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 B씨(50대)를 칼로 살해한 유튜버 A씨(50대)에게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사전에 흉기와 도주용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의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한편, 지난 9일 A씨는 B씨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출석 예정이었으며, B씨는 재판 참관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방송을 하는 B씨를 보고 찾아가 흉기로 급습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16 09:52:10[파이낸셜뉴스]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지난 2019년 3월 A씨(71)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50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부터 줄곧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출소했다. 이어 직후인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리 알고 있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너는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다, 너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를 17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B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 36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앞에서 B씨를 만나게 되자 "니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너는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겠다,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평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갖고 다니던 과도(총 길이 24㎝, 칼날길이 12㎝)를 꺼내 "죽고 싶냐"고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죽여라 XX놈아"라고 하자 격분해 과도로 B씨의 얼굴과 목을 수십회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복부를 수회 찔렀다. 이게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쇄골 사이에 과도를 찔러 넣은 후 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39)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칼로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근 병원 응급시리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C씨가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5 12:02:18[파이낸셜뉴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5월 B씨와 사업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85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몸싸움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해당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복할 목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1 11:16:02[파이낸셜뉴스] 2년간 복역한 것이 억울해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살인을 저지른 70대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5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C시에게도 얼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으며, 살인에 대해서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살인미수 등과 관련,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2019년 9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B씨의 거짓 신고로 인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 A씨는 출소 이후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자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끝까지 거절하자 범행 당일 무참히 살해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8 08:28:36[파이낸셜뉴스] 6살 딸을 둔 30대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여성의 유족과 시민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6살 딸아이에겐 '하늘같은 엄마'가 숨졌다 지난 8일 피해자 A씨(37·여)의 유족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옛 연인인 가해자 B씨(30·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B씨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의 범행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18일까지 4만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헤어진 연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로 살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출근길에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씨(30·남)와 마주치며 발생했다. B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A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막무가내로 A씨를 찾아간 것이다. A씨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인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B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는 A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A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운 보복살인죄 적용 안돼 '공분' B씨의 범행으로 A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9 06:30:19[파이낸셜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는 생활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형이 된다면 장기기증 하고 싶다"며 "최근 뉴스에서 보복 살인, 살인 많이 나오는거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교제기간 내내 폭력에 시달리다가 한때 연인인 피고인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피고인은 사체까지 유기했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피해자가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달아나자 화가 나 찔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으며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선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했다. 아울러 김씨는 1년 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보관하다가 범행 전날인 5월 25일 피해자에게 "네가 XX란 걸 유포해야겠다"며 이 사진과 SNS 친구 목록을 캡처해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씨측 변호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김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7 11:43:35[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살해한 남성 김모씨(32)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피해자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까지 한 것을 추가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감금, 폭행, 재물손괴, 사체유기,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폭력이 살인으로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김씨는 약 1년간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며 서울 금천구 소재 피해자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 피해자가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후 4일 정도 김씨는 피해자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5월 26일 새벽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와 재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했으나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했다. 경찰서를 나온 이후 김씨가 향한 곳은 전 연인인 피해자 A씨와 자주 방문했던 PC방이었다. 그곳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한 김씨는 그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곳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오던 A씨를 김씨는 7시 17분께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불과 10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이어 김씨는 아직 숨이 붙어있던 A씨를 차량에 싣고 차를 몰아 주차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이내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로 차를 돌렸다. 김씨는 파주를 배회하다 살해 이후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한 야산의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에게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월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일 검찰로 송치했다. 범행 전 '살인계획' 검색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씨와 피해 여성의 휴대폰,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추가 디지털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채팅 메시지 분석, 대검 통합심리 분석, 도주 동선에 대한 추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씨가 사건 발생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살인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 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했다. 과정에서 김씨는 이전에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전송해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의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의존성은 높은 반면, 피해자에 대한 지배 및 통제 욕구가 상당해 적대감이 누적되기 쉬운 심리적 구조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및 경찰 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발현돼 살인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수행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0 13:53:0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보복살인과 사체은닉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김모씨(33)를 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범행을 반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 1년간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며 서울 금천구 소재 피해자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피해자가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후 4일 정도 김씨는 피해자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와 재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김씨가 찾아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겼다'며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께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했으나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했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가면서 경찰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파주로 향한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김씨와 통화했는데, 당시 김씨는 파주로 향하는 택시 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 김씨가 향한 곳은 전 연인인 피해자 A씨와 자주 방문했던 PC방이었다. 그곳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한 김씨는 그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곳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고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오던 A씨를 김씨는 7시 17분께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불과 10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목격자는 있었다. 범행 직후 김씨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임산부다'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다' 등으로 둘러댄 뒤 아직 숨이 붙어있던 A씨를 차량에 싣고 차를 몰아 주차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무서운 생각이 들어 A씨의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차를 돌렸다고도 했다. 다른 병원에 다다랐지만,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로 차를 돌렸다고 한다. 김씨는 파주를 배회하다 살해 이후 8시간여 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한 야산의 공터에서 신고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살인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신고로 김씨를 23분간 조사하고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관련해 경찰이 '폭행이 경미했고,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단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연인 간 범죄행위에선 현행법상 적절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01 09:25:4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보복살인과 사체은닉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김모씨(33)를 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범행을 반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 1년간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며 서울 금천구 소재 피해자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피해자가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후 4일 정도 김씨는 피해자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와 재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김씨가 찾아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겼다'며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께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했으나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했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가면서 경찰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파주로 향한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김씨와 통화했는데, 당시 김씨는 파주로 향하는 택시 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 김씨가 향한 곳은 전 연인인 피해자 A씨와 자주 방문했던 PC방이었다. 그곳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한 김씨는 그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곳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고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오던 A씨를 김씨는 7시 17분께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불과 10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목격자는 있었다. 범행 직후 김씨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임산부다'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다' 등으로 둘러댄 뒤 아직 숨이 붙어있던 A씨를 차량에 싣고 차를 몰아 주차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무서운 생각이 들어 A씨의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차를 돌렸다고도 했다. 다른 병원에 다다랐지만,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로 차를 돌렸다고 한다. 김씨는 파주를 배회하다 살해 이후 8시간여 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한 야산의 공터에서 신고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살인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신고로 김씨를 23분간 조사하고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관련해 경찰이 '폭행이 경미했고,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단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연인 간 범죄행위에선 현행법상 적절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01 08:51:41[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모씨(3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송치 전 "유가족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범행을 반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5시37분쯤 김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11분쯤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오전 7시7분쯤 뒤이어 경찰서를 나선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고 A씨는 차량 뒷자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01 08: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