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모님을 돌보지 않다가 사망 후 나온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남매 중 막내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오빠와 언니는 일찍 결혼해 독립한 반면 A씨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은퇴하고 고향 땅을 알아봤고 A씨는 부모님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돈을 땅 구매 자금에 보탰다. 덕분에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땅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고 2년간 투병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부 감당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처음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돌아온 말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병원비도 A씨가 모두 부담했다. 1년이 흐른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부모님 공동명의로 돼 있던 고향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됐고 보상금이 무려 15억원이 넘게 나왔다. 형제들은 그제야 연락해 “법대로 3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랜 기간 혼자 돌보며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땅 매수 자금의 일부를 부담해 상속재산 유지와 증가에 금전적으로 기여했다”며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며 “오빠가 받은 땅을 상속분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부모님 공동명의의 고향 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절반씩 나눠 다뤄야 한다”며 “A씨가 어머니를 특별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처리할 수 없다. 각 지분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각 기여분과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땅 하나를 삼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9 11:25:12【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 1만6081명에게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44억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22일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으로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군청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이 이뤄진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들도 내년 1~2월 중 소급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28 09:54:45[파이낸셜뉴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사고 유형별 보상 한도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3000만원이었던 보상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이번 고시에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분만 중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인 경우,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경우 국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사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중증 뇌성마비는 최대 3억원, 경증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태아의 경우나 신생아·산모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 기준으로 보상금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방식도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산모·신생아·태아 사망사고는 위로금 성격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은 아동의 치료와 돌봄을 목적으로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중도에 장애 정도가 변동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상 확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보상제도뿐 아니라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의료분쟁 조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16 14:07:02[파이낸셜뉴스] 전국 재개발 구역의 약 30%가 구역 내 종교시설의 이주 및 보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만 이미 20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이어서 별도의 보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개발사업장 30% '종교시설 갈등'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재개발 구역 및 보상금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 구역 수는 총 186곳으로, 이중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수는 56곳(30.1%)이다. #OBJECT0# 재개발 구역은 서울이 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22곳(29.3%)이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인천이 34개 재개발 구역 중 10곳(29.4%)에서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의 경우 23곳 사업장의 70.8%에 달하는 17곳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재개발 사업장의 종교시설 이전을 위해 이미 수천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경우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 22곳 중 8곳이 지급을 완료했고, 3곳이 분할 지급 중이다. 총 보상금 규모는 약 2068억원에 달한다. 개별 보상금 규모는 한남3구역이 89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림2구역이 225억원, 북아현2구역이 1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4곳은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소송전 잇따라..."보상기준 마련돼야"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은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 북아현2구역이다. 이 구역은 2022년부터 아현동성당과 일조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을 벌였다. 이후 성당 측에 신축 비용 187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며 극적으로 상황이 종결됐다. 잇따른 갈등 상황 발생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지침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종교시설은 존치를 우선 검토하되, 이전이 불가피하면 대토를 원칙으로 하라는 기준이 담겼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련 별도 법령이 없기에 종교시설과 갈등이 생길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도 관련 별도 법령은 따로 없다. 업계에서는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기준 마련 시 종교의 자유 침해,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법안 제정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11 14:56:27[파이낸셜뉴스] 軍 첩보부대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 보상 신청기간 연장에도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같은 법률 시행에 따라 국방부 산하 조직인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을 연장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에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기한이 만료됐으나, 이번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에 연장된 공로금 신청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단 한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방침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천영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1 10:12:1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구제역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 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먼저,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하도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차량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 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사료공장 출차→거점소독시설→농장진입 전→농장출발→거점소독시설→사료공장 복귀)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개소(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리도록 하고, 전남도 점검반(4개 반 19명)을 편성해 소독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차량 내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특히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면서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선 구제역이 지난 24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25 15:11:39【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1700억원 규모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432번지 일원 약 44만9000㎡ 부지에 종합병원을 비롯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확정, 다음 달엔 사업 변경 승인(실시계획인가)을 받았다. 시는 올 상반기 중 토지 확보를 완료한 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연내 종합병원 유치 공모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악재 속에도 적극 협조하고 이해해 주신 토지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파주시가 경기북부의 바이오헬스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20 12:04:2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 되며,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1kg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인상)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 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류미늄캔(600원) △철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려면 성남자원순환가게 앱 설치 후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에서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t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8500만원에 달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9 10:02:07[파이낸셜뉴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45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 씨(70)에게 2억9146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남지역의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됐다. 이씨가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직돼 교사직을 잃은 이씨는 옥살이 이후 학원 강사를 하며 지냈으나 공안들의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씨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보안사령부(현 방첩사)가 입대 전 이씨를 불법적으로 내사하거나 불법으로 잡아 가둬 구타와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9 07:34:06#. 올해 1월 피해자 A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고 밝힌 B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손실 보상금은 특정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했다. B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피해자 A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B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양식을 도용했다. 또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때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희 기자
2025-03-04 18: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