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며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항상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같은 달 16일께 경찰 수사관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9 10:21:24자신의 차가 아니라 뒤에 오던 차에 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강남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인도에 서있던 한 여성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선을 인도쪽으로 급히 변경해 차를 세웠다. 그런데 바로 뒤 4차로에 따라오던 다른 택시도 함께 멈춰섰다. 여성 승객은 서 있던 자리에서 더 가까운 이 택시에 올라탔다. 그러자 화가 난 김씨는 뒤 택시가 앞으로 나가려고 방향을 틀자 그쪽으로 차선을 바꾼 뒤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로를 막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택시를 이용해 뒤차 운전사와 승객을 위협했다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4-26 08:11:16이웃의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10시간 동안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3월초 밤늦게 주거지인 빌라에 도착했다. 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B씨(51)의 차가 이미 서 있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무가내였다.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7-10 07:39:16[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등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을 규정과 다르게 임의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이다. 특히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일명 '번호판 꺾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차 불법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주·난폭·보복운전은 관련법상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이창훈 경정)은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30 19:46:56[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전국 9700곳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판결로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은 해당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러한 행보를 밝혔다. 29일 이 전 부대변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글과 함께 서울 곳곳에 걸려있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올렸다. 플래카드에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옆 차선으로 변경한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뒤따르던 차를 향해,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 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9 14:09:3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 인사들의 반복되는 '도덕 불감증' 행태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정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직 사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선임대변인은 "이 전 부대변인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했지만, 억울하다며 곧바로 항소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며 "거짓말과 변명, 덮어씌우기라는 민주당 인사들 특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 내외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거림, 천안함 관련 막말 등 초강성 무지성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 전 부대변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당 대표 특보의 공천 자격을 인정했다가 마지못해 번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최 전 의원 역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에 그쳤을 뿐"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19 12:16:08[파이낸셜뉴스]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운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차량 뒤따라가 경적 울린 기사, 다음날도 스토킹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우연히 발견한 여성 택시기사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17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했다. 조사 결과 연인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건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여자가 다 꾸며낸 일이다.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피해자가 과거 신고했다고 스토킹, 보복 목적"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 신고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2일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올해 8∼9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및 횟수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7 07:56:01[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같은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 의해 고소당했을 때 불구속 처리됐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부쉈다. 또 다음날인 17일 새벽 유치장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거나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29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환이 선고 기일 하루 전인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9 07:11:21[파이낸셜뉴스]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55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고,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두 차례 차량을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일단정지를 한 것일 뿐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판사는 "두 차량 사이의 거리 및 속도, A씨의 운전경력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A씨의 협박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6 16:49:35칼치기하는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까지 잡힌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7시쯤 발생한 사고 당시를 담고 있다. 제보자 A씨 앞으로 가해 차주 B씨가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이때 A씨가 상향등을 한 번 키고 주의를 줬다. 이에 기분이 나빴던 B씨는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주행하는 차선을 가로막고 가까이 붙어 밀어붙이기를 반복했다. 특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사고로 이어질 뻔하게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B씨는 A씨가 내리자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이후에도 B씨의 보복 운전은 이어졌다. A씨가 이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끝까지 쫓아간 B씨는 결국 A씨 차량 측면과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B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시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면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기 성질 대로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도 시원하게 치르겠지. 누군 성질 없어서 참고 사는 줄 아나 봐”,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저럴 겁니다”, “무식함의 끝판 왕” 등의 의견을 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08 07: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