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4월, 한 혼인신고를 마친 20대 부부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둘이 떠난 여행길, 귀국 비행기에 오른 사람은 신랑 A씨(당시 22) 혼자였다. 신부 B씨(당시 19)는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두 사람의 인연은 A씨 부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시작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열흘 만에 두 사람은 신혼여행길에 올랐다. A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와 교제했고, B씨가 성인이 된 후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A씨는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계획했다. 출국 당일, A씨는 공항에서 아내에게 여행자보험을 가입시켰고, 보험 수익자는 자신으로 지정했다. 평범해 보였던 이들의 신혼여행은 일본에 도착한 그날 새벽 끝이 났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다. A씨는 현지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와 니코틴 원액이 담긴 병이 있었다. A씨는 경찰에 평소 우울증이 있던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곧바로 현지에서 장례와 화장을 치렀고, B씨의 유해와 함께 귀국했다. 안타까운 사망 사건으로 위장된 살인이 드러나게 된 배경에는 보험사가 있었다. 귀국 후 A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건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라는 보험사의 통보였다. 보험사는 혼인신고 약 열흘 만에 변을 당한 신부의 보험금을 청구하러 온 A씨를 이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일본 수사당국과 공조에 나섰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됐고, 현장도 원상 복구된 상태였다. 돌파구는 사체검안서였다. 사체검안서에 급성뇌종창(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생기는 뇌부종)과 피해자 B씨의 팔에 주사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던 것이다. 이는 니코틴을 혈관 내 대량 투여해 급성 니코틴 중독사로 이르렀다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 계획이 담긴 음성 녹취와 함께,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방법과 유사 사건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며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살인 계획이 적힌 A씨의 일기장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해 출국했고, 오사카 숙소에서 B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살인은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범행이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며,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2025-08-01 15:23:47【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신한라이프 베트남은 최근 하롱베이 유람선 전복 사고의 희생자 중 한 명이 자사 고객임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베트남은 하롱베이 유람선 전복 사고 피해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중 한 명이 자사 고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 베트남은 고객 유가족과 직접 연락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했으며, 자사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유가족을 직접 방문해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류 수집을 도와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한라이프 베트남은 이 피해 고객이 2022년부터 자사와 은행 연계 채널(방카슈랑스)을 통해 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의 유가족에게 7800만 동(4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롱베이 유람선 전복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갑작스러운 돌풍과 폭풍우로 인해 발생했으며, 당시 선박에는 승객 46명과 승무원 3명을 포함해 총 49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10명은 구조됐지만 39명이 사망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2025-07-28 19:36:51교보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이 0.24일로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약 2시간 이내 처리된다는 의미다. 생명보험 업계 평균(0.67일), 손해보험 평균(0.69일)과 비교하면 약 3배 빠른 속도다.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부지급 건수를 나타내는 부지급률도 1% 미만으로, 주요 생보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과는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교보생명은 △AI 기반 자동심사 모델 △청구서류 광학문자인식(OCR) 고도화 △심사 완료 후 즉시 송금 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OCR시스템은 업계 최초로 13종의 청구서류를 자동 인식하도록 설계돼 접수 효율성을 높였다. AI 심사 모델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심사 난이도와 자동심사 가능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향상시켰다. 예병정 기자
2025-07-09 18:16:04[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이 0.24일로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약 2시간 이내 처리된다는 의미다. 생명보험 업계 평균(0.67일), 손해보험 평균(0.69일)과 비교하면 약 3배 빠른 속도다.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부지급 건수를 나타내는 부지급률도 1% 미만으로, 주요 생보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과는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교보생명은 △AI 기반 자동심사 모델 △청구서류 광학문자인식(OCR) 고도화 △심사 완료 후 즉시 송금 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OCR시스템은 업계 최초로 13종의 청구서류를 자동 인식하도록 설계돼 접수 효율성을 높였다. AI 심사 모델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심사 난이도와 자동심사 가능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향상시켰다. 보험금 지급 단계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점은 교보생명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9 10:22:05현대해상은 전신마취 수술 시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골든타임수술종합보험'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진단, 입원 및 수술 중심의 보장에서 벗어나 전신마취 수술 시간을 세분화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술비 보장이 질병개수 또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른 종별 차등으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보상되는 점에 착안해 이해하기 쉽게 개발됐다.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통합 보장하는 포괄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신마취 수술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보험금이 증가한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담보를 모두 가입한 경우 수술 1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병정 기자
2025-07-08 18:11:33[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은 더욱 커지고 보험금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보밸류업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보장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헤지하고 가족생활보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1년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20년)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10%씩 기본 사망보험금이 복리로 늘어나는 구조로,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기본 사망보험금이 611%로 증가해 더욱 든든한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률이 100%가 되는데 이때부터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해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일반종신전환형 계약이나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해약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장기요양 보장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전환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피보험자를 배우자나 자녀(장기요양 전환은 부모까지 가능)로 변경할 수 있고 해약환급률이 기존 계약에 비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고객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납입기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옵션을 신청하면 가입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로, 10년 이상 장기 유지하면 가입 후 10년부터 20년 시점까지 11년간 매년 유지보너스를 적립해주는 점도 눈에 띈다. 상품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이다.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이상 가입 시 일상 속 건강케어, 질환 집중케어, 주요질병 돌봄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뉴(New)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밸류업종신보험 (무배당)'도 이날 출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7 14:44:57[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넘게 발을 담갔던 대만의 20대 대학생이 양다리를 절단하는 참극을 맞았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중학교 동창 랴오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26일 일어났다. 당시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씨는 5개 보험사에서 총 8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장씨와 친구 랴오씨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시중에서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한 뒤 타이베이 중산구에 있는 랴오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장씨는 드라이아이스가 가득 담긴 양동이에 맨발을 담갔다. 랴오씨는 장씨가 발을 빼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끈을 이용해 그의 몸을 의자에 묶었다. 그렇게 장씨는 새벽 2시부터 정오까지 약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 속에 발을 담근 채 버텼다. 랴오씨는 이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틀 후 장씨는 타이베이에 있는 맥케이 기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양쪽 종아리 아래 심각한 동상과 함께 뼈와 근육에 괴사가 일어난 상태였다. 여기에 패혈증 증세까지 나타났다. 결국 장씨는 4도 동상 진단을 받고 양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후 두 사람은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차가워져 심한 동상을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5개 보험사에 가입한 8건을 모두 합해 총 4126만 대만 달러(한화 약 19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 보험사는 23만6427대만달러(약 11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네 보험사는 허위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다섯 개 보험사 모두 경찰에 사건을 신고, 검찰은 장씨와 랴오씨를 사기 및 고의적 자해로 인한 중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랴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 형을 높게 내렸다. 장씨에 대해선 극심한 고통을 치르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6 17:24:33[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기준 보험금청구권 신탁 누적 계약 600건, 누적 금액 23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240건, 1000억원)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월평균 신규 계약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른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지급되도록 설계된다. 가입고객의 연령층을 보면 4050세대가 55%로 절반을 넘었다. 60대 이상 비중도 25%에 달해 고령층의 은퇴자산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1~3억원 구간이 41%로 가장 많았고, 3~10억원이 23%, 10억원 이상은 9%로 확인됐다. 평균 계약금액은 3억8000만원 수준이다. 수익자 지정은 자녀가 59%로 가장 많고, 배우자 21%, 직계존속(부모) 17%, 손자녀는 3%다. 손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계약의 평균 금액은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실제 70대 법조인 출신 고객은 손자에게 매월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15억원 규모로 신탁을 설정했다. 또 다른 50대 여성고객은 "외동딸이 자신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사망 후 매년 2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고객은 자녀들이 자산을 스스로 키워 가길 바라며, 사망 후 매년 4000만원씩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단순한 자산 이전 수단을 넘어 생전에 가족을 향한 의지를 실현하고 삶의 가치를 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 치매 등으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에 설정한 방식대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어 '치매 머니'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26 12:52:45[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충치 진단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2. B씨는 지난 2023년 1월 심각한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영구치 5개를 발치했다. 이후 치조골의 손상이 덜한 치아 3개에 대해서 같은 해 6월에 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머지 치아 2개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024년 6월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아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 보장하며, 이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5개 치아 중 3개 치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금감원은 24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과 동일하게 보장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가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영구치 개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랑니 발치나 치열 교정 과정의 발치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 봐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4 16:20:06[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지도자가 가로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 평소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그 외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에 A씨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뒀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A씨가 걱정이라며 들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전부 A씨가 냈고, 수익자도 그의 이름으로 해뒀다. 시간이 흘러 지난 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A씨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 A씨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돼 있었던 것.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다. 해당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녔던 곳이었다. A씨는 아버지의 신앙생활 정도로 여겼으나, 뒤늦게 수상했던 점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집에 들락거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A 씨 본인이 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3 1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