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변회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노출되고 있다"며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법치적 관행 때문에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23년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뢰인 비밀보호권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은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제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 규범"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4 10:23:55[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9 17:05:50[파이낸셜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상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은 금지되나,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심사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거에는 변호사가 필요할 때 지인의 소개에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등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1 15:53:35[파이낸셜뉴스]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파산 등 관련 법률사무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사사무소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2월 중순부터 2016년 12월까지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취급하며 4억5962만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 또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인수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건당으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순한 서류 작성대행, 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변호사법에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3억 2317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20 20:10:59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에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의뢰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사건 75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해 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총 21억 상당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 내의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나 보고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노동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 등도 직무 범위인 만큼 A씨 행위가 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피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2 18:43:54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에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의뢰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사건 75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해 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총 21억 상당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 내의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나 보고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노동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 등도 직무 범위인 만큼 A씨 행위가 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A씨 등이 피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2 10:38:1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 사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 부분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 등 뇌물 혐의 부분은 지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지냈으며, 지난 2020년 9월 퇴임하고 같은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문료로는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있다. 더불어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씨가 이 당시 대법원을 찾아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07 14:36:10[파이낸셜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비스 합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1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라며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2015년과 2017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2월 출시한 법률 플랫폼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앤컴퍼니의 공방은 형사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지난해 8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광고 행위를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중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04 15:03:37[파이낸셜뉴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서비스란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31일 밝혔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다. 로톡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이날 로톡이 모든 혐의에서 ‘혐의 없음’이라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이다.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실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을 철저히 준수해 변호사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의뢰인들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로톡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과 로톡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로톡의 위법한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로톡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규제할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까지 로톡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수사기관 결론에 따라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는 게 로앤컴퍼니 설명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징계근거규정도 정당성을 상실했다. 거듭된 무혐의 결론에 더해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역시 “로톡은 광고형 법률 플랫폼으로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한편, 동일한 서비스가 무려 세 차례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며 올해 3월 말 4000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변협 광고규정 개정 이후 52% 감소해 1901명(9월 7일 기준)으로 떨어졌다. 로톡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올해 1~9월 평균 98만8304명 수준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12-31 16:09:16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의 운영방식이 법률 중개 브로커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라는 입장인 반면, 로톡은 브로커들처럼 사건수임 건수·액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광고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받는 구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토론회서 공방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 측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연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변호사법상 소개·광고의 구분 기준과 적용 범위,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등 주제를 두고 맞붙었다. 로앤컴퍼니 이사인 안기순 변호사는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해 선택하고 예약·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면 누가 하겠느냐"며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생기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플랫폼 규제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데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변회 측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장)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활발한 시장경쟁에 의해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의 시장독점에 의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변호사는 거대한 변호사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사업자로 종속되며, '홍보'의 무분별한 허용은 결국 영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무장이 변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과점 폐해, 공공플랫폼으로 극복 가능할까 변호사단체와 로톡 간 공방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위법성 여부이 쟁점인 듯하나 실상은 시장지배력을 플랫폼에 내어줄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주도권 싸움으로 봐야 한다.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플랫폼 입점을 유도한 뒤 이용자가 늘면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변호사단체들의 우려다.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 변호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플랫폼 광고를 통해 편의를 볼 수 있다"면서도 "플랫폼에 광고하지 않으면 선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반론 역시 만만찮다.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부작용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간 법률 중개 브로커를 통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변호사 광고는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변호사 조력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들이 대안으로 '공공플랫폼'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판사와 사건에 관한 공공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전자소송 플랫폼을 대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변호사와 사건에 관한 데이터 등도 변호사단체 주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8월 이른바 '공공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싼 공방은 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결정되고, 로톡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에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변협에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을 막는 것은 위법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2 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