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5년 7월 12일~2007년 7월 11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년 7월 11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 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청년 150가구, 신혼부부 150가구 등 총 300가구를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이다. 신청은 28일~8월 11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14 09:55:23전세보증금이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줬다면,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은행은 2017년 8월 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약 2억1000만원의 전세대출을 실행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은행과 맺은 보증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해당 대출을 보증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2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더 받은 셈이고,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액을 받지 않은 채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았다. 대법원은 면책 사유인 '허위계약'에 관해 "전세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허위인 일부 내용이 보증계약 체결 여부와 보증 범위를 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2 18:58:00[파이낸셜뉴스]전세보증금이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줬다면,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은행은 2017년 8월 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약 2억1000만원의 전세대출을 실행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은행과 맺은 보증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해당 대출을 보증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2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더 받은 셈이고,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액을 받지 않은 채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았다. 논란은 임차인이 만기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A은행은 공사에 보증 이행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약관에 따라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하고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했다. 당시 A은행과 공사 간 협약에 따른 약관에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전세계약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전세계약이 적법하다고 보고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이 주택에 실제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실제 지급한 보증금 2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의 보증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면책 사유인 '허위계약'에 관해 "전세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허위인 일부 내용이 보증계약 체결 여부와 보증 범위를 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증채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 액수는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금 채권 변제의 실효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액수가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 약관상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2 14:21:45[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은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을 위한 입찰 보증금 현금분 150억원을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대한 당사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사 중 가장 먼저 사업 참여를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며 "입찰 마감일인 오는 19일 전례가 없는 강남 재건축 사업의 최고의 사업 조건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 참여를 계기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최고의 사업조건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앞서 지난 12일 현장을 방문해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익보다는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개포우성7차 입찰에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6-18 15:55:01[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의 입찰보증금 중 현금 150억원을 입찰 마감 3일 전인 16일 납부했다. 17일 개포우성7차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입찰 제안 마감일인 19일전까지 입찰보증금 300억원(현금 150억원과 이행보증증권 1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일찌감치 현급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적극적인 입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글로벌 디자인 설계사인 아르카디스와 협업을 통해 개포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완성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계획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들께 보답하겠다"며 "개포의 정점에 서는 최고의 주거공간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포우성7차는 1987년에 준공해 올해 38년차를 맞은 단지로 전용면적 68~84㎡ 802가구로 이뤄져 있다. 용적률이 157%로 낮은 편이라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 영희초, 중동중∙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삼성서울병원 등이 위치해 교육과 교통,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다. 한편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현장설명회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대우건설도 수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17 11:27:3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다.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 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 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 관리 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 보증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사진·녹취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 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전국 184곳)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16 11:13:27[파이낸셜뉴스] 전셋집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집주인이 뭇매를 맞고 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너무하네" 타박하는 집주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셋집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 가는 게 나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며 "현재 사는 집 사진도 보내드리고, 집 보러 오실 분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계약 만료 기간 2개월을 남기고 이사 갈 집을 알아봤고, 재차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맞춰 나가겠다면서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후에 집을 알아봐야지 너무한다"며 A씨를 타박했다. A씨는 "그 집에 사는 동안 주방 상부장이 떨어질 뻔해서 사전 고지했더니 '상부장에 무거운 걸 넣으셨나 보다'라고 했다. 겨우 그릇만 놔뒀을 뿐"이라며 "점점 내려앉는 상부장에 가스관이 눌릴 것 같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째 대처가 전혀 없어 수리 업체 불러 사전에 비용 얘기하고 수리한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수리 비용 반반 내자고 했다. 10만원 정도 소액이라 그냥 남의 집 세간살이지만 내가 다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리 후 사진 보여드리니 돌아온 말은 '옆에 상부장도 고치지 그랬냐'였다. 겨울엔 수도관 터져서 샤워기 수전을 바꿔야 해서 또 자부담으로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자보자 하니까 제가 보자기로 보였는지 다음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못 준다고 하질 않나, 다음 세입자 안 구해졌는데 집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냐'고 묻는데 부동산이 우리 이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황당해했다. "임차권등기 하겠다" 경고하자 세입자 구하러 나서 참다못한 A씨가 "계약 만료일 지나서 보증금 지급 안 되면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경고하자, 집주인은 그제야 다음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처럼 행동했다고. 그러면서도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집 알아봐야 하는 건데 계약만료일 퇴거 통보하고 나가면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나쁜 행동"이라고 A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도 집주인이 여태까지 한 나쁜 행동 읊어드리려고 했더니 말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그만 얘기하자고 하더라. 대체 뭐가 나쁘다는 거냐. 참고로 못 주겠다고 하는 보증금은 6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해 따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것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이뤄져야만 한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0 07:57:40[파이낸셜뉴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약을 연장하며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전국 전세 갱신계약 6만8932건 중 69%에 달하는 4만7852건이 증액 갱신계약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3만3903건) 대비 41%, 전년 동기(2만7569건) 대비 73% 폭증한 수치다. 전체 갱신계약 건수도 전년 동기(6만2093건) 대비 11% 증가한 6만893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올리더라도 이사 대신 갱신계약을 택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증액 갱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갱신계약 중 증액 갱신 비율은 2023년 3·4분기 37%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4분기에는 75%까지 치솟았다. 반면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감액 갱신'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4%로 급감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전세금 증액 부담이 커지자,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2025년 1·4분기 전국 전월세 갱신계약 중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4만2362건으로 직전 분기(3만688건) 대비 38%, 전년 동기(2만8745건) 대비 47% 증가했다. 가파른 전세가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계약 시에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파트 시장의 증액 갱신 비율이 매우 높아 이사 대신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보증금을 올려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27 10:30:15[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하고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0:53:52[파이낸셜뉴스]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입자는 물론 중개사까지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전국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4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4693건 중 전세는 5만7714건으로 46%를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만6053건 중 2만4417건으로 19%에 그쳤다.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의 평균 거래금액도 눈에 띄게 변했다. 2021년에는 보증금 5735만원, 월세 23만원이었지만, 2025년 1분기에는 보증금 3783만원, 월세 37만 원으로 바뀌었다. 4년 사이 보증금은 약 34% 줄고 월세는 61% 급등한 것이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처럼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안전성을 개별 호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구분등기가 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65%에서 53%로 12%포인트 감소에 그쳤으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무려 27%포인트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정보 비대칭은 금융권에서도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기반 대출의 경우, 상당수 은행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증기관이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마저 거래를 회피하고 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단독다가구 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사 역시 파악이 어려워 결국 거래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및 보증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선량한 임대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전한 단독다가구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23 11: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