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자격 등록료가 10배 이상 인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력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 2000만원 △법원장과 검사장 등 차관급 출신 변호사 1000만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800만원 등이다. 김동규 기자
2025-07-01 18:10:30[파이낸셜뉴스] 대법관과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자격 등록료가 10배 이상 인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력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 2000만원 △법원장과 검사장 등 차관급 출신 변호사 1000만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800만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변협은 이들의 자격 등록료가 2008년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된 점, 다른 직군의 자격 등록료와 견줘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각 직군의 자격 등록료는 법무사 500만원, 세무사 360만원, 변리사 25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1 16:24:42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 등록 시 납부하는 변호사 등록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신규 변호사만 등록료를 2배 납입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지난해 100만원으로 인상했던 등록료를 지난달 다시 50만원으로 내리면서 지난해 등록한 변호사만 비싼 등록료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변협 측은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지난해 등록변호사만 100만원 부담…환불 요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 등록료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들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료 환불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고 회신을 보냈다.지난달 변협은 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료를 판검사 등의 경력자는 150만원, 신규 변호사는 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신규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이 과정에서 지난해 인상된 등록료를 낸 변호사 일부가 변협에 등록료 환불을 요구했다. 자신들만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변협은 2008년부터 '150-50' 변호사 등록료 규정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월 변호사 등록료를 신규·경력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년 변호사 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등록료를 인상하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변협은 1년 만에 등록료 인상을 철회했다.신규 변호사가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료를 내야 한다. 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 등의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신규 변호사들은 여기에 별도로 지방변호사회에 수백만원의 입회비를 내야 한다.■"경과규정 없어 불가…연수비용 인하 등 노력"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한 변호사는 "등록료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금과 가까운 제도"라면서 "그런데도 변협이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등록료 인상은 이전 집행부가 결정하고 예산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며 "관련 경과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청년변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비용을 인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3 17:01:06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 등록 시 납부하는 변호사 등록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신규 변호사들만 등록료를 2배 납입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지난해 100만원으로 인상했던 등록료를 지난달 다시 50만원으로 내리면서 지난해 등록한 변호사들만 비싼 등록료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변협 측은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등록변호사만 100만원 부담..환불 요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 등록료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들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료 환불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고 회신을 보냈다. 지난달 변협은 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료를 판, 검사 등의 경력자는 150만원, 신규 변호사는 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신규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인상된 등록료를 낸 변호사 일부가 변협에 등록료 환불을 요구했다. 자신들만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2008년부터 '150-50' 변호사 등록료 규정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월 변호사 등록료를 신규, 경력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년 변호사 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등록료를 인상하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변협은 1년 만에 등록료 인상을 철회했다. 신규 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료를 내야 한다. 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 등의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신규 변호사들은 여기에 별도로 지방변호사회에 수백만원의 입회비를 내야 한다. ■"경과 규정 없어 불가..연수 비용 인하 등 노력"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한 변호사는 "등록료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금'과 가까운 제도"라면서 "그런데도 변협이 경과규정이 없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등록료 인상은 이전 집행부가 결정하고 예산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며 "관련 경과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청년변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 비용을 인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1 12:16:40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업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의 핵심7대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도 개선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업무에서 기존과 달라진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7대 핵심기술 조기 권리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올 상반기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7대 기술 분야가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출원은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이 5.7개월로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짧아진다. 디자인도 현행 심사기간인 5개월이 2개월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원천 기술과 디자인 선점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은 심사기간이 단축된 점을 고려, 다른 업체가 출원을 완료하기 전에 출원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에는 타 업체가 모방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끝낼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개선, 시행된다. 우선 올해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해주는 특허바우처 사업이 실시된다. 특허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P 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출원 또는 등록IP 1건 이상의 성장기.유망 스타트업에는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4월 초에는 1차 지원 대상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오는 6~7월 2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기존에 9년차까지 적용되던 연차등록료 감면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돼 중소기업이 특허를 유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었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은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번에 새롭게 개선 또는 시행되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고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4-25 17:04:37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업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의 핵심7대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도 개선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업무에서 기존과 달라진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조기 권리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올 상반기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7대 기술 분야가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출원은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이 5.7개월로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짧아진다. 디자인도 현행 심사기간인 5개월이 2개월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원천 기술과 디자인 선점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은 심사기간이 단축된 점을 고려, 다른 업체가 출원을 완료하기 전에 출원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에는 타 업체가 모방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끝낼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개선, 시행된다. 우선 올해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해주는 특허바우처 사업이 실시된다. 특허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P 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출원 또는 등록IP 1건 이상의 성장기·유망 스타트업에는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4월 초에는 1차 지원 대상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오는 6~7월 2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기존에 9년차까지 적용되던 연차등록료 감면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돼 중소기업이 특허를 유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었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은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번에 새롭게 개선 또는 시행되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고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4-25 09: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