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유투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본격 금지됐다. 해당 영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부격적 업체는 조기퇴출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오는 14일 시행된다. 유투업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투업자에겐 일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개별성 없는 조언만 허용된다. 이제껏 해왔던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회원제 영업 방식은 불가해진단 뜻이다. 다만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 영업을 그대로 가능하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득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13일까지 등록신청서를 받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임원 등 항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기자본의 경우 취급 상품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은 2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1억원이 최소치다. 유투업자 대상 엉업규제도 신설됐다. 업자는 자신이 유투업자라는 사실과 개별적인 상담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 또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나 광고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을 영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 대신 임원이 되는 우회방식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투업자 진입 경로가 막힌다. 이를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처분’, ‘소비자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부정신고 시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끝으로 신고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기간 갱신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향해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 확인 △1대 1 투자자문은 금융위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는 사실 주지 △원금, 고수익 보장 광고 유의 △리딩방 운영,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 제보 등을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3 10:55:36[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험사기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 하태헌 변호사는 "현행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조직적 사기 유형만 설정하고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보험가입 시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및 부수적인 범죄가 수반된 경우' 등을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전문직이나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공탁 등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로 돼 있는 부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현행 사기범행 양형기준에서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보고 있지만, 보험사기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당시부터 보험사기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기망으로 위법 사항의 핵심"이라며 "고지의무 미이행을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피해자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며 "보호법익이 다르고, 보험사고 유발을 위해 별도 범죄가 파생되는 경우도 많은 점, 단독범행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원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 부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벌금형이 대부분인데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함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편취했더라도 징역과 벌금 형량 선고가 일률적이지 않다"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 선고 시 원칙적이고 일률적인 판결 잣대를 적용한다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고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대영 변호사도 "보험사기 범죄는 벌금형이 60%에 달하는 만큼 교통사고나 선거법 처럼 벌금형에도 양형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며 "관련 통계를 양형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23 18:09:09[파이낸셜뉴스]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신탁사 순이익이 1년 만에 6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1·4분기 순이익은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1636억원)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같은 기간 13.5%에서 4.9%로 축소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고정이하자산의 비중은 37.5%에서 54.4%로 늘었다. 부실채권이 자산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자산은 채무상황능력 등을 고려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하며, 고정이하자산비중은 총자산 가운데 고정 이하자산(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부동산신탁사 중에서 순손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부동산신탁이다. 지난해 손손실 8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6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수년 동안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던 KB부동산신탁의 차입부채는 지난해 말 43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 말 현재는 5250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1.5% 수준이다. ROE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얼마를 벌었는 지를 뜻한다. ROE가 낮다는 것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업계 '꼴찌' 수준이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급강하하며 1·4분기 272.7%에 그쳤다. NCR은 부동산신탁자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무안정성이 높은 신탁사는 대체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가 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나섰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6월 설립 이후 처음으로 1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500억원을 KB금융지주가 인수했다. 신종자본증권은 ROE 개선과 동시에 NCR도 끌어올릴 수 있어 금융사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시장에선 지난달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모두 영업용순자본에 반영될 경우 NCR이 100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9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적자(순손실 264억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ROE는 2022년 말 9.2%에서 지난해 12월 말 -7.3%, 올해 3월 말은 -23.4%로 악화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3월 말 순손실 22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REO는 -24%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동산신탁사들은 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약정기간 내 건물을 준공해 대주단에 담보물을 양도할 의무를 갖게 되고, 이행하지 못하면 전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책임준공 미이행시 시행사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대주단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이달 기준 4건이나 된다. 나신평 권신애 연구원은 "최근 대주단이 책임준공기한을 경과한 사업장의 대출원리금을 부동산신탁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생한 신한자산신탁의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22 18:26:26#OBJECT0#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신탁사 순이익이 1년 만에 6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1·4분기 순이익은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1636억원)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같은 기간 13.5%에서 4.9%로 축소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고정이하자산의 비중은 37.5%에서 54.4%로 늘었다. 부실채권이 자산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자산은 채무상황능력 등을 고려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하며, 고정이하자산비중은 총자산 가운데 고정 이하자산(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부동산신탁사 중에서 순손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부동산신탁이다. 지난해 손손실 8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6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수년 동안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던 KB부동산신탁의 차입부채는 지난해 말 43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 말 현재는 5250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1.5% 수준이다. ROE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얼마를 벌었는 지를 뜻한다. ROE가 낮다는 것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업계 '꼴찌' 수준이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급강하하며 1·4분기 272.7%에 그쳤다. NCR은 부동산신탁자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무안정성이 높은 신탁사는 대체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가 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나섰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6월 설립 이후 처음으로 1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500억원을 KB금융지주가 인수했다. 신종자본증권은 ROE 개선과 동시에 NCR도 끌어올릴 수 있어 금융사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시장에선 지난달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모두 영업용순자본에 반영될 경우 NCR이 100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9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적자(순손실 264억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ROE는 2022년 말 9.2%에서 지난해 12월 말 -7.3%, 올해 3월 말은 -23.4%로 악화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3월 말 순손실 22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REO는 -24%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동산신탁사들은 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약정기간 내 건물을 준공해 대주단에 담보물을 양도할 의무를 갖게 되고, 이행하지 못하면 전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책임준공 미이행시 시행사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대주단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이달 기준 4건이나 된다. 나신평 권신애 연구원은 "최근 대주단이 책임준공기한을 경과한 사업장의 대출원리금을 부동산신탁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생한 신한자산신탁의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21 11:39:44[파이낸셜뉴스]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는 오는 24일부터 의무화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가 국회 제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키로 하면서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이전에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들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유형도 구체화됐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에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토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나는 8월 23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했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2:26:51#OBJECT0#[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소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증선위는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등록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동아송강회계법인(동아송강)이 지난해 8월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그해 9월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가 그보다 앞선 7월 동아송강에 대해 실시한 시정권고 처분의 효력을 올해 8월 22일 예정된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것이다. 국내 회계법인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받아낸 첫 인용 사례다. 이로써 증선위가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 내릴 시정권고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증선위는 동아송강에 대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시정권고했다. 감리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동아송강은 이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으로 응수했다. 증선위는 시정권고는 그 이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이 동아송강 손을 든 것이다. 금융위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때 증선위가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실제 시정권고를 받은 감사인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내 이행까지 완료하도록 정해져있다. 이후 다시 1개월 내 이행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점검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이 안건이 다시 증선위에 올라간 후 등록 취소 건의로 이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 감사인은 41곳뿐인데, 동아송강도 ‘라군’이긴 하나 이 명단에 포함돼있다. 만일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상장사, 즉 고객을 대거 잃게 된다. 금융위는 앞서 2022년 5월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등록 취소 건의를 할 수 있어 시정권고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시정권고가 신청인(회계법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금융위가 등록 취소 건의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증선위와 무관하게 외부감사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강제 수단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인용되기 위해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들 조건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다음 달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증선위가 등록 회계법인들에 대해 내리는 제재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동아송강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정원일 기자
2024-07-03 10:37:4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은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3~28일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였다. 한국 대표단은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이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2년간 멕시코 출신인 엘리사 마드라조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과제를 승인했다. 전략적 우선과제는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이행(Risk-based implementation) 강화로 금융 포용성 증진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성공적인 개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력 강화 △자산회복, 실소유자 투명성 및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개정된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노력 지속 등이다. 아울러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승인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기존 2개국(튀르키예, 자메이카)을 제외하고 2개국(모나코, 베네수엘라)을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 대상이 됐다. 아울러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DNFBPs),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올해 7월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30 10:56:0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700개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60곳 이상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의무 제대로 따르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들이 대다수였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721개 유투업자를 점검한 결과 58개사에서 불법행위 혐의 61건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암행점검을 한 71곳 중에서 27개 업체가, 일제점검을 실시한 650곳 중 31개 업체가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위반혐의별로 살펴보면 ‘보고의무 미이행’이 전체 49.2%(30건)로 가장 많았다.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9.1%)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도 소재지 변경 미신고가 12건으로 최다였고 폐지 미신고(10건), 상호 변경 미신고(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미등록 투자자문업(37.7%·23건)이었다.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36.5%)과 비슷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8.2%·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4.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투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영업실태 점검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당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투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 운영,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행위가 금지된다. 오로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금융투자상품 추자판단·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 게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21 10:24:49#OBJECT0# [파이낸셜뉴스] 제2의 태영건설이 어디가 될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2023년 말 시공능력순위 16위 중견이지만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중이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냉각으로 유동성 대응 부담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부채비율 300% 초과 7개로 늘어날수도 30일 한국신용평가는 유효등급을 보유한 A~BBB등급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다. 케이스1은 분양경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등의 점진적인 저하 또는 본격적인 회복 지연이다. 케이스2는 분양경기, PF시장 등의 급격한 저하를 가정했다. 분석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A~BBB 등급 17개 건설사는 합산 기준 5조8000억~8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PF 보증 15조9000억원 중 4조3000억~6조5000억원, 미회수 공사대금 관련 규실 규모는 1조5000억~2조10000억원 수준이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이 손실이 순차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부채비율 등 재무안정성 저하가 예상된다. 현재 부채비율 188.2%에서 케이스1 244.1%, 케이스2 281.7%로 늘어날 것"이라며 "부채비율 300%를 초과하는 건설사는 현재 17개 중 2개지만 케이스1에서는 6개, 케이스2에서는 7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PF우발채무 및 미분양 관련 잠재부실 규모가 크고 자기자본 규모가 열위한 건설사들의 경우 외부여건 변화 수준에 따라 재무구조가 단기간에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직전인 2023년 3분기까지도 PF우발채무와 관련한 손실 및 충당금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2023년 연간 감사보고서에 PF사업장 예상손실을 중심으로 연결기준 1조6000억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인식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이다. ■PF우발채무 현실화되나 한국신용평가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20개 건설사들의 2023년 말 기준 합산 PF 보증금액은 30조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IS동서, 한양, KCC건설, 서희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대상이다. 2017년 14조6000억원, 2018년 14조8000억원, 2019년 15조7000억원, 2020년 16조2000억원, 2021년 22조2000억원, 2022년 25조9000억원으로 급증세다. 2023년 말 기준 PF보증은 도급사업 20조1000억원, 정비사업 9조9000억원 등이다. 그는 "PF보증의 확대는 분양경기 침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많은 건설사들이 수주과정에서 협상력 제고 목적으로 착공 전 PF현장에 대해 브릿지대출1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PF현장의 사업 진행에 따라 착공 및 본PF로 전환될 때 건설사들은 직접적인 PF보증을 해소하고 책임준공(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등) 약정 등 위험부담 수준이 보다 낮은 신용보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택 및 분양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기에 진입하고 예정 현장들의 착공, 본PF 전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착공 전 현장에 대한 건설사들의 PF보증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위험 회피기조로 인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추가적인 PF보증을 제공하거나 건설사가 기한 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책임준공 약정이 PF 보증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PF현장의 사업성이 저하될 경우 다양한 경로로 PF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착공사업장은 분양실적 저조로 관련 PF차입금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만기시점에 PF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착공사업장은 아직 분양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이나 공사원가 및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본PF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시공사가 보증을 제공한 브릿지PF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3-28 06:21:55[파이낸셜뉴스] 연기금이나 은행처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상속과 주식배당처럼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도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에게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에 대한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또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수량·거래금액(6개월간 합산)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면서, 구체적인 면제 대상 거래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전환사채 등 특정증권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또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가격·수량과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 보고서에 공시돼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거래계획상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기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규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철회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도 구체화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적기에 제공,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28 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