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해 주변에서 '다시 한번'이라는 목소리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준비를 거쳐 다시 출마하게 됐다. 아무래도 현재 변협이 잘해왔다면 그런 요구가 적었겠지만,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회원 징계와 관련 소송으로 날을 지새웠다. 변호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 이익단체 중 하나로 전락한 변협의 위상을 되찾고자 출마하게 됐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해 법률시장은 그대로다 보니 회원들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 법률시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법률보험이나 외부법무감사제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이용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매년 1700여명씩 과잉공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도 결원보충제 폐지나 로스쿨 통폐합 방법으로 매년 50~1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1200명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시작돼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국 법률시장은 8조 규모인데 비해 독일은 40조, 프랑스는 70조라고 한다. AI법률서비스를 통해 송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시장 문턱을 낮춰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원, 검찰, 대형로펌들도 AI를 도입해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유독 변협만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법률시장 확대를 최일선으로 삼겠다. ①법률보험제도 도입 ②외감법인(자산 총액 12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에 대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③변호인 의뢰인간 비밀보장권(ACP) 제정 ④변협중심의 사법지원센터설립으로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 외에도 AI법률서비스교육 무상실시, 광고비지출상한제 실시 등을 도입하겠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내년이면 서초동 변호사 29년차, 법조 39년차인 저는 비서울대, 비사시 출신 마이너로 시작해 변호사로서 겪을 수 있는 애환이나 아픔을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온 '보통 변호사'다. 현재 거론되는 분들은 여의도 정치 혹은 서초동 정치를 해오신 특수한 변호사지만, 실제 변호사들 업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변호사'다.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어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협이 광고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남발하면 변협의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협이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한들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정치적 욕심 없이 오직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7 17:40:52[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해 주변에서 '다시 한번'이라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준비를 거쳐 다시 출마하게 됐다. 아무래도 현재 변협이 잘해왔다면 그런 요구가 적었겠지만,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회원 징계와 관련 소송으로 날을 지새웠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변협의 위상과 변호사의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 변호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 이익단체 중 하나로 전락한 변협의 위상을 되찾고자 출마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해 법률시장은 그대로다 보니 회원들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 법률시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법률보험이나 외부법무감사제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이용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변협이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도 징계의 칼날만 빼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책임 하에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선제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매년 1700여명씩 과잉공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도 결원보충제 폐지나 로스쿨 통폐합 방법으로 매년 50~1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1200명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시작돼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국 법률시장은 8조 규모인데 비해 독일은 40조, 프랑스는 70조라고 한다. AI법률서비스를 통해 송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시장 문턱을 낮춰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원, 검찰, 대형로펌들도 AI를 도입해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유독 변협만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30여년 전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됐을 때와 같이 이제는 AI를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들이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환각현상으로 인한 오류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잘못된 정보제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로써 전 회원들이 AI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변호사로 변신시키겠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법률시장 확대를 최일선으로 삼겠다. ①법률보험제도 도입 ②외감법인(자산 총액 12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에 대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③변호인 의뢰인간 비밀보장권(ACP) 제정 ④변협중심의 사법지원센터설립으로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 외에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AI법률서비스교육 무상실시, 광고비지출상한제 실시, 외부위원추천제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내년이면 서초동 변호사 29년차, 법조 39년차인 저는 비서울대, 비사시 출신 마이너로 시작해 변호사로서 겪을 수 있는 애환이나 아픔을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온 '보통 변호사'다. 현재 거론되는 분들은 여의도 정치 혹은 서초동 정치쪽에서 활동을 해오신 특수한 변호사지만, 실제 변호사들 업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변호사'다.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어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협이 광고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남발하면 변협의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협이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한들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정치적 욕심 없이 오직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7 14:07:35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김정욱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그동안 추진했던 직역확대와 관련된 정책들과 법안들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로는 변협회장이 되면 전역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변호사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다. 분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관들이 나열돼서 엄청난 대형펌 이미지를 주는 광고들이 뜬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대로 광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경찰 전관 등 비(非)변호사 전관들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변협보다 강한 기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 입장이 '반(反) 플랫폼'에 가깝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제가 '반(反) AI'냐, '반(反) 리걸테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변호사라는 전문가들의 도구로서 기술을 규제해 그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들이 B2C로 일반 대중에게 무자격 서비스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다. 제가 그걸 반대하면 아예 개발도 안 했을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서 변호사 단체와 소통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통의 의지도 있다. 정리하자면 위법성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리걸테크에 대해 충분히 찬성한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변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군림하는 어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결국 주인은 회원들이다. 외부적으로는 젊은 이미지인 만큼 패기를 갖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여기서 발의했던 주요 직역 확대안, 예컨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늘릴 것이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변협이던, 지방변호사회던 집행부로 일하며 회무를 맡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변협이라는 초거대 단체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경험도 없이 막연하게 '난 가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변협 사무차장과 부협회장을 지냈고, 서울변회 부회장에 이어 서울변회장을 연임했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 너무 잘 알고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4년간 서울변회를 이끌어오면서 다양한 법조인 및 국회 등 기관들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자부한다. 정말 회원들이 바라는 것들을 제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제는 변화의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단체가 한 걸음 강하게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든다.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6 18:17:42[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김정욱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그동안 추진했던 직역확대와 관련된 정책들과 법안들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 및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다. 법조인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건 법치주의의 완성과 국민들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제가 서울변회장으로 있으며 개발한 사건관리 프로그램, 복대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들여왔고 상당수는 전국 지방변호사회로 확대했다. 변협회장이 되면 전역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는 문제점들이 많아 장기간 토론을 거쳐 6개의 대표적인 해법들을 지방회장단에 제안했고, 전원 동의로 변협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다. 분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관들이 나열돼서 엄청난 대형펌 이미지를 주는 광고들이 뜬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대로 광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경찰 전관 등 비(非)변호사 전관들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애초부터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광고로 변호사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밖에 수임 사건 수 제한과 키워드 광고에 대한 제한 등도 논의 중이다. 결론적으로는 변협에서 광고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임기 후반이라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변협보다 강한 기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는 30살까지 엔지니어였고, 공학도 출신의 개발자이자 특허출원 신청도 상당수 했을 정도로 거론되는 상대 후보 중 누구보다 신기술을 잘 안다. 제 입장이 ‘반(反) 플랫폼’에 가깝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제가 ‘반(反) AI’냐, ‘반(反) 리걸테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라는 전문가들의 도구로서 기술을 규제해 그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들이 B2C로 일반 대중에게 무자격 서비스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다. 제가 그걸 반대하면 아예 개발도 안 했을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서 변호사 단체와 소통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통의 의지도 있다. 정리하자면 위법성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리걸테크에 대해 충분히 찬성한다는 것이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주변에서 변협회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비해 제가 너무 젊다는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했다. 그러나 서울변회에 있으면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가 회무를 맡으면서 저보다 선후배를 막론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의견을 경청하고 의뢰인을 모시는 마음으로 대해왔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군림하는 어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결국 주인은 회원들이고 회원들은 제가 서비스해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제일 낮은 데서 낮은 자세로 회원들을 모시기 좋다고 생각한다. 외부적으로는 젊은 이미지만큼 패기를 갖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여기서 발의했던 주요 직역 확대안 예컨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 소송비용 부가세 폐지, 외감법 개정안 등 이미 발의를 마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1차 목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늘릴 것이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변협이던, 지방변호사회던 집행부로 일하며 회무를 맡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온전히 뛰어들어도 24시간이 부족한 만큼 일을 해야 하는데, 변협이라는 초거대 단체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경험도 없이 막연하게 ‘난 가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변협 사무차장과 부협회장을 지냈고, 서울변회 부회장에 이어 서울변회장을 연임했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 너무 잘 알고 파악하고 있다.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상 능력에서 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서울변회의 체질을 많이 바꾼 경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4년간 서울변회를 이끌어오면서 다양한 법조인 및 국회 등 기관들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자부한다. 실제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만들어놓은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정말 회원들이 바라는 것들을 제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제는 변화의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단체가 한 걸음 강하게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든다.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6 15:22:25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4-10-31 18:25:46[파이낸셜뉴스]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 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4-10-31 16:00:26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 등에 대해 "원고들은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방법이 달리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이 변호사 징계 조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변호사들에게 로톡 외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부터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며 규제에 나서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되는 점에 대해서도 "법적 전문성이 없는 공정위의 처분이 1심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통해서라도 3심제를 통한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8:13:4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였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 등에 대해 "원고들은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며 "달리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이 변호사 징계 조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변호사들에게 로톡 외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부터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며 규제에 나서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되는 점에 대해서도 "법적 전문성이 없는 공정위의 처분이 1심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통해서라도 3심제를 통한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공정위와 변협 간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5:42:2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공정위와 변협 간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4:21:35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변협 총회 대의원 등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안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변협이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 부분 공적(公的)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내부 기관의 의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적(私的)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협의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규칙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회관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회관 부지 매입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그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1 18: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