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자격 요건을 낮춰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공수처가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31 09:07:30[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4.6㎞를 운전하고 다른 차를 긁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사고 1주일쯤 뒤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그는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6 07:04:59[파이낸셜뉴스]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여성 응시 희망자에 한 해 형평성 차원에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응시자격을 놓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추가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변시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추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여변 "변호사시험법 개정해야"…국회서도 법안 발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변은 성명서를 내고 변시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해야 한다며 변호사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임신·출산 상황에서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등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준비나 시험을 치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약을 받고,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복무하는 기간은 유예해 '5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변은 "여성이 임신, 출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신, 출산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성별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변측은 이어 "출산과정에 있는 응시생이 오전 10시부터 늦게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5일간의 변호사시험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다"며 "단적으로 변호사시험 일정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을 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중증 질병이나, 임신·출산의 경우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각 자녀의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질병으로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질병 치료에 소요된 기간(치료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도 의원은 "불가항력적 중병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현 제도상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신·출산으로 오탈자 된 로스쿨 졸업생 소송 냈지만 법원은 '기각' 이와 관련,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오탈자(5번의 응시기회를 소진한 사람)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016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한 김씨는 졸업을 앞둔 1월 제5회 변시에 응시했지만 탈락했고, 6~8회는 자녀 2명을 임신·출산하면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2020년 1월 9회 시험에서 탈락하면서 결국 현행법상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김씨는 군복무 외 예외없이 5년 내 5회만 응시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응시하지 못한 임신 및 출산이라는 불가항력 사유가 명백하므로 추가 응시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오탈자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30 16:09:35[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국회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를 폐지시켰다. 변호사의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듬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가 변호사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위 사례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자격을 아무런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이다. 최근 국회와 헌재의 판결로 인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변호사가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는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1961년 변리사법이 제정되면서 지속돼 왔다. 당시 변리사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인 변호사에게 인접 직역의 자격을 부여해도 해당 직역의 전문가가 부족하던 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사실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앞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도 논의한 적이 있었다.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15년 국회는 변리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6개월)을 이수하도록 법을 변경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7년 국회는 다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완전 폐지했다. 이제 변호사의 자동자격 중 남은 것은 변리사자격 뿐이다. 비록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각종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사건을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변리사도 자기 전공분야 이외의 사건을 사실상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변호사들에게 과연 능률적인 연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의문이다.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국회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국회와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도 1년이 넘어간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자동자격인 변리사 제도 개선을 더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특허 전쟁, 기술 패권의 시대에 이공계를 대표하는 자격증을 언제까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할 할 것인가? 공정 사회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같은 낡은 제도는 서둘러 없애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09-27 15:38:34[파이낸셜뉴스]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 A씨가 "회계사 겸직허가신청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회계사 자격이 있는 A씨는 2010년 변호사 개업을 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인회계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2021년 7월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사 등록을 마쳤다. A씨는 같은 해 8월 공인회계사회에 자신이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인데 향후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입사할 예정임을 이유로 겸직허가신청을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A씨에게 '내규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업무충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겸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겸직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겸직을 금지한 공인회계사회의 규정은 법률이 위임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겸직하고자 하는 변호사 업무가 특별히 공인회계사 업무에 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 이해충돌의 방지와 독립성 유지 등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면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어떤 회사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지 사후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받을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 국회가 법률로써 규율해야 한다"며 "겸직을 금지한 공인회계사회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법인에 소속된 A씨가 회계법인에 소속된다고 해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는 해당 의뢰인의 법률사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회가 들고 있는 불허 사유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31 12:44:14[파이낸셜뉴스]“앞으로 수행하는 국제 중재·소송 업무에서 보다 넓은 범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변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권재하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사진)는 13일 한국 로펌 소속 전문가 최초로 '영국 솔리시터 변론인(Solicitor Advocate)' 자격을 취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 중재 및 소송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런던과 싱가포르에 소재한 영국로펌 사무소에서 수년간 조선, 해상, 건설, 보험 법률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권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한 개인이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변호사(Barrister) 활동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면서 “사무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고 말했다. 다만 솔리시터 변론인이라는 자격 제도가 있어, 사무변호사도 법정변호사가 가지는 유사한 상급법정 변론권을 행사해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변론할 수 있다. △The High Court(고등법원) △The Crown Court(형사법원) △Court of Appeal(항소심법원) △The Supreme Court(대법원) 등 사무변호사보다 넓은 범위의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다. 권 변호사가 그동안 수행한 여러 케이스 중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으로는 2011년 현대 상선과 세계 3위의 독립 상품거래 기관인 트라피규어 비히어(Trafigura Beheer BV)와의 영국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권변호사가 속한 변호인단은 한국 용선주를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권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는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한 특정 속도와 석유소비량에 대한 보증조항이 있었다”면서 “계약 본문에는 해당 보증조항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후상황에서 적용되는 계약 문구가 존재했던 반면 계약 당사자 간 동의 하에 첨부된 문서에는 해당 보증조항이 특정 기후조건에서는 효력이 없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존재해 해석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영국법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용선계약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경우 한국 용선주의 주장처럼 모든 기후상황에서도 선박에 대한 속도와 석유소비량에 대한 보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권 변호사는 3000억원대의 발전소 터빈 하자 손해배상 청구 클레임과 관련된 국제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런던해사중재협회(LMAA),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 등 여러 중재 기관에서 중재 사건들을 수행해왔다. 2019년부터는 인도 뭄바이 국제 중재법원(Mumbai Cent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Young MCIA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원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2-04-13 13:51:15[파이낸셜뉴스]권재하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영국)가 한국 로펌 소속 전문가 최초로 '영국 솔리시터 변론인(Solicitor Advocate)' 자격을 취득했다. 19일 김앤장에 따르면 권 외국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 국재중재 및 소송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런던과 싱가포르에 소재한 영국로펌 사무소에서 수년간 조선, 해상, 건설, 보험 법률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영국(England & Wales)에서는 한 개인이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변호사(Barrister) 활동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 사무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 다만 솔리시터 변론인(Solicitor advocate)이라는 자격 제도가 있어, 사무변호사(Solicitor)도 법정변호사(Barrister)가 가지는 유사한 상급법정 변론권(Higher Rights of Audience)을 행사해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변론할 수 있다. 솔리시터 변론인(Solicitor Advocate)은 △The High Court(고등법원) △The Crown Court(형사법원) △Court of Appeal(항소심법원) △The Supreme Court(대법원) 등 사무변호사(Solicitor)보다 넓은 범위의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다. 권 외국변호사는 3000억원대의 발전소 터빈 하자 손해배상 청구 클레임과 관련된 국제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런던해사중재협회(LMAA),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 등 여러 중재기관에서 중재사건들을 수행해왔다. 2019년부터는 인도 뭄바이 국제 중재법원(Mumbai Cent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MCIA”)의 Young MCIA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원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권 외국변호사는 "영국 법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을 위해 변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앞으로 수행하는 국제중재·소송 업무에서 보다 넓은 범위로 전문적인 변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2-02-18 20:58:25[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이 변호사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수습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동자격' 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과연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자격으로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과연은 "자동자격은 변리사를 꿈꾸며 시험에 도전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적폐”라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고 변리사를 꿈꾸는 수많은 과학기술인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마지막 남은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의 전편 폐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02-16 14:40:43[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동자격을 주는 현재의 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19일 성명에서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 자격사 중 변호사 특혜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 8개월여의 실무수습 수료를 마친 후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끝난 후 각자의 법률사무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출원서 작성 등 변리사 전문성을 쌓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면서 "변리사가 매년 20만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1-07-19 16:44:19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세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씨 등이 세무사법 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세무사법 3조는 지난 2018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같은 법 부칙 2조는 법 개정 전인 지난 2017년 12월 이전까지 세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해 줄 수 있는 자라면 세무사로서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인 변호사는 당연하게도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지환 기자
2021-07-15 18: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