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무더기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 총 35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9개 보험사에서 12명, 15개 GA에서 23명의 보험설계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2명) △교보생명(1명) △미래에셋생명(1명) △삼성화재 (2명) △DB손해보험(1명) △메리츠화재(1명) △현대해상(1명) △KB손해보험(2명) △한화손해보험(1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등록 취소 제재를 받은 설계사는 삼성화재(2명), KB손보(1명), 교보생명(1명), 한화손보(1명) 소속 5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거나 병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 골절 등의 상해를 가장해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82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K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해당 건으로 5개 보험회사에 204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진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 773만원을 편취했다.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위장 교통사고와 허위 대중교통 사고 등을 통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사실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발각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와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는 각각 골프장에서 홀인원 한 후 상점에서 300만원대 물건을 구매한 뒤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해당 설계사들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대해 18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한편 GA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지에이코리아(2명) △글로벌금융판매(2명) △굿리치주식회사(2명) △마스터금융서비스(1명) △엠금융서비스(1명) △피플라이프(2명) △광주라이프(1명) △인카금융서비스(1명) △한마음에셋(1명)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2명) △프라임에셋 (2명) △삼성화재금융서비스(1명) △우리인슈맨라이프(1명) △메가(1명) △에즈금융서비스(3명) 등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7 15:21:03[파이낸셜뉴스] 암이 전이돼 여러 부위에서 발병된 경우, 최초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별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9월 '암 진단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약관에는 일반암 진단 확정·수술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감상선암 진단 확정·수술 시 보험가임금액의 2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2018년 12월 감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등을 진단받았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감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 440만원(암 진단비 400만원·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일반암을 기준으로 보험금 2200만원(암 진단비 2000만원·암 수술비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감상선암과 별개의 암을 진단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감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을 별도의 암으로 볼 수 없고,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일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넘어 모든 전이암에 대해 일차성 암과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면서 "분류특약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통일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며,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대법원은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보험계약자가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미 갑상선암과 관련해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2차 암 진단비와 수술비 전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7 11:51:2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농수로에 빠뜨려 파손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 오전 4시20분께 아우디 A8 차량을 군산 한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중 구토 증상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인 차가 저절로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를 고의로 손괴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지면이 수평인 평지였으므로 기어가 P(주차)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3 14:42:02[파이낸셜뉴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신용보험인 ‘간편가입 대출안심 보장보험 무배당’을 이날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를 통해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을 통해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한 보험금 이내에서 고객의 대출금을 상환해주며, 계약심사과정을 간소화해 의료적 결함으로 인한 가입 문턱을 낮췄다. 병력이 있더라도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력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력만 없으면 가입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 시 대출금 상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이정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품개발부 부장은 "고금리 상황 속 대출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들 사이에서 사고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연령이나 병력으로 인한 거절 없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대출상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입금액은 50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40세 남자가 20년 만기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보험료는 3만3500원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현재 대출이 있는 경우 1종(고정부가형)으로, 가입 시 대출이 없더라도 향후 대출 발생에 대비하고 싶다면 2종(선택부가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시장에서 20년 이상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해 온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신용보험의 효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용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케어 가이드’, 금융취약층을 위한 신용관리 경제교육 ‘신용케어 아카데미’ 등을 운영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01 10:19:17[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산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4월부터 당사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나머지 보험금도 원활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DB손해보험은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3-31 13:26:4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방병원 치료비가 양방 치료비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1조30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2% 올랐다.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87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 2023년 사고일 4주 이후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도록 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0.6%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원인이다. 특히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약 1조323억원으로 8.6% 불어나 전년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친 양방병원의 치료비(약 2725억원)에 비해 증가율이 약 4배에 달했다.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쏠림이 심화하면서 한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9만명대에서 작년 101만명대로 급증했다. 양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7만명대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82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1만7000원으로 양방(32만9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보험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75%는 증상이나 사고 정도와 무관하게 침술·첩약·추나 등 다양한 처치를 일괄 시행하는 한방병원의 '세트치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 한방다종 시술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한방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돼 소비자 보험료와 연동 되는 손해율이 상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27 11:45:34ABL생명은 사망시 사망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ABL THE해주는 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선보인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1형(기납입P플러스형)과 2형(총납입P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1형은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함께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간편심사형에 한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만으로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 완료 후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과 함께 돌려줌으로써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재정 계획에 맞춰 초고령화 시대에 유연하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실속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25 18:19:56[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이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자는 모바일 앱에서 대리청구인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자와 대리청구인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인터넷 페이지(URL)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접수일 포함 3영업일 내에 마무리된다. 특히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도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대리청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대리청구인 등록, 변경, 삭제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통한 대리청구인 지정도 가능하다. 권정완 흥국생명 계약관리팀장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계약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청구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24 16:29:27[파이낸셜뉴스] 연금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받는 경우, 일정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면세 범위에 '2명 한도'기준이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 대책으로 도입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적립식 종신보험, 6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추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1 09:38:15[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인 C씨의 상속인인 부모(A·B씨)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고, 사망한 B씨의 몫은 그의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3: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