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국내 최고령 사형수 오종근이 복역 도중 숨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오종근(사망 당시 87세)이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숨졌다. 오종근은 2007년 대학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이다. 지난 2010년 사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했다. 오종근은 17년 전 전남 보성군으로 여행을 온 대학생 커플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무살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어장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속여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들을 바다로 빠뜨렸다. 오종근은 A양을 성추행하기 위해 B군을 먼저 바다로 밀어 떨어뜨렸고 저항하던 A양 역시 바다로 빠뜨려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행적 수사를 벌이던 중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 하지만 오종근은 태연하게 수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며 수사망을 피했다. 같은해 9월 25일 오종근은 보성에 놀러온 20대 여성 두 명을 발견한 뒤 배에 승선할 것을 유도했고,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70대 어부의 호의에 의심 없이 배에 올랐던 두 여성은 저항하다 잔혹하게 살해되고 말았다. 오종근은 키 165㎝에 왜소한 체격이긴 했으나 오랜 기간 어부생활로 다져진 완력이 있어 바다 환경과 갑판 상황에 대해 익숙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수영도 하지 못할뿐더러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 이하의 나이였다. 유일한 남성 피해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결국 그의 범행은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4명의 피해자 시신에는 골절, 멍, 구타, 날카로운 것으로 훼손된 흔적이 있었다. 오종근은 검거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범행 현장에 나갔던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수사관들에게 큰 소리로 억울하다며 화를 내다가 곧 쓰러질 듯한 노인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 배를 타봤느냐. 배가 출렁대면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 물리적인 신체 제한이 공포심을 더 일으켰겠구나 싶더라. 이 범행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범행 도구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오종근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4명을 살해하고도 유족 접견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 등을 감안한 판결이었다. 오종근은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5:4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오종근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9 16:10:28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범’ 어부 오모씨(72)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적욕구충족을 위해 자신의 배에 순순히 승선한 젊은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가 망망한 바다 위에서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한 달도 되지 않는 간격에 두 번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처음부터 추행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하는 등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젊은 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유족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줘 놓고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장차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 가운데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연이어 목숨을 빼앗았다. 20여일 후에도 바다가 보고 싶다는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6-10 16:03:05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보성여부 연쇄살인범 오모씨(72)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 가운데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연이어 목숨을 빼앗았다. 20여일 후에도 바다가 보고 싶다는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또 다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6-10 14:23:45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에게 사형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준강간, 감금치상,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피고인(25)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 1부는 "범행 후 실시된 심리검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도 높아보인다"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전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한 다음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1차 범행 뒤에도 장씨는 도주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렸으며, 여자친구가 밤늦게 귀가하자 8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당시 장씨의 전 여자친구는 피고인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골반을 크게 다쳤다. 특히, 사전에 청테이프, 흉기, 둔기 등 범행 도구와 범행 도중 다칠 것을 대비해 붕대와 소독약을 준비했고, 다량을 출혈을 숨기기 위해 밀가루를 챙기고 범행수법과 동선을 기록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소한 일로 전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뒤 헤어지게 됐다. 또, 그 사실이 양쪽 집안과 학교에 알려지게 돼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된 것은 물론, 학생회 간부에서도 물러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2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앞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면서 "사형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극심한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모의 시체 옆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가 이날 사형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생존한 사형수는 모두 61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을 사형에 처한 뒤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수 가운데 최연소자는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김모 상병(23)이며, 최고령 사형수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모두 4명을 살해한 '보성 어부살인 사건'의 주범 오모씨(77)다. 또, 가장 장기간 생존하고 있는 사형수는 1992년 강원도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씨(58)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8-28 15:05:55대법원이 10일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 어부 오모씨(72)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사형수는 59명으로 변동이 없다. ‘전남 영암 가족 성폭행·살해사건’의 이모씨(44)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 부산 여중생 유괴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33)는 최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어난다. 보성 어부 오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그는 같은 해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 기소됐다. ‘영암 가족 성폭행·살해사건’의 이씨는 2005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전처와 재결합하고 동거를 하면서 그녀의 여조카(16)를 성폭행한 다음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사하게 했다. 이씨는 또 일주일 뒤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9)을 성폭행하고 나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밤 동거녀(41)의 목숨도 앗아갔으며, 다음날 새벽 곧바로 동거녀의 여조카(18)와 자신의 친딸(22)도 성폭행했다. 김길태는 지난 1월23일 새벽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의 옥탑 방에 10시간이 넘도록 감금한 데 이어, 다음 달 24일에는 여중생 이모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가 규정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광주고법이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6-10 16:03:06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6년 첫 합헌 결정 이후 14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 2의 의견에 의한 합헌결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5명으로 가까스로 합헌결정해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간존엄, 가치 위배 안돼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 규정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110조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되 사형을 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사형이 형벌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오판 가능성, 사법제도 숙명적 한계” 헌재는 아울러 사형은 심리적 범죄예방, 극악 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재범 가능성 차단 등 면에서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종신형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갖고 있는데다 형사재판에서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갖는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합헌결정을 하면서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 생명이 충돌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가 어떤 생명, 또는 법익을 보호해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했다. 사형제도로 달성되는 공익 보호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고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형은 공익 달성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경고기능을 무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합헌 의견 중에도 사형대상 범죄 축소, 문제되는 법 조항 폐지, 국민적 여론 및 시대 상황 변천에 따른 제도 개선, 존폐 문제의 입법적 개폐 등의 보충 의견도 있었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7명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으나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후 12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2-25 22:19:31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6년 첫 합헌 결정 이후 14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 2의 의견에 의한 합헌결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5명으로 가까스로 합헌결정해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간존엄, 가치 위배 안돼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 규정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110조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되 사형을 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사형이 형벌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오판 가능성, 사법제도 숙명적 한계” 헌재는 아울러 사형은 심리적 범죄예방, 극악 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재범 가능성 차단 등 면에서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종신형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갖고 있는데다 형사재판에서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갖는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합헌결정을 하면서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 생명이 충돌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가 어떤 생명, 또는 법익을 보호해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했다. 사형제도로 달성되는 공익 보호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고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형은 공익 달성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경고기능을 무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합헌 의견 중에도 사형대상 범죄 축소, 문제되는 법 조항 폐지, 국민적 여론 및 시대 상황 변천에 따른 제도 개선, 존폐 문제의 입법적 개폐 등의 보충 의견도 있었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7명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으나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후 12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2-25 17:21:15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6년 이후 14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법 41조 사형제도는 우리 현행 형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형법 37조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헌법 110조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되 사형의 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사형이 형벌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의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뜻이다. 또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위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우리 형법은 적어도 아직 간접적으로나마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고법은 당시 사형수와 법관, 집행 관여자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점,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범인 영구적 격리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했다. 범죄인이 자신의 생명 박탈을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범죄의 원인이 국가와 환경적 요인도 있는 점,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1996년 헌재 합헌결정 당시와 사회적 상황이 다른 점, 세계적 대세 등도 근거로 제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2-25 14:33:01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6년 이후 14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법 41조 사형제도는 우리 현행 형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형법 37조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우리 형법은 적어도 아직 간접적으로나마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고법은 당시 사형수와 법관, 집행 관여자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점,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범인 영구적 격리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범죄인이 자신의 생명 박탈을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범죄의 원인이 국가와 환경적 요인도 있는 점,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1996년 헌재 합헌결정 당시와 사회적 상황이 다른 점, 세계적 대세 등도 근거로 제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2-25 14:21:14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6년 이후 14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고법은 당시 사형수와 법관, 집행 관여자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점,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범인 영구적 격리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범죄인이 자신의 생명 박탈을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범죄의 원인이 국가와 환경적 요인도 있는 점,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1996년 헌재 합헌결정 당시와 사회적 상황이 다른 점, 세계적 대세 등도 근거로 제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2-25 14: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