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변 전 하사의 안장식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거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추도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차례로 헌화에 나서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오전께 충북 청주에서 변 전 하사의 영현을 인수,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을 엄수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께 변 전 하사 사건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월 순직을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꿈과 명예는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강제 전역 조치로 짓밟혔다"며 "뒤늦게나마 정부가 순직과 현충원 안장을 승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현충원 앞에서는 변 전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순직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시민이 항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7:28:56[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재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군인이었던 변 하사에겐 일신전속권이 있었다. 이는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변 하사만 가능했던 소송을 유족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육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종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육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권리구제에 적절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육군이 변 하사를 여성이라고 보고 심신장애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했다.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변 하사의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 등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며 “육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환된 여성이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변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간 소송이 이어져 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7 11:44:34[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7 10:19:30[파이낸셜뉴스] 영국 외신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조명했다. 3일(현지시간) BBC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강제 전역 문제로 군을 상대로 한 획기적인 법적 도전을 시작했다"고 변 전 하사를 소개했다. 외신은 "한국은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 LGBTQ 커뮤니티의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대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LGBTQ는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말로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자를 딴 것이다. LGBT+도 같은 의미다. BBC는 "한국은 동아시아 이웃국가에 비해 LGBTQ 공동체에 훨씬 덜 관대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종종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로 인식되며, 보수 교회 세력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한국은 차별금지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BBC는 뉴스에서 변 전 하사에게 여성용 경칭인 'Ms(미스)'를 붙여 '미스 변(Ms Byun)'이라고 표기했다. AFP통신도 "한국은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LGBT+ 권리에 덜 관대하다. 한국의 많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눈에 띄지 않게 산다"고 전했다. 또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군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적발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한국이 동성애자 군인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알린 첫 군인이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그를 강제 전역 조치했다. 지난해 7월 군이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그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다음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3일(한국시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1-03-04 16:29:19군복무 중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시신 상태로 미뤄 숨진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03 21:27:31[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오후 최영애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파단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도 각각 관련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회의 당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트랜스젠더에게 심신장애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과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군은 이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변 전 하사가 남성 성기를 상실한 것을 두고 장애 3급 판정을 내린데 대해 강제 전역이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 전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군인권세터는 지난 1월 변희수 전 하사를 대신해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복무 도중 지난 2019년 11월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은 변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변 하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전역조치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변 전 하사에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제출했지만 지난 6월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18 11:59:17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전문가들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29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군과 변 전 하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군에서 장기 복무를 신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씨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변 전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에 유엔 진정을 넣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 답변이 60일 동안 나오지 않자 이 서한을 공개했다. 공대위 측은 "이 서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 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9-29 14:14:54[파이낸셜뉴스] 성전환했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2주기에 변 하사의 유가족들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재심사 신청을 제기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재심사 신청 취지에 대해 "전역 처분 자체가 위법이니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정이 됐고 그렇다면 사망한 군인에 관해서는 당연히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인정이 된다"며 "사망 구분 절차에서 일반 사망으로 한 자체는 법원의 판결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순직으로 판단하고 군에 권고했지만 이 또한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 측은 인권위의 권고까지 있어 국방부가 재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며, 통상적으로 심사에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망 원인에 관해서 이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 법원에서도 다 판단을 했다"며 "그것에 맞춰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심사 내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27 11:40:41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변희수 하사(22)의 전역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환이 없으면 총이 안 쏴지나요, 대포가 발사가 안 되나"라며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이 어떤 성적 취향,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국가공동체의 한 성원이 국가에 바치려는 충성은 장려돼야지 결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변 하사가 받은 것은 신체 훼손술이 아니라 성전환 수술"이라며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보고 누구도 신체가 훼손됐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불알중심주의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금지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애국 의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트렌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라며 "군형법의 취지가 고작 ‘고환이 국방에 필수적’이란 뜻인가"라며 "안보에 게이가 어딨고, 트랜스젠더가 어딨고, 이성애자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전날 변 하사의 전역 결정을 내리며 "성기와 고환이 제거됐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은 예정된 기일대로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에게 전역을 통보했다. 변 하사는 24일 오전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1-23 19:06:10[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의 결정을 두고 명백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하는데, 변 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음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됐다"며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회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변 하사의 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등 모두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동일하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정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갑작스러운 수입 단철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 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변 하사의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육군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군으로부터 2020년 1월23일에 강제 전역을 처분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죽음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13 11: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