무병원은 치료업무와 함께 국내 형사 정신감정 업무 또한 맡고 있다. 정신감정은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쳐 범죄 행위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일반 병원들과는 다른 추가적인 업무에 맞춰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며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예방에 필수적인 국립법무병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9-28 17:43:35‘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아내 사망 후 변태적 성욕을 풀기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추행,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통해 A양(14)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A양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인용품 등으로 갖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내 최씨를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삼다가 사망하자 적극적으로 다른 대상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딸에게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며 A양을 유인해 데려오라고 했고 딸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유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A양을 오랫동안 추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성일탈검사(KISD) 결과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성향 모두 높은 수준으로,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귀병을 앓아 오면서 과도한 남성성과 가학적 성향의 성적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양이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A양에게 먹인 수면제에 환각·환청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점으로 미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A양에게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잠든 뒤에도 주사기를 이용해 입에 약을 흘려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양을 살해한 지난달 1일 오후 9시 30분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바로 직전 단계인 위험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지능 수준은 평균 '하'로 낮지만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준 지인 박모씨(35)는 수사를 피하게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평소 이씨에게 신세를 졌던 박씨가 도피를 도와줬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12억원대 후원금을 사적 이용한 혐의, 최씨의 구체적인 사망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씨의 딸을 구속해 A양을 유인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11-01 14: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