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에서 '전역 처분'은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의 소청이 기각당한 것이다. 성전환한 변 전하사의 강제전역이 현행법상 온당하다는 육군소청심사위의 결정이다. 이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지역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소청결과에 불복할 경우 변전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전하사는 소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20-07-03 15: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