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 대상자 3만8871명에게 피해보상금 총 100억1647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해당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전체 보상 대상자 4만4324명의 87.9%인 3만8958명이 신청했다. 소음 기준에 따라 매월 최대 1종 지역은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 지급된다. 개별 지급액은 최초전입일, 거주기간, 실근무지, 해외 출국 등의 사유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거쳐 총 3만8871명, 100억1647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이날 이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며 이의신청 대상은 결정통지 및 결정 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 오는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및 5년 이내 소급분은 내년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8-21 08:14:15【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이번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보상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058명에 대해 총 44억6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 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차년도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8-19 08:29:0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7000여만원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8-12 09:13:3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금호타이어는 오는 25일부터 광주공장 화재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금호타이어가 자체적으로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 주민들은 지난 5월 17일 광주공장 화재사고 발생 이후 69일 만에 빠른 보상을 받게 됐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화재 발생 이틀 후인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광산구청과 함께 피해 접수를 진행했으며, 총 2만199건이 접수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보상 접수에는 총 7134건이 접수됐으나, 서류 분류 결과 당초 집계보다 많은 약 8300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피해 회복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물과 기타 피해에 앞서 대인 피해 5371건을 우선 심사 중이다. 심사가 완료된 대인 피해 접수 중 보상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부터 유선 연락 및 서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66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통지했으며, 이날 기준 총 1600여건(52.2%)이 합의 완료됐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합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보상금을 입금할 방침이다. 현재도 심사와 합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 완료된 건은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서류가 미비된 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안내했으며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물(차량 등) 피해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된 건은 순차적으로 보상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피해 보상 심사가 보류되거나 거절된 것은 정밀 심사를 거쳐 추후 통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광주공장 화재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23 13:47:03[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를 신고해서 받는 보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성 범죄에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면 최대 1억원이던 보상금이 5억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2000만원이던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보상금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가 심각한 정도, 조직 규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리딩방 사기 등 범죄는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밀하게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내부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보를 밝혀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신고를 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고,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22 10:54:27[파이낸셜뉴스] 암과 치매를 앓던 부모를 홀로 돌보던 여성이 부모 사망 후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의 요구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병수발 한 막내딸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남매 중 막내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다. 반면 오빠와 언니는 일찍 결혼해 독립했다. 아버지는 은퇴 후 고향 땅을 매입했고, A씨는 부모의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돈을 보태 부모 공동명의로 땅을 사게 도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암 진단을 받고 2년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후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돼, 병원비와 간병비는 A씨 혼자 감당해야 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마저 치매 판정을 받게됐고, A씨는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다. 이에 형제들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A씨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졌다. 부모와 공동명의로 산 땅, 보상금 나오자 연락 온 언니오빠 1년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부모 공동명의였던 고향 땅은 도시개발로 수용되며 15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나왔다. 그제야 형제들은 연락해 "법대로 삼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주장했다. A씨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변호사 "부모봉양과 재산형성 기여분 인정 가능"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모님을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고 재산 형성에도 금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며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롯이 혼자 맡고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또 매수자금을 부담한 부분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의 오빠처럼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땅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다.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을 부부 공동명의의 고향땅 하나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절반씩 나눠 다뤄야 한다"며 "A씨가 어머니를 특별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땅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처리할 수 없다. 각 지분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각 기여분과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땅 하나를 삼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30 10:40:19[파이낸셜뉴스] 부모님을 돌보지 않다가 사망 후 나온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남매 중 막내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오빠와 언니는 일찍 결혼해 독립한 반면 A씨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은퇴하고 고향 땅을 알아봤고 A씨는 부모님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돈을 땅 구매 자금에 보탰다. 덕분에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땅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고 2년간 투병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부 감당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처음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돌아온 말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병원비도 A씨가 모두 부담했다. 1년이 흐른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부모님 공동명의로 돼 있던 고향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됐고 보상금이 무려 15억원이 넘게 나왔다. 형제들은 그제야 연락해 “법대로 3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랜 기간 혼자 돌보며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땅 매수 자금의 일부를 부담해 상속재산 유지와 증가에 금전적으로 기여했다”며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며 “오빠가 받은 땅을 상속분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부모님 공동명의의 고향 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절반씩 나눠 다뤄야 한다”며 “A씨가 어머니를 특별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처리할 수 없다. 각 지분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각 기여분과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땅 하나를 삼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9 11:25:12【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 1만6081명에게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44억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22일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으로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군청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이 이뤄진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들도 내년 1~2월 중 소급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28 09:54:45[파이낸셜뉴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사고 유형별 보상 한도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3000만원이었던 보상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이번 고시에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분만 중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인 경우,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경우 국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사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중증 뇌성마비는 최대 3억원, 경증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태아의 경우나 신생아·산모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 기준으로 보상금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방식도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산모·신생아·태아 사망사고는 위로금 성격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은 아동의 치료와 돌봄을 목적으로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중도에 장애 정도가 변동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상 확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보상제도뿐 아니라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의료분쟁 조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16 14:07:02[파이낸셜뉴스] 전국 재개발 구역의 약 30%가 구역 내 종교시설의 이주 및 보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만 이미 20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이어서 별도의 보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개발사업장 30% '종교시설 갈등'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재개발 구역 및 보상금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 구역 수는 총 186곳으로, 이중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수는 56곳(30.1%)이다. #OBJECT0# 재개발 구역은 서울이 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22곳(29.3%)이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인천이 34개 재개발 구역 중 10곳(29.4%)에서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의 경우 23곳 사업장의 70.8%에 달하는 17곳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재개발 사업장의 종교시설 이전을 위해 이미 수천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경우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 22곳 중 8곳이 지급을 완료했고, 3곳이 분할 지급 중이다. 총 보상금 규모는 약 2068억원에 달한다. 개별 보상금 규모는 한남3구역이 89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림2구역이 225억원, 북아현2구역이 1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4곳은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소송전 잇따라..."보상기준 마련돼야"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은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 북아현2구역이다. 이 구역은 2022년부터 아현동성당과 일조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을 벌였다. 이후 성당 측에 신축 비용 187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며 극적으로 상황이 종결됐다. 잇따른 갈등 상황 발생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지침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종교시설은 존치를 우선 검토하되, 이전이 불가피하면 대토를 원칙으로 하라는 기준이 담겼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련 별도 법령이 없기에 종교시설과 갈등이 생길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도 관련 별도 법령은 따로 없다. 업계에서는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기준 마련 시 종교의 자유 침해,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법안 제정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11 14: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