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변 전 하사의 안장식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거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추도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차례로 헌화에 나서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오전께 충북 청주에서 변 전 하사의 영현을 인수,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을 엄수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께 변 전 하사 사건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월 순직을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꿈과 명예는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강제 전역 조치로 짓밟혔다"며 "뒤늦게나마 정부가 순직과 현충원 안장을 승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현충원 앞에서는 변 전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순직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시민이 항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7:28:56[파이낸셜뉴스] 성전환했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2주기에 변 하사의 유가족들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재심사 신청을 제기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재심사 신청 취지에 대해 "전역 처분 자체가 위법이니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정이 됐고 그렇다면 사망한 군인에 관해서는 당연히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인정이 된다"며 "사망 구분 절차에서 일반 사망으로 한 자체는 법원의 판결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순직으로 판단하고 군에 권고했지만 이 또한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 측은 인권위의 권고까지 있어 국방부가 재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며, 통상적으로 심사에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망 원인에 관해서 이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 법원에서도 다 판단을 했다"며 "그것에 맞춰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심사 내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27 11:40:41[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의 결정을 두고 명백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하는데, 변 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음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됐다"며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회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변 하사의 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등 모두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동일하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정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갑작스러운 수입 단철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 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변 하사의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육군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군으로부터 2020년 1월23일에 강제 전역을 처분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죽음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13 11:43:38[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강제 전역 처분으로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성전환 수술이 변 하사의 고의로 진행된 것이며, 이로 인한 강제 전역 처분을 비관해 사망하게 돼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연 뒤 사망한 변 하사를 '일반사망(비순직)'으로 분류했다. 육군 측은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원인인 경우 등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이번 심사위에서 군 기록상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바뀌었지만 순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다만 변 하사 유가족이 재심사를 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사망한 후 1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심사위에는 민간 전문위원 5명과 현역 군인 4명 등 9명이 구성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2 05:51:57[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돼 저항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추모 광고가 서울 지하철 이태원역에 게시됐다. 28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변 하사를 추모하는 광고가 지속 반려된 끝에 7개월 만에 승인됐다. 광고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2022년 2월 27일은 고 변희수 하사의 1주기 기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변 하사의 사진을 담았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 방면에 3월 24일까지 게재된다. 공대위는 지난해 8월 9일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겠다며 서울교통공사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9월 2일 불승인됐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공대위는 재심의를 요구했고 한달이 지난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는 1차 불승인 사유와 같은 이유로 광고 게시를 또 불승인했다. 10월 7일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지금의 문구로 광고 내용을 수정해 서울교통공사에 심의를 요청했다. 공사는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라며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당초 안내한 1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공대위가 지난 21일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교통공사는 이날 심의를 개최해 광고 승인을 결정했다. 공대위 측은 "늦었지만 광고 게시가 이루어진 점은 환영하나,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 조치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시민들의 추모하는 마음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온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광고 게시 및 훼손 과정,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게시 과정 및 최근 장애인단체 출근길 집회 대응 등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광고는 2호선 신촌역 1번과 2번 출구 방향, 시청역 1호선과 2호선 사이 통로에 추가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2-28 17:41:47고(故) 변희수 전 하사 관련 지하철 광고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광고 게재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방해 받을 우려가 있고,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승인 의견을 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이라며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주 의견'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0-29 13:03:07법무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가 '계속 복무'를 희망했음에도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본부에 제기한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과정 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 받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0-22 19:27:53[파이낸셜뉴스] 20일 오후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 국방부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가 예고됐다. 서 장관은 "육군의 당시 상황은 처음 접한 일이었고 당시 육군의 판단은 당시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면 1심 판결은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주체는 육군으로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육군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를 남군으로 규정했다.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남군인 변 하사의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규정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성전환자의 군복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전날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239개 시민단체들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를 주장하며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군이 항소함에 따라 이들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10-20 18:15:56[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재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군인이었던 변 하사에겐 일신전속권이 있었다. 이는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변 하사만 가능했던 소송을 유족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육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종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육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권리구제에 적절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육군이 변 하사를 여성이라고 보고 심신장애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했다.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변 하사의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 등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며 “육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환된 여성이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변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간 소송이 이어져 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7 11:44:34[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7 1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