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전환했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2주기에 변 하사의 유가족들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재심사 신청을 제기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재심사 신청 취지에 대해 "전역 처분 자체가 위법이니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정이 됐고 그렇다면 사망한 군인에 관해서는 당연히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인정이 된다"며 "사망 구분 절차에서 일반 사망으로 한 자체는 법원의 판결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순직으로 판단하고 군에 권고했지만 이 또한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 측은 인권위의 권고까지 있어 국방부가 재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며, 통상적으로 심사에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망 원인에 관해서 이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 법원에서도 다 판단을 했다"며 "그것에 맞춰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심사 내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27 11:40:41[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의 결정을 두고 명백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하는데, 변 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음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됐다"며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회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변 하사의 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등 모두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동일하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정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갑작스러운 수입 단철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 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변 하사의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육군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군으로부터 2020년 1월23일에 강제 전역을 처분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죽음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13 11:43:38[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강제 전역 처분으로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성전환 수술이 변 하사의 고의로 진행된 것이며, 이로 인한 강제 전역 처분을 비관해 사망하게 돼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연 뒤 사망한 변 하사를 '일반사망(비순직)'으로 분류했다. 육군 측은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원인인 경우 등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이번 심사위에서 군 기록상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바뀌었지만 순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다만 변 하사 유가족이 재심사를 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사망한 후 1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심사위에는 민간 전문위원 5명과 현역 군인 4명 등 9명이 구성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2 05:51:57[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변 전 하사의 안장식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거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추도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차례로 헌화에 나서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오전께 충북 청주에서 변 전 하사의 영현을 인수,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을 엄수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께 변 전 하사 사건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월 순직을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꿈과 명예는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강제 전역 조치로 짓밟혔다"며 "뒤늦게나마 정부가 순직과 현충원 안장을 승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현충원 앞에서는 변 전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순직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시민이 항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7: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