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본인의 사망보험금 6억5000만원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20대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였다. 사망보험금은 수령일에 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보험금 수령일 익월부터 10년간 300만원, 이후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2. 60대 후반의 주부 김모씨는 7살 손자의 미래 결혼식을 대비해 미리부터 준비에 나섰다. 자신의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손자 결혼시 축하금으로 일시지급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만,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만 40세 도래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약을 달았다. 900조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생명보험업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소수의 부자 만을 위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2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출시된 지난 12일부터 5일간 가입고객은 156명, 가입금액은 총 755억원으로 집계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20일 기준 총 71건의 신탁계약이 체결됐다. 가입고객층을 보면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측면이 있었다. 실제 삼성생명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보면 3억원 미만이 총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가입금액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10억원을 초과한 고액가입자는 23명으로 전체 건수의 15% 수준에 그쳤다. 평균금액은 20억5000만원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3억원 미만은 피보험자 사망후 장기적인 경제 지원 설계보다는 자녀의 대학졸업 시점, 결혼 시점 등 유가족의 의미 있는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다수"라며 "신탁이 부유층만의 선호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 요구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폭넓은 수요층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여러 생명보험사들이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5개사다.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 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WM)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탁을 통해 남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사례가 퍼지기 시작하면 계약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도 "신탁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40명이 넘은 전문가들이 협업에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담과 계약을 돕고 있다"며 "종합재산신탁을 고령화 시대의 미래 유망 신사업으로 지정하고, 전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예지 기자
2024-11-21 18:25:13[파이낸셜뉴스] 신한라이프가 신속한 사고보험금 지급을 위해 고객이 제출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자동으로 인식해 처리하는 ‘AI OCR(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AI OCR 솔루션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LLM(거대언어모델) 기반의 모델로 구축됐다.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는 정형화된 문서의 기재 사항뿐만 아니라, 진료 소견서 등에 문장으로 작성된 내용에서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해 자동으로 입력한다. 신한라이프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은 △입원 △수술 △통원 △골절 급부에 대한 기존 청구 정보를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보험금 접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자동심사를 범위를 확대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특히 신한 SOL라이프에서 간단한 청구 정보만 입력하고 병원 서류를 촬영해 제출하면 치료일자, 치료내용 등의 세부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즉시 지급 대상 건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빠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 신한라이프는 과거 보험금 청구 서류의 이미지 분석과 데이터화를 통해 서류 위·변조 여부 확인과 보험사기 등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해 예방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재우 신한라이프 고객지원그룹장은 “고객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LM 기술을 활용한 AI OCR 솔루션을 도입하고 보험금 업무 자동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19 09:48:16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계약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삼성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12 18:03:28[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인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을 출시하고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은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이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흥국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금청구권신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고객의 가입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전용 전화상담 채널도 운영 중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김종명 흥국생명 신탁팀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객맞춤형 재정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며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신탁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12 17:12:09[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1호, 2호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하나은행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 A씨(50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하여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하며 굳건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12 15:00:04[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계약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rk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삼성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12 09:25:1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금융사에 신탁해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운영하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은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면서 신탁업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1 17:20:2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1 10:20:17#OBJECT0# [파이낸셜뉴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던 백내장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도 최근 6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두 건의 백내장 관련 집단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124명의 가입자가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같은 달 가입자 40명이 1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소송의 경우 가입자들은 실손 약관 상 '입원'의 정의에 입원실 체류기간 요건이 없으며 백내장 수술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입원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약관 상 '입원치료 요구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백내장수술은 입원이 요구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재판부는 약관에 입원실 체류시간 요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기준 법리를 사건 약관 해석에 적용될 수 없다거나, 입원 여부 판단 시 의료기관 체류시간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모든 질병을 공통 대상으로 입원 여부를 규정하는 약관에 포괄수가제 입원에 관한 복지부 고시가 있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입원치료에 관한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보이고 △당일 퇴원 형태의 치료에 대한 입·통원 구분을 위해서라도 입원실 체류시간을 입원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입원의 의미는 대법 판례, 복지부 고시 등을 통해 충분히 도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관 상 ‘입원치료에 요구되는 시간’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모든 수술에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백내장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의 6시간 이상 병원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 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진료기록 상 원고들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 수술 소요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나타났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고들이 병원에 머무는 시간 동안 약물 처방, 혈압과 안압 측정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백내장 관련 판결이 강화되면서 안과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반면 안과 비급여지급 보험금 비율은 2022년 76.9%에서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감소세가 한몫했다. 14개 손보사에서 취합한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 실손보험금 통계(2019년~2024년)를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 2019년 2048억원이던 지급보험금은 2022년 6361억원으로 상승했다가 올해 4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단위 백내장 지급보험금도 2019년 4300억원에서 2021년 9514억원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90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10 04:13:32[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백의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B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충격해 농장 건물 출입문 앞에 쓰러뜨리고, 재차 충격하려다 돌출된 건물 구조물 탓에 실패했다. A씨는 연이어 B씨를 향해 돌진하려다 농장 직원이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B씨가 주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던 중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B씨가 재차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건물이 파손된 정도와 범행 이후 아들과의 통화 내용,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살인의 고의까지 2심에서는 전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년 넘는 수감생활 동안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사건 당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09 1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