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계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외부전문가들이 모인 'IFRS17 공동협의체'가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에 도입된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해 이날 공동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리스크관리국, 회계감독국과 회계학 및 보험계리학 교수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IFRS17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도입 초기 현장점검 실시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지난 4월에는 신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사 실무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정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과 회계감독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 보험과도 협의체를 지원한다. 외부에서는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논의 주제에 맞는 적합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선 △공동협의체 운영 방안 및 일정 △릴레이 간담회 보고 △간담회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 등이 논의됐다. 감독당국은 중요 이슈에 대해 분기별로 공동협의체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동협의체, 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3 14:30:19[파이낸셜뉴스] 시니어케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가 부수업무로 인정된다. 외국어 안내자료 마련 등 외국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항공기 지연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8일 개최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이 같은 안건이 서면으로 논의됐다. 의료인력 채용 등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요양서비스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가 명확지 않아 신규 진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보험업법 제11조2항에 의거 보험업 부수 업무로는 경영건전성, 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업무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부수업무로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인적·물적시설 등 신규투자는 보험회사 건전성 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후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외국어로 제공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외국인의 원활한 보험가입을 위해 외국어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보험관련 부실 고지 등 도덕적 해이 방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 여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하는 상품은 있지만 지급보험금 대부분이 가입금액에 근접하는 상화에서 보험금 청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사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가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8 15:27: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 체결 등 보험 계약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단순 보험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처리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 업계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었다.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사하 실무반을 구성·운영한 결과 10대 전략과 60+α 과제를 발굴했다. 10대 과제에는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 등이 포함됐다. 또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 악화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를 정비한다. 또 보험 민원 처리도 효율화한다. 예컨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 자문을 실시하며 별도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 풀(pool)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를 집적·전산화해 모든 보험사가 공유할 예정이다.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비(非)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한다. 끝으로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저출산 대챌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α 과제를 면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 과제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8 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