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장사했는데, 갑자기 막으면 어떡하나요." 서울 종로구 종로신진시장에서 보신탕 장사를 이어온 가게 주인 전모씨(69)는 개 식용 금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씨는 "개고기 먹는 노인들이 줄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일인데 아예 법으로 장사를 막다니 너무한다"고 말했다. 14일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여러 보신탕 손님들은 대다수가 60~70대로 보이는 장년층이었다. 전씨에 따르면 복날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보신탕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 테이블이 많이 빈다고 전했다. ■ "3년 안에 문 닫으라니"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신탕 등을 매게로 하는 육견업 시장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보신탕집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육견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새다. 현실적으로 유예기간 3년 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고기 유통업자 장모씨(68)는 "늙은이가 생계를 위해서 30년 넘게 개고기를 팔아왔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합법으로 해왔던 장사가 앞으로는 불법이 된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청량리역 일대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최모씨(68)는 "평생 보신탕을 끓여오면서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 나이에 3년 준다고 갑자기 장사를 바꿀 수 있겠냐"면서 "메뉴마다 수십년간 쌓은 비법과 비결이 녹아 있는건데, 갑자기 갈비탕, 설렁탕집 하면 사람이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요식업계에서는 업종을 변경하면 2~3년 적자를 예상한다"며 "정부가 업종 변경에 따른 집기류,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업종 변경 후 2~3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겠냐"고 덧붙였다. 청량리역 일대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장사를 접으려고 한다. 개고기를 판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받는 것도 지겨운데 법까지 바뀐 마당에 뭘 더 할 수 있겠냐"면서 "예전부터 먹던 것을 팔아왔을 뿐인데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 "개 식용 더는 안맞아"육견업계 종사자들은 특별법 통과로 생계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개고기 소비 문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수명이 더 짧아 졌다는 얘기다. 유통업자 장씨는 "요즘은 단골들만 찾지 새로운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이 몸보신하려고 먹는 음식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32)는 "1년에 1~2회 정도 보신탕을 먹는데 이마저도 집안 어르신들이 즐기시니까 먹는 것이지 내가 찾아 먹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미 없어지기 시작한 풍습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29)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인데 개 식용 문화는 정서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보신탕 수요가 줄어든다 해도 법이 아니면 개 식용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기준 국내 개 농장은 1156개소이며 개고기 판매 음식점은 1666개소다. 또 사육 중인 육견은 52만여마리 수준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4 19:14:37[파이낸셜뉴스] "수십년 장사했는데, 갑자기 막으면 어떡하나요." 서울 종로구 종로신진시장에서 보신탕 장사를 이어온 가게 주인 전모씨(69)는 개 식용 금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씨는 "개고기 먹는 노인들이 줄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일인데 아예 법으로 장사를 막다니 너무한다"고 말했다. 14일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여러 보신탕 손님들은 대다수가 60~70대로 보이는 장년층이었다. 전씨에 따르면 복날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보신탕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 테이블이 많이 빈다고 전했다. "3년 안에 문 닫으라니"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신탕 등을 매게로 하는 육견업 시장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보신탕집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육견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새다. 현실적으로 유예기간 3년 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고기 유통업자 장모씨(68)는 "늙은이가 생계를 위해서 30년 넘게 개고기를 팔아왔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합법으로 해왔던 장사가 앞으로는 불법이 된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청량리역 일대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최모씨(68)는 "평생 보신탕을 끓여오면서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 나이에 3년 준다고 갑자기 장사를 바꿀 수 있겠냐"면서 "메뉴마다 수십년간 쌓은 비법과 비결이 녹아 있는건데, 갑자기 갈비탕, 설렁탕집 하면 사람이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요식업계에서는 업종을 변경하면 2~3년 적자를 예상한다"며 "정부가 업종 변경에 따른 집기류,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업종 변경 후 2~3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겠냐"고 덧붙였다. 청량리역 일대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장사를 접으려고 한다. 개고기를 판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받는 것도 지겨운데 법까지 바뀐 마당에 뭘 더 할 수 있겠냐"면서 "예전부터 먹던 것을 팔아왔을 뿐인데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개 식용 더는 안맞아"육견업계 종사자들은 특별법 통과로 생계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개고기 소비 문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수명이 더 짧아 졌다는 얘기다. 유통업자 장씨는 "요즘은 단골들만 찾지 새로운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이 몸보신하려고 먹는 음식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32)는 "1년에 1~2회 정도 보신탕을 먹는데 이마저도 집안 어르신들이 즐기시니까 먹는 것이지 내가 찾아 먹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미 없어지기 시작한 풍습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29)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인데 개 식용 문화는 정서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보신탕 수요가 줄어든다 해도 법이 아니면 개 식용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기준 국내 개 농장은 1156개소이며 개고기 판매 음식점은 1666개소다. 또 사육 중인 육견은 52만여마리 수준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1 13:36: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국빈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가 국왕 주최 국빈 만찬에서 카밀라 왕비가 먼저 제기한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거듭 회자되고 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자신의 가족의 사례를 언급한 카밀라 왕비는 "제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기를 먹자고해서 갔던 곳이 보신탕집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자, 김 여사가 한국에서의 개식용 금지 입법 노력 사례를 전한 것이다. 실제 국내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해당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개식용 금지 입법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저녁 국빈 만찬에서 카밀라 왕비와 예술, 동물 보호, 문학, 기후변화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밀라 왕비가 언급한 한국의 개식용 문화에 대해 "한국에 아직 개식용 문화가 남아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의 이같은 언급에 카밀라 왕비는 김 여사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실제 개식용 금지법은 김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최근 여당과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동물학대를 비롯해 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강력한 주도 아래, 개식용 금지법안이 추진됐고 여야 모두 해당 법안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의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8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국빈 방한 당시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 여사와 '개식용 종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신의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던 마타렐라 대통령은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모두 키웠다고 말하면서 김 여사와의 공감대를 언급했다.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기사를 언급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며 "개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26 21:05:46동물권행동 단체 카라가 오는 11일 초복을 앞두고 복날에 삼계탕, 보신탕 대신 제철 음식과 채식 섭취를 권장하고 나섰다. 카라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니 팜 생츄어리의 농장동물도, 공장식 축산에서 키워지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동물도 모두 같은 생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복날에는 더위에 지쳐 체력 보충을 위해 고칼로리 영양식, 특히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많이 찾는다”면서 “많은 닭, 개, 돼지, 소 그리고 염소가 희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생명을 희생하기 보다는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시원한 참외, 수박, 콩국수, 막국수, 묵사발 같은 제철 계절 음식 먹으며 더위를 물리쳐 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모두가 행복한 초복, 고통 없는 초복을 위해 복날 채식 한 끼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라를 포함한 동물보호단체들은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동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했다. 이들은 이번 대집회를 통해 "정부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7-08 15:47:21[파이낸셜뉴스] 주인의 목숨을 살린 개로 마을에서 유명한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견주는 마을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심한 상처를 입은 복순이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견주 A씨와 복순이를 보신탕 재료로 쓰려던 음식점 주인 B씨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순이를 학대한 마을 주민 C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8월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견주 A씨는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비 150만원가량이 부담돼 복순이를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신탕 재료로 쓸 목적으로 복순이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순이의 사연을 알게 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찰에 "범인을 잡아 달라"고 신고하고, 복순이 사체도 찾아 장례를 치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해 C씨를 붙잡았다. C씨는 "예전에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고령의 피의자로서는 보신탕으로 판매해야 하는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 학대 행위가 없었고, 더는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며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7 13:43:58[파이낸셜뉴스] 전라북도 정읍에서 주인을 구한 충견이 신체가 훼손된 채 보신탕집에 넘겨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25일 정읍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강아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강아지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이름이 '복순이'인 이 강아지는 주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강아지는 결국 숨을 거뒀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몸 곳곳에 흉기에 의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발견 직후 살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강아지가 발견된 장소는 도로변에 있는 한 음식점으로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범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도축업체에 넘겨진 강아지 사체를 찾아와 화장한 뒤 장례를 치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사건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범인을 특정해 잡는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5 22:11:34"보신탕은 끝났어요… 김치찌개나 팔아야지 뭘." 서울 중구에서 20여년간 보신탕집을 운영해온 박모씨(71)의 탄식이다. '보신탕 전문'이라고 크게 쓰인 간판과 달리 박씨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보신탕을 찾는 손님이 줄면서 주력 메뉴를 김치찌개로 바꿨기 때문이다. 보신탕은 이제 하루에 한 그릇도 팔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씨는 "시대가 바뀐 거 같다. 사람들이 안 먹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며 한숨을 쉬었다. ■배달앱 "혐오식품 등록 안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계에서 배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배달 음식에도 예외가 있으니 다름 아닌 보신탕이다. 최근 한 보신탕 업체는 배달앱에서 퇴출당했다. 배달앱은 보신탕이 '혐오식품'이라고 판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들은 원칙적으로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과 혐오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홈페이지 이용가이드에서 '법적·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메뉴는 등록 기준에 따라 메뉴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신탕의 배달앱 등록 금지를 요청한 동물자유연대는 '개고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에 "일부 매장에서 당사 방침과 달리 혐오식품을 메뉴에 포함해 판매하고 있는 걸 발견해 즉시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답했다. ■'보신탕 논란' 업주들 체념 오랜 시간 보신탕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들은 체념하는 분위기였다. 다소 억울하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개고기 논란'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미 지난해 배달앱 입점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보신탕집 관계자 이모씨(56)는 "개고기라고 해도 어디서 막 구해오는 게 아니라 엄연히 허가받은 업장에서 공급을 받는다"라며 "식용과 애완용을 구분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25년간 보신탕집을 꾸려온 김모씨(74)는 "사람들이 안 먹겠다고 난리인데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달라지겠나"라며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23 17:47:59"보신탕은 끝났어요… 김치찌개나 팔아야지 뭘" 서울 중구에서 20여년간 보신탕집을 운영해온 박모씨(71)의 탄식이다. '보신탕 전문'이라고 크게 쓰인 간판과 달리 박씨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보신탕을 찾는 손님이 줄면서 주력 메뉴를 김치찌개로 바꿨기 때문이다. 보신탕은 이제 하루에 한 그릇도 팔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씨는 "시대가 바뀐 거 같다. 사람들이 안 먹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며 한숨을 쉬었다. ■ 배달앱 "보신탕 등 혐오식품 등록 안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계에서 배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배달 음식에도 예외가 있으니 다름 아닌 보신탕이다. 최근 한 보신탕 업체는 배달앱에서 퇴출당했다. 배달앱은 보신탕이 '혐오식품'이라고 판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들은 원칙적으로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과 혐오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홈페이지 이용가이드에서 '법적·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메뉴는 등록 기준에 따라 메뉴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신탕의 배달앱 등록 금지를 요청한 동물자유연대는 '개고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식품이 배달앱에서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동물자유연대는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에 "일부 매장에서 당사 방침과 달리 혐오식품을 메뉴에 포함해 판매하고 있는 걸 발견해 즉시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답했다. ■ '보신탕 논란' 피로감 쌓인 업주들 체념 오랜 시간 보신탕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들은 체념하는 분위기였다. 다소 억울하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개고기 논란'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미 지난해 배달앱 입점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보신탕집 관계자 이모씨(56)는 "개고기라고 해도 어디서 막 구해오는 게 아니라 엄연히 허가받은 업장에서 공급을 받는다"라며 "식용과 애완용을 구분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식당은 문 연지 70년된 곳으로 예전에는 줄 서서 먹던 집이었다"라며 "보신탕 파는 게 잘못은 아닌데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25년간 보신탕집을 꾸려온 김모씨(74)는 "사람들이 안 먹겠다고 난리인데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달라지겠나"라며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충북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선 개고기 찬반을 두고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른바 '개고기 금지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찬반 의견이 부딪힌 것이다. 개고기 반대 측인 반려인 모임은 식약처 앞에서 넉 달 동안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반면, 찬성 측인 육견사육자농장주들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23 12:59:24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초복’을 맞아 식용 개고기로 조리한 ‘보신탕’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동물 훈련사 강형욱씨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스로 젓가락을 내려놓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개고기 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이 먹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먹는 분들은 상당히 적다”며 “반려동물, 반려견과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너무 죄송하게도 저에게 논리는 없다. 제가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라며 “단지 저는 강아지가 얼마나 멋진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계속 즐거운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다. 그분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젓가락을 내려놓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육견협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용견과 애완견은 다르다. 조상 대대로 즐겨온 개고기를 당당히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개고기는 먹으면 열을 나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봄철 파종기에 지친 심신과 기력을 회복해 가을 추수를 대비하기 위해 먹어왔다”며 “조선시대에 편찬된 활인심방, 음식다미방 등 문헌에도 개고기 관련 요리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고기는 당당한 국내 5대 축종으로 1만 5000개 농가에서 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고 있다”며 “축산부로부터 ‘개 도축, 식용 등 사항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법이자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 “애완견과 식용견이 다르다는 엄존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조상 대대로 즐겨온 개고기를 당당히 드시라”고 전했다. #초복 #복날 #개고기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7-12 10:24:20‘시어머니가 키우는 강아지를 보신탕집에 보냈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가 제 강아지를 보신탕집에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며 양가 허락과 남편의 동의하에 결혼 전부터 키운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다낭성 증후군으로 난임 판정을 받았고 결혼 전 이 사실을 분명 시댁에 알렸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B씨는 신혼여행 후부터 ‘아이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 이른바 ‘임신 독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직장에 나가 있을 때 반찬을 가져오셨다고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직장에서 퇴근한 A씨는 강아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지만, 본인은 모른다고 단칼에 말씀하셨다”라면서 “아파트 계단을 돌아다니다 지쳐 울면서 집에 왔다”고 했다. 이후 남편이 건 전화에서 시어머니 B씨는 “보신탕을 하는 절친한 지인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당장 어머니한테 그분 집 주소나 가게 주소를 불러 달라 했더니 아이를 가질 때까지 어림도 없다고 오히려 노발대발하시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남편이 주소를 받아내 강아지를 데려왔지만 A씨는 화를 삭일 수 없었다. “어머니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A씨의 말에 남편은 “이런 걸로 무슨 강아지 하나 때문에 고부관계를 끊냐”며 오히려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간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난다”, “저라면 같이 못 살지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아지 #보신탕 #시어머니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5-12 17: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