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차 입국 심사'를 피하고자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허가받았다. 이후 A씨는 만 35세가 되던 지난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케하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잃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요건미비와 병역기피를 사유로 들며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인 2022년 7월 11일 무렵 A씨에게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7 15:45:18[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1989년 12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며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부터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그의 팬이 유승준에게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9 21:19:18[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지난해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00여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 모두 422명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9 15:41:1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16 미만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로 줄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저체중으로 판정받을 정도로 키에 비해 왜소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의대진학을 위해 학업에 매진했고, 입시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에 시달려왔다며 체중 감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그는 의대진학에 실패한 뒤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와 학교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한 것일 뿐 군입대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에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대학입시 때부터 공기업 취업 준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줄어든 체중이 줄곧 유지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혈 시 체중이 신체검사 때보다 높게 기록된 것은 피고인이 헌혈을 하기 위해 실체 체중보다 높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혈액 검사상 수치가 정상과 다른 것은 금식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학업 매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됐을 뿐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1 07:34:46[파이낸셜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모씨(23)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 김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김씨의 국적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도 상이하다. 이 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적이탈이 통상적으로 6~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씨가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며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이탈한 것이 아니다.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학제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신고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미국 거주지를 상실하고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이탈은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시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학년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었다면, 병역 문제와 얽히는 만 18세 이전인 만 15세에 국적이탈을 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 회복이 될 경우 내년 초에 입대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가 국적을 회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병적 조회 등 여러 요건들을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배한글 기자
2024-03-28 18:23: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후보로 뽑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공천 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는 병역기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여전히 일 년에 100여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다"며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으며, 군대는 바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소장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병역을 거부했다"며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소장은 "결국 저는 지난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전 소장은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13 21:24:34[파이낸셜뉴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원창연 씨(32)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원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원씨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원씨는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원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또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또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씨는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으며, 최근까지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9 10:25:59[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앞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에 불응하는 이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자를 더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신속하게 단속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21 12:26:14[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작년에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병무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기간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이날 오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1) 역시 병역기피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씨는 재작년인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형별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175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등이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기피자 중 15명은 올해까지 9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 중엔 은씨 외엔 일반에 알려진 공인이나 그 자녀, 연예인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고, 이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는 병역기피자는 1250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14 14:49:30[파이낸셜뉴스] 28일 병무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시민감시단 활동이 온라인상의 불건전한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을 막고 공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활동 우수' 단원에겐 병무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시민감시단은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알선하는 글과 웹사이트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감시단 모집은 병역면탈 예방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당연히 병역면탈·기피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3-28 16: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