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현역 복무중인 모범병사 100여명을 초청해 5~6일 일정으로 격려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모범병사 시상식 및 축하콘서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역사 유적지 탐방으로 진행된다. ■병역감면 받고도 자원해 병역이행하는 청년, 작년 한해 3157명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영주권 병사 366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456명, 2023년에는 3157명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2264명으로 연말까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해부터 영주권 병사, 질병치유·학력변동 병역이행자뿐만 아니라, 4급 현역복무선택자와 바로위 신체등급 희망 현역복무자까지 확대한 결과로 평가된다. 2007년도에 영주권 병사를 시작으로 현재 질병치유 및 학력변동 등의 사유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만242명이 신청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질병치유 등을 통하여 당당하게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전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영주권 취득·질병 등에도 당당한 현역병 입영 올해 초청된 병사는 영주권자, 질병치유 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 이 중 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태경(20세) 일병은 운동부상으로 인한 발목수술로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재활 치료 후 현역병으로 당당하게 자원입대하였고, 현재 GP에서 근무 중이다. △조부의 희생과 헌신을 이어받아 입영한 박성현 일병(육군)은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내고, 일본 릿쿄대학교 재학 중 육군으로 자원 입영한 박성현 일병은 “우리 외조부님(6.25 참전용사)과 친조부님(공군복무 중 순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며 "조부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며,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 입영을 결심했다”고 자원 입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해병대에 입영한 이윤호 일병(해병대)은 19년동안 해외(온두라스, 베트남)에서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한국인임을 늘 강조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해병대에 자진 입영했다. 이 일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큰 자부심이라 느꼈다”면서 “군대에서의 시간은 때로 고되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었음을 느낀다. 강한 해병대원으로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충역 대신 현역병으로 입영한 지창용 상병(육군)은 교통사고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뼘 더 성장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을 결심했다며 “제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다. 하루하루 새로운 훈련을 소화해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나 자신을 볼때마다 뿌듯하다. 나와 같이 현역 자원 입영을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강력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병 가산점 및 항공료 등 다양한 형태로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에서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우대하고 애국심 고취와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영 전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모집병에 지원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입영 시기가 다가온 그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복무 중에는 매년 각 군에서 100여명을 추천받아 전통문화 체험, 역사 유적 탐방,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춘예찬 현역병 모범병사 격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복무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년마다 자원하여 입영한 병사들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자진해 입영한 영주권 병사가 정기 휴가기간 중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왕복 항공료(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식점·카페·헬스장·병원 등 병무청과 협약한 전국 1589개 '나라사랑 가게'에서 상시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는 “명예증서”를 수여해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6 15:33:27[파이낸셜뉴스] 우리 지역으로 접근한 북한 주민·군을 발견해 귀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병대·육군 병사가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북한군 1명이 지난달 20일 이른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는데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육군 관계자는 "우 일병은 3일부터 휴가를 나갈 예정"이라며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2사단도 지난달 11일 경계근무 중 북한 귀순자를 처음 발견한 박모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 일병은 대대 상황실에서 전방 경계근무를 하던 중 열영상장비(TOD)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이 헤엄쳐 내려오는 상황을 발견했다. 이에 해병대는 병력을 파견해 북한 주민 1명을 우리 측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직접 박 일병의 소속 부대를 방문해 포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지시했다. 소속 부대는 박 일병이 포상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은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우 일병과 박 일병에게 모두 '격려 카드'를 보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1 14:11:29[파이낸셜뉴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병 855명을 대상으로 12~18일까지 한 주간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이 장병들은 내일준비적금 등 저축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25만원까지 늘어나고 내년에는 '200만원 시대'를 맞는다. 병사들이 저축을 하고 남은 병 봉급 사용처 2위는 '군마트(PX) 이용'(10.8%)으로 조사됐다. 3~8위는 '출타 비용' '문화·취미생활' '재테크' '자기계발' '부모님 등 가족 용돈' '선물 구입' 순으로 집계됐다. 저축하는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병장 계급 중에서는 저금(저축) 액수가 '100만원 이상'(2.1%)이란 응답도 있었다. '월 4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81%였다. 육군 12사단의 김 모 일병은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원씩 더 모으는 중"이라며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쓴다"고 답했다. 매월 저축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란 응답이 62.8%(32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6.1%),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2.5%) 순으로 집계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최근 12개월간 현역병 기준 월평균 가입률은 98.4%를 기록했다. 6월 평균 납입액은 39만5000원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이자, 정부재정지원금을 합쳐 14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5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9 17:28:57[파이낸셜뉴스] 20대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서 귀순했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강원도 고성에서 비무장상태로 귀순한 20대 북한군 하사는 경비대에 발각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하사는 북한군 초소에 몇 차례 적발됐는데,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남한에 도착할 때까지 그를 쫓아오는 북한군은 없었던 것.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라고 평가했다. 귀순 이유에 대해서는 식량난 등 북한 내 열악한 상황과 남한 문화의 동경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하사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많이 굶어 죽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심경 변화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그가 북한에 있을 때 소속 부대가 해체됐는데 재력과 인맥이 있는 동료들은 좋은 곳으로 발령 나고 자신은 좌천돼 북한 내 부당한 현실을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식량, 의복 보급난과 열악한 복무환경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2 08:58:15[파이낸셜뉴스] 북한군 장병 1명이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을 두고 통일부는 북한군 상황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경을 걷거나 수영해서 넘어오는 건 군의 기강과 감시체계의 문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빈번해지면 접경지역 근무 북한군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남하한 귀순은 지난 8일에도 있었다.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왔다. 이번 귀순은 주민이 아닌 현역 병사인 만큼, 북한군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귀순 병사는 20대에 하사 계급으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넘어왔고 현재 관계기관 조사를 받는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0 11:07:08[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과 같이 '일과 후 및 휴일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훈련병들은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등 취지에서 주말과 휴일 1시간씩 휴대전화를 쓸 수 있으며, 군병원에 입원한 병사들은 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차에 걸쳐 시범 운영을 거쳐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시행 중인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했으며,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끝에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허용 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시범 운영(2023년 7~12월)은 취침 시간을 제외한 시간인 오전 6∼7시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시범 운영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1005건으로, 그 이전(2023년 1~6월) 1014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육군의 경우 위반건수가 431건에서 587건으로 36%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례인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87건), 불법 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적발됐다. 국방부는 "관리·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범운영 부대 특성을 고려하면 전 부대 확대 시 위반건수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돼 확대 시 더욱 증가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며 "군은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방안은 지난 7월 8일 정인섭 민간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1차 군인권개선협의회에도 보고돼 검토를 거쳤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 소통 및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7 13:38:00[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다만,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10:09:39[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 "강간하고 싶다"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탄약병으로 군 복무하던 지난해 3~5월 경기 김포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내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소속대 대대장인 C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나 짜다", "C가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시킨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함으로써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상관들의 면전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9 13:53:34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씨(36)와 소아과 교수 B씨(69)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3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사망 종류를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영아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1심과 2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데다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죄까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2 18:45:45[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씨(36)와 소아과 교수 B씨(69)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3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사망 종류를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영아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1심과 2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데다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죄까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2 14: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