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률과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04 13:36:2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4940억원을 들여 '전남형 무상보육'을 펼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살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60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6000원 인상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키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 보육료로 지원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월 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인상키로 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940억원을 투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9 09:38:0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 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을 말한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의 보육료를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입학준비금 연간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당 5000원, 특성화비 매월 3000원) 인상했다. 나머지 특별활동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4개 항목은 동결해 인상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8 10:53: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기존 발표된 만3~5세에 더해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이날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지난 2월 23일 발표한 만3세~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무상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정규학교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돼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오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 비용을 매년 최대 260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함께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만0~2세 영아를 포함한 무상보육을 실현함으로써 차별없는 보육과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별없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UN협약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이념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3-02 14:12:1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인상한 대신 학부모의 추가 부담액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육 관련 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전년보다 2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 보육료 월평균 8만3000원은 전남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인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 비용은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교직원 지원 등을 담은 2022년 보육정책 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전남도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부지원 보육료 외 학부모 9000여명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보육 교직원 복지수당 신설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2022년 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의결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2-18 09:27:2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일체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달 26일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7개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지난해와 같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 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26만원→28만원)을 포함, 만3세는 2만5000원 인상(7.26%)된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만4~5세는 2만4000원(7.36%) 인상된 35만원으로 결정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만9000원, 만4~5세 7만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가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돼도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밖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강경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우송정보대학 교수)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체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에 대한 의결 사항을 지난달 27일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2-03 11:21:3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한 차액보육료를 오는 3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중 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했다. 도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원장·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올해 누리과정 인상분을 적용해 2만원 인상했으며, 정부 지원 24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인 올해 기준 평균 월 8만 4000원은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에 따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학부모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보육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동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한 보육체계로 개편되고, 아이들의 출결상황을 자동 관리할 전자출결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큰 다짐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 도움이 될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2-19 14:57:31【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만 3~5세)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도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으로, 그동안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1인당 월 6만 5000원부터 최대 8만 4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목포시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아동 1인당 월 2만원(도비30%, 시비70%)을 지원하다가 2019년 8월부터 100% 시비로 1만원을 증액해 총 3만원을 지원해 왔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시비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 7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000여명의 학부모 부담액은 완전히 없어진다.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은 무상보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2-03 14:31:0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초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에 대한 통합·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이 올해에도 확대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오는 3월부터 달라지는 보육정책 및 제도로 기존 어린이집 운용체계가 맞춤반·종일반에서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변경돼 오후 4시까지는 기본보육이 이루어지고 4시 이후에는 연장보육이 이뤄진다. 연장보육은 전담교사가 배치돼 보육교사의 업무경감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다. 만 3~5세 대상 누리 보육과정은 놀이·유아중심 및 현장 자율성 확대로 개편 시행되고,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부모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출결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존 19곳에서 22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올해 하반기부터 토요일까지 확대된다. 이웃사촌간 품앗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되고, 가정 내 돌봄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 사례관리 전담인력과 돌보미 감기·독감 예방접종비(1000명)가 새롭게 지원된다.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입원아동에게 간병 등 종합 돌봄을 제공하는 '병원아동보호사'도 추가 양성·지원된다. 이와 함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차액) 지원대상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이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1-28 13:56:03[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의 보육사업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다는 민선7기의 의지가 더 커졌다. 충남도는 올해 보육 관련 예산으로 총 5111억 원을 투입,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4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보육 사업 예산은 지난 2018년 4572억 원보다 539억 원, 지난해 4959억 원에 비해서는 152억 원 증가한 규모다. 43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등 4개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에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정한 만5세 유아 표준보육비용은 39만 6500원이고, 정부 지원 보육료는 24만 원이다. 여기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4만 1780원(어린이집 세입 기준)을 지원받으면,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11만 47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이 차액을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투입 예산은 207억 4000만 원이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만5세반 교사의 경우 50%를, 만3∼4세반 교사는 30%를 도가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원 사업 역시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투입 예산은 78억 7400만 원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는 5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 충남도는 올해 이와 함께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중 특별활동비를 월 3만 원 인하한 6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 외 항목은 동결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요 사업 및 투입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246억 17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65억 4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17억 3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09억 3500만 원 △보조교사 지원 252억 200만 원 등이 있다. 이정구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도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른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도적인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만5세부터 보육 여건을 개선, 양육생태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민간 어린이집 만3세 33만 1450원, 만4세 31만 8260원, 만5세 35만 4720원 △가정 어린이집 만3세 34만 1600원, 만4세 33만 3480원, 만5세 35만 4720원 등으로 인상토록 결정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1-27 11: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