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대전의 한 부부는 이웃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우퍼 스피커로 이웃집을 향해 소음을 10회 송출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 김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메모를 받자, 이를 비방하는 글을 이웃이 전달한 메모와 함께 엘리베이터와 공동 현관문 입구 등에 부착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한 뒤에도 A씨는 항의의 표시로 자신이 받은 메모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반복적으로 붙였다. 지난해 8월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층간소음때문에 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층간소음 관련 판결에 따르면 층간소음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유사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처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행위로 불안감, 공포감 주면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고 일상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단순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등을 통해 글이나 말,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다. 즉 스피커를 이용해 ‘음향’을 이웃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메모와 같은 ‘물건’을 주거지 및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스토킹 범죄라는 게 꼭 남녀 간의 문제뿐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를 스토킹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 있다면 무죄", 법관마다 달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기 위해선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5월 12일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무죄판견했다. B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이웃집에 욕설이 담긴 메모를 붙이고 이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을 발로 차거나 직접 만나 욕설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행위에 대해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 방식이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스토킹 사건을 맡아 온 한 변호사는 “윗집 소음때문에 항의하다 고소당한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스토킹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를 듣고 놀라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경범죄 처벌법도 적용되는 만큼,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상황까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28 14:39:32[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을 상대로 각종 기이한 소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어 귀신 소음, 데스 메탈 그리고 10회에 걸친 생활 소음 등 각종 음향을 위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복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하는 등 보복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1 05:44:12[파이낸셜뉴스]윗집의 층간소음에 대응한 이른바 ‘천장치기’ 보복을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최근에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보다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어쩌다 뒤바뀌었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차례에 걸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윗집에 소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성능 스피커를 이용해 천장을 향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러한 행동에 위층 주민 B씨는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침실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을 확인했다. A씨는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 소음으로 B씨 말고 다른 이웃도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이른바 ‘천장치기’로 불린다. 상대방에게 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주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감정적 대응이다. '층간소음'에 감정적 대응 자제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나친 반응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심할 경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천장치기’로 복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규정된 정도를 넘는 소음에 대해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물건(음향)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공포를 조성케 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으로 형사처벌받게 되면 민사상 위자료 소송도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간에 아령을 굴려 45 내지 72.8데시벨의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며 상대방에게 1인당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례도 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이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인지를 판단한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례처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의도를 가지고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등에 한해서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20 11:17:49[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이나 집주인 동의 없이 거주지를 수색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복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며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스피커를 찾으려고 내부를 수색했다. A씨는 이러한 수색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해 현장 확인을 위해 A씨의 동의를 받아 수색한 것"이라며 "경찰관 직무직행법 6조 또는 7조에 따른 것이다. A씨를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6조는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7조는 위해가 임박한 때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A씨 주거지 수색이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영장 없이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 또는 7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색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A씨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하나 경찰 측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최근 층간·보복소음, 스토킹 범죄 등 집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확산하고 있어 강제로 현장출입해야 할때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증명할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는 가택수색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이 사례를 소속 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고 주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09 13:29:1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보복집회'를 이어가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에 야간 스피커 사용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앞에서 오후 6시 이후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날 경찰의 조치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스피커 대신 휴대용 메가폰 사용만 가능하다. 전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집회 단체들의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 제출엔 입주민 총 720여가구 중 절반 이상인 470가구가 동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저 앞 불법시위와 관련해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2-06-23 18:07:50[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앞 보복시위를 예고했다.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공개해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가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송 이후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에 올린 이 기자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지난 1월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보수 유튜버 등이) 일주일 내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철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이 추종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백은종 대표는 "(스피커 소리가) 빵빵한 차도 2대 제작 중이다"라며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시골장터 마냥, 기가 막힌 현상이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퇴임한 이후에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인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너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겠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동네에 사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저럴 수 있나. 소리를 많이 낮춘 것이 이 정도라는데"라고 했다. 백 대표는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생활하다 풀려났는데 반성을 모르고 자기가 위대한 정치가 인양 행동을 한다. 자기를 감옥 보낸 윤석열과 야합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박근혜 규탄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다. 백 대표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고성방가와 욕설은 집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박근혜 지지 극우 폭도들의 보복성 범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07 23:25:44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개입이 어렵다. 당사자가 문을 열지 않는 등 버틸 경우 강제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상에는 "인근 소란으로 신고하라"는 등 상황을 과장해 신고하라는 글마저 올라오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 60.9% 급증 8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전년 대비 60.9% 증가했다. 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우퍼 스피커를 구매해 이른바 '보복소음'으로 대응하는 사례마저 나온다.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층간소음 갈등 전문상담 기관 운영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이들 층간소음 전문상담 기관은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소음발생 원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상대 세대와 상담이 불가해 중재상담 업무도 불가능하다. ■ "이렇게 신고해라" 공유하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상에는 단순 층간소음 문제에 경찰 출동을 유도하는 법을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층간소음으로 신고하지 말고 '인근소란'으로 신고하라"거나 "윗집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출동하지 않으면 직접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신고하라는 내용 등이 공유됐다. 경찰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에 비춰 층간소음 민원에 보다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상대 세대에 주의를 주는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제한적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소음문제로 수 차례 현장에 출동 해봤지만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경찰이 적극 개입해 제지할 방법이나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심야 시간대에 집합금지 위반 관련 신고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집합금지 단속·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공동주택 등에서 접수되는 신고는 대부분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경찰이 관여하기 힘들다"며 "집안이라도 파티나 음주소란이라면 경범죄로 통고처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생활소음으로 처벌이 힘들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8-08 18:40:4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생활 시간이 늘면서 이웃간 소음 갈등도 증가세다. 정부는 이웃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보복소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우퍼'다. 우퍼는 낮음 음역의 확성기를 말한다. 우퍼 스피커는 소리의 진동이 바닥이나 벽을 타고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천장에 설치할 경우, 윗집이나 이웃집으로 소음과 진동이 전달된다. 네이버 등 포털 상에 '층간소음 스피커'라고 검색하자 "층간소음 해결방법 복수 보복 골전도 우퍼 스피커" 등 우퍼 관련 판매글 1400여개가 쏟아질 정도로 보복 수단으로 관심이 높다. 온라인상에는 "우퍼 돌린지 이제 일주일쯤 됐는데 드디어 숨통 트이네요"라는 글이 올라 올 정도다. ■ 층간소음 신고 건수...올해 전년比 34%↑ 1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2만286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4% 증가했다. 이웃간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8524건, 2015년 1만9278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이다. 이어 지난해 2만6257건으로 잠시 주춤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월까지 증가폭을 연간 단위로 적용하면 3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센터가 층간소음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현장진단을 접수한 5만1290건 중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68.7%)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4.2%),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5%)가 뒤이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소음 피해 내용과 대응책을 공유하는 한 네이버 카페 가입자는 지난 2월 3만6000여명에서 최근 4만7000명으로 늘었다. 9개월여 만에 신규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 소음피해…"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피해자들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층간소음 피해자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없다"며 "센터는 유명무실하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조정위원, 경찰, 아파트 자치기구, 관리실 등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참지 않으면 결국 가해자 취급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면 아파트값 떨어진다며 배척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센터가 상담은 하고 있지만, 강제조정 권한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지난해에만 2만60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았지만 인력은 30여명에 그친다. 현장 분쟁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보복소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고, 좋게 이야기도 해보고, 쪽지도 남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결국 우퍼 스피커를 사서 윗집 소리가 날 때마다 발망치 음원을 틀어뒀더니 조용해져 신기하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결국 외국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해줘야 해결되든지 말든지 할텐데, 당하고만 살아야 하니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미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소음을 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4월 인천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아래층에 소송을 걸어 재판부는 아랫집 주인에게 A씨 부부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과 층간소음을 버티지 못하고 이사한 집의 월세 1960만원까지 더한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11 16:50:09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서울시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부터 윗집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아파트 경비실에 사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윗집 거주자인 B씨는 소음 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윗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B씨는 "아무리 소음이 나도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기계음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A씨 부부와 두 명의 자녀들은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의 고통을 겪게 됐다. A씨는 마음을 돌리고자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소음 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도 받았다.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소음 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 기계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데시벨(㏈)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 45㏈을 훨씬 넘어 시끄러운 공장 안에서와 비슷한 소음이었고,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A씨는 "소음 발생 범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스트레스 등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B씨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를 모두 인정하고 B씨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오충엽 법무관은 "A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18 13:52:21[파이낸셜뉴스] 미국에 의해 이란 군부의 실세인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피살된 이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특히 6일(현지시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이 거행되면서 이란 내 반미 정서가 극에 치닫고 있다. 미국도 이란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주변국들은 양국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란, 솔레이마니 장례식에서 복수 다짐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테헤란 도심에 위치한 엥겔랍 광장에서 진행된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는 수백만명의 군중이 운집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장례식장은 애도의 물결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군중들은 이란의 주요 성지를 거쳐 엥겔랍 광장에 도착한 솔레이마니의 관과 이번 공습에서 함께 피살된 6인의 관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 몰려들었고 손이 닿지 않으면 옷가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들은 솔레이마니를 순교자로 일컬으며 연신 "복수하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 장례식에는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하산 로하니 대통령, 사법부 및 솔레이마니의 후임인 이스마일 가니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란 국영TV가 중계한 솔레이마니의 추도식에서 하메네이는 격해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두 차례나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나왔다. 이란에서 '신의 대리인'으로 통하는 하메네이의 울음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그대로 광장으로 전달되자 수백만명이 그를 따라 울었다. 그러나 이날 장례식장에서 솔레이마니의 딸인 제이납 솔레이마니는 울지 않았다. 추도식에서 그는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8분여간 군중들에게 연설했다. 제이납 솔레이마니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어두운 날이 직면했다"며 "무지함의 상지이자 시오니즘(유대 근본주의)의 노예인 미친 트럼프는 내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아버지의 순교가 이란의 저항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중동에 있는 미군의 가족들은 곧 그들의 자식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악몽이 될 것"이라고 복수를 다짐했다. 솔레이마니의 후임으로 지목된 이스마일 가니 신임 사령관은 미국에 대한 '피의 보복'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전능자가 복수를 약속했다. 우리는 순교자 솔레이마니의 길을 계속 따를 것을 약속한다"며 "죽음에 대한 유일한 보상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솔레이마니에 대한 피살은 이란과 미국 간 보복 행위 및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했다.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은 핵합의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례식 이후 하메네이는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미국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미국의 공습에 대한 비례적 공격을 해야할 것"이라며 대미 보복 기준을 제시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발언은 이란 지도부에게 깜짝 놀랄만한 것"이라며 "이제 이란 정부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美 "보복에 반격할 것" 경고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피살에 가혹하게 보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도 보복에는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절대 핵무기 가지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은 오랜 기간 골칫거리였으며 이란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즉각 52곳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재차 경고했다. 한편 미 군 당국 내부에서는 대이란 및 전략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CNN은 이날 이라크 주둔 미군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윌리엄 실리 준장이 작성한 "이라크 의회와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합합동기동부대가 수일, 수주 내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의 서한이 공개됐지만 이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방장관이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다고 전했다. 오히려 미국은 하메네이의 발언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에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략 폭격기 투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익명의 군 당국자가 "국방부가 B-52 폭격기 6대를 인도양 내 디에고가르시아 공군기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 폭격기는 지시가 내려지면 대 이란 작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계 중재 방안 찾으려 안간힘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대응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유럽은 이란의 사실상 '핵 합의 탈퇴' 선언에 비상이 걸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란에 핵 합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대사들과의 긴급회의 뒤 "새로운 충돌은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란은 추가적인 폭력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는 여러 테러 단체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규탄하는 데 있어 단합돼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려던 이란 외무장관의 비자를 거부했다.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는 9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입국 비자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금세기 들어 최고 수위"라고 걱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0-01-07 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