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피해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고, 진로를 변경한 피해차량 앞에 재차 끼어들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당초 경찰에게 대리운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모임 참석자가 대리운전을 불러줬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을 호출해 준 사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차량이 시속 70km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부대변인의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운전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4 11:25:35[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해당 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줄곧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애초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리운전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를 불러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시속 70km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대리 기사의)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는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확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4 09:57:42[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운전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8분께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을 다뤘다. 당시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앰뷸런스를 발견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이후 앰뷸런스가 지나갔고 A씨는 다시 1차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때 앰뷸런스를 빠르게 뒤쫓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A씨가 1차로로 재진입했을 때는 실선으로 표시해둔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이었고 카니발에 길을 내주지 못했다. 결국 카니발은 A씨 차를 뒤따르다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옮기더니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때 충돌까지 발생한 듯 A씨 차량이 크게 흔들린다. 이후 약 5분 뒤 영상에서 두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어딘가 전화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 그러던 중 카니발 운전자가 갑자기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무차별 폭행에 A씨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카니발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발로 차는가 하면 겉옷을 벗은 뒤 재차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상악골 골절과 뒷목, 팔 타박상, 치아 3개가 골절돼 임플란트와 인공 치아 치료를 받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무리한 차선 변경에 대해 "보복 운전"이라고 했다. 이후 폭행 장면을 본 뒤에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 둘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먹과 발로만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데 합의 없이 벌금으로만 끝나서 안 된다. 반드시 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카니발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본인 혹은 동승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3 07:39:52[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3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차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던 것. 이에 봉고차가 급히 차를 세웠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정차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전치 2주 안팎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 문제점을 고려하면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양측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4 07:17:50[파이낸셜뉴스] 욱일기를 붙인 벤츠를 도로 위에서 발견한 누리꾼 A씨가 자신의 목격담을 공유했다. 그는 욱일기 차량을 보고 참지 못해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자 해당 차량은 보복 운전으로 되갚았다고 주장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욱일기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어제(7일) 오후 5시께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지나서 (욱일기 차량을) 봤다"며 "눈을 의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했다"라며 "그러자 보복 운전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했는데 보복 운전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에서만 (욱일기 차량을)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라며 "어떻게 저러고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차주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국가를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전면 사용되면서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현재는 일본 육상 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문양은 전범의 상징으로써 법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9 08:57:11[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자사의 기존 운전자보험 상품 ‘투게더 운전자보험’에 다양한 보장과 할인 혜택을 추가해 개정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출시된 ‘투게더 운전자보험’은 티맵 안전운전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이 추가되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차량유리 및 타이어파손 교체비용 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특약 9종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티맵 안전운전 할인은 최초 보험 청약 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500km 이상 주행해 산정된 본인의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적용된다.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9%, 65점 이상 70점 미만일 경우 3.5%의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되며, 가입 시점의 점수 기준으로 보험기간인 3년 내내 할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는 자동차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할인도 제공하고 있어, 평소 운전 습관이 좋고 사고 이력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운전자 본인의 피해(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 영업용 면허 정지·면허 취소 위로금)뿐만 아니라, 차량 피해(차량유리 및 타이어파손 교체비용 지원금, 로드킬 및 낙하물로 인한 돌발 사고 시 수리비용지원금)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과 같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 피해, 자기 차량의 피해에 대한 영역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해당 상품은 만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캐롯 관계자는 "최근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은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라며 "더욱 넓어진 보장 범위를 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제공해 합리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09 10:48:27[파이낸셜뉴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탓에 벌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2일 오후 자신의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중 목 부위 습격을 당했다”며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같은 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대표님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공지한 직후 나왔다. 이 전 대변인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불과 2주 전까지 당의 공식 입장을 내던 부대변인이었다. 그는 최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부대변인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총선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 사실을 알리면서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복운전사’다운 시각”이라며 “이런 황당한 사고를 하는 자가 한 공당의 ‘부대변인’을 하고 배지를 꿈꾼다는 것이 ‘대국민 테러’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다가 괴한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쓰러진 이 대표는 지혈 조치를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가 오후 1시쯤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 정도 열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의 A씨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공모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18:35:40[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전국 9700곳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판결로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은 해당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러한 행보를 밝혔다. 29일 이 전 부대변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글과 함께 서울 곳곳에 걸려있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올렸다. 플래카드에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옆 차선으로 변경한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뒤따르던 차를 향해,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 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9 14:09:39[파이낸셜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에서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다.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본 적도 없었고, 사건 후 경찰 조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을 땐 이미 몇 달이 지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에 대해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0 10:01:4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 인사들의 반복되는 '도덕 불감증' 행태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정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직 사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선임대변인은 "이 전 부대변인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했지만, 억울하다며 곧바로 항소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며 "거짓말과 변명, 덮어씌우기라는 민주당 인사들 특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 내외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거림, 천안함 관련 막말 등 초강성 무지성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 전 부대변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당 대표 특보의 공천 자격을 인정했다가 마지못해 번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최 전 의원 역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에 그쳤을 뿐"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19 12: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