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러차례 내원해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병원 관계자와 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 A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를 사용해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줬다. 또 한번 내원해도 여러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일명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이용했다. 통상 20만~30만원인 환자들의 1일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병원장 A씨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다는 허점을 알게 돼 범행에 착수했다. 병원은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글 및 종편 방송 출연을 통해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 프라이빗 시설,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기도 했다. A씨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마치 '슈퍼카'와 같이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며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해 환자들과 '의료쇼핑'을 공모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 처방을 지시하거나, 진료일 쪼개기를 했던 환자 명부를 별도 엑셀로 작성, 관리해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 또한 피부재생·리프팅 등 무면허 미용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병원 부원장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이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 범행은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하는 적자 손해율로 인해 특정 대상자의 실손보험 접근성을 낮춘다"며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8 11:40:45[파이낸셜뉴스]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 원장과 환자알선 브로커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사기 범행이 일어나기 전, 브로커들의 알선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 A씨와 환자알선 브로커 B씨, C씨, D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과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630만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게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내용과 다른 영리 목적으로 환자알선 브로커에게 소개알선금을 지급하는 등 소개알선 유인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022년 동 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의 계산내역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 630만원의 시술비를 할인해준 것"이라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환자들을 실제 진료하기 전부터 (A씨가) 630만원의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해주면 환자들이 의료비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부분은 (브로커) 소개료로 주거나 환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다른 알선브로커들에게 알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는 실제 환자의 상태, 증세나 진료 내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시술내용 및 실손보험금 진료비계산서 내용을 발급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630만원 상당의 허위 치료비용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비보험의 특성상 의료비 할인이 진행될 경우 할인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할인내역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서 보험금 편취 의도가 드러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풀려진 시술비용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것이 범행 내용이므로 치료행위 여부는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B씨와 C씨, D씨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여러 환자들을 알선하게 된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했기에 보험사기 범행의 방식과 내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사기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치료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타 보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의료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전체적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좋지 않은 범죄"라고 정의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금액만 1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3월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지난 2014년 5120억원에서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집계돼 7년 새 111% 뛰었다. 특히 하지정맥류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가 없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치료임에도 가격 편차가 발생·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치료의 일종인 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198배의 가격편차를 보였다. 심지어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폐쇄술의 최고 금액은 15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환자공급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10~30%상당)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병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허위 진료행위를 하며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만연하다. 실제로 장기실손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2428억원에서 2022년 5179억원으로 113%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편취한 보험금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보험사기로 판명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유인·알선등 보험사기 공모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브로커 활동 자체를 위법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나, 브로커를 통한 사기 유인·알선 행위 처벌 근거가 부재하다"며 "이달 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18 14:59:25[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 A씨와 B씨. 이들은 안과를 각각 운영하며 시력교정과 노년성 백내장 진료를 전문으로 했다.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에서 안구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 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에서 안약으로 안구에 국소 마취를 한 뒤 혼탁된 안구수정체를 레이저로 제거하고 봉합조차 필요 없는 미세절개(2~3㎜)를 통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편한 시술이다. 시술시 삽입되는 인공 수정체에는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의 진료에 관한 모든 행위(입원, 검사, 수술 등)을 하나로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포괄수가로 지정된 진료비는 건강보험 공단과 환자가 나눠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는 다초점렌즈를 권유했고 이를 삽입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이들은 진료비 할인, 제휴나 광고, 홍보를 통해 환자를 적극 유치했다. 백내장 수술 환자 상담시 병원에 고용된 직원과 의사들은 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단초점렌즈 대신 임의로 책정한 고액의 비급여 다초점렌즈를 권유했다. 뱅원 직원과 브로커들에게는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이 금액이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에게는 보험사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술비와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입원으로 산정한다는 낮병동 입원제도를 악용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로 간단히 시술하지만 1일 낮병원 입원을 한 뒤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 제출용이라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A병원은 2017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자 1만114명이 92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했다. B병원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자 6075명이 61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허위 서류 등을 발급했다. 현재 이들 병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백내장 수술은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 1위, 진료 비용이 높은 수술 2위로 나타났다. 보험편취 의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청구 기준을 강화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수정체 혼탁도가 4~5등급 이상이 아니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다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2-18 10:44:32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주로 진료했다. 원장 B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고농축 첩약'이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스틱과 비슷한 포장지에 담긴 연조엑스제를 처방했다. B원장은 이 연조엑스제가 1포당 6690원짜리 첩약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달였기 때문에 탕전료 670원까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C손해보험사는 당시 한방병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상 현장직원이 증거를 확보했고 한방 보험조사 직원도 추가로 투입했다. A한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우선 접촉했다. 그들은 다친 곳과 다친 정도도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연조엑스제를 처방받았다. 특히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쌓여 있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줬다는 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최대로 처방할 수 있는 한도인 1일 2포, 10일씩 2회를 모두 채워 29만4400원을 청구한 것도 동일했다. B원장은 직접 달인 한약을 사용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한의사들은 대부분 사실을 실토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줬다. B원장은 거부했고 보험사는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한의원은 교통사고를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조엑스제를 처방한 후 단가가 높은 첩약으로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 개별 처방전이 별도로 없는 점, 한방 제품을 사전에 주문한 점이 드러났다. 또 일반 탕약은 2000~3000원 하는데 반해 복합엑스제는 380~518원에 불과했다. 10배가 넘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셈이다. A한의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00여명의 환자에게 뻥튀기한 연조엑스제를 처방하고 1억5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한의사인 B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2년 10개월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B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원장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7 18:40:43[파이낸셜뉴스]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주로 진료했다. 원장 B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고농축 첩약'이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스틱과 비슷한 포장지에 담긴 연조엑스제를 처방했다. B원장은 이 연조엑스제가 1포당 6690원짜리 첩약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달였기 때문에 탕전료 670원까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C손해보험사는 당시 한방병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상 현장직원이 증거를 확보했고 한방 보험조사 직원도 추가로 투입돼 증거를 수집했다. A한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우선 접촉했다. 그들은 다친 곳과 다친 정도도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연조엑스제를 처방받았다. 보험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쌓여 있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줬다는 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최대로 처방할 수 있는 한도인 1일 2포, 10일씩 2회를 모두 채워 29만4400원을 청구한 것도 동일했다. C보험사는 B원장에게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한의원에서 직접 달인 한약을 사용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한의사들은 대부분 사실을 실토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줬다. B원장은 거부했고 보험사는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한의원은 교통사고를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조엑스제를 처방한 후 단가가 높은 첩약으로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 개별 처방전이 별도로 없는 점, 한방 제품을 사전에 주문한 점이 드러났다. 또 일반 탕약은 2000원~3000원 하는데 반해 복합엑스제는 380원~518원에 불과했다. 10배가 넘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셈이다. A한의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00여명의 환자에게 뻥튀기한 연조엑스제를 처방하고 1억5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인 B 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2년 10개월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B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원장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7 10:20:14[파이낸셜뉴스]A씨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유심히 살폈다. 목표를 정하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차량에 스크래치만 날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 A씨는 이후 보험회사에 고액의 대인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보험회사 직원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회사 직원 교체를 요구하거나 보험 담당 직원의 상급자에게 민원을 넣었다. 보험회사 직원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 2014년부터 시작된 보험사기는 2020년까지 지속됐다. A씨는 5년 9개월 동안 54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KB손해보험 특별조사팀(SIU)은 너무 잦은 교통사고를 의심했다.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7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인지 보고를 했다. 이후 업계 공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된 운전습관과 반복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을 뿐 고의로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평균적으로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의 높은 빈도로 교통사고가 발행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비춰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봤다. 또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대구 수성구 대흥동 월드컵경기장 삼거리, 대구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 등 특정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한 것도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유형도 크게 세 가지로 거의 동일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거나 직진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려는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는 유형이 반복됐다. 주로 상대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과실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만한 상황을 의도한 것이다. 특히 자신이 달리고 있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침범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보이는 상향등이나 긴급제동을 하지 않았다. 또 54회의 교통사고 중 12번의 사고에서는 '운전 중 캔, 병, 텀블러 등을 마시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치아가 파손됐다'는 주장을 했으나 실제 병원을 방문한 횟수는 5번에 불과하고 그중 치료를 받은 횟수는 2번에 불과했다. A씨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치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원하는 과실 비율대로 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언급으로 합의를 종용키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사고 전부가 우연한 사고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19 21:13:06#OBJECT0# [파이낸셜뉴스]2013년 법원은 A씨를 포함한 4명을 보험사기로 확정하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었다. A씨를 중심으로 아들, 딸, 며느리였다. A씨와 내연관계를 맺은 남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 중에 사망했다. 이들의 범행은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두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우선 A씨는 199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5개 보험회사의 38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2006년 11월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담음요통 등이라는 병명으로 전라남도 광주 북구에 있는 병원에 21일 동안 입원했다. 그는 통원 치료로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해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18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는 모두 166회에 걸쳐 5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였다. 이 보험사기는 주로 생명보험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질병으로 허위·과다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 그의 아들 B씨에게도 본인과 비슷한 방법을 알려주며 보험금을 타라고 했다. A씨는 B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병원을 지정해주며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예를 들어 B씨는 2007년 10월경 독성감염 등을 이유로 병원에 3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B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165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B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보험사에서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의 딸인 C씨와 며느리인 D씨도 마찬가지였다. C씨와 D씨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A씨가 병원을 지정해 주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는 1998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7개 보험사의 27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총 263회에 걸쳐 1억 8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며느리인 D씨 역시 1998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4개 보험사의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총 보험금 편취금액은 68회에 걸쳐 3100만원 가량이다. 내연남 역시 총 71회에 걸쳐 32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5명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130여개)에 다수 가입한 뒤 허위입원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708회)으로 3억 9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심지어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액 또한 약 4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금액에도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및 극히 일부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부인으로 일관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역 2년형 확정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09-23 10:42:03"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수사관 경험 더해 뿌리 뽑을 겁니다."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장(사진)은 21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이 아닌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에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과거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 또는 지인들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브로커, 의사, 가짜 환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화·전문화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기 조사에 경찰, 검찰 수사관, 간호사 등 특수경력을 가진 이들이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팀장도 경찰 출신이다. 그는 "손보협회나 보험사는 수사권한이 없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서 "과거 경찰 수사부서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수사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사기 사례가 확인되면 개별 보험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손보협회를 통해 공동조사에 나서게 된다.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법률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경찰,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김 팀장은 "보험사기 적발은 불법행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수사관의 의지가 더해져 혐의입증 단계를 거쳐 사법처리까지 가게 된다"면서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은 이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협회·업계·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장기보험사기대응협의체를 통해 신유형 사기 파악, 혐의 입증 및 대응 논리 등 법률검토, 수사의뢰 전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를 하고 있다.김 팀장은 "지난해 많게는 월 3~4회에 걸쳐 전국을 다니며 보험사 지역조사담당자, 건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났다"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로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각종 검사료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전문 브로커 업체가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 △진료 소견서와 영수증을 허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보험사기가 전문화, 조직화되다 보니 민간보험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의료기관 연계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연결된다"면서 "보험사기 수사 활성화를 위해선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정보공유가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하고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4-21 18:52:20허위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체 직원들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14명 중 12명을 검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인 조모씨(28)와 김모씨(23)는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로 도피해 검거하지 못한 박모씨(29) 등 2명은 지명수배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오토바위 허위사고를 20여차례 내고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중 조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성남시 중원구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신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이 같은 수법을 수차례 반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의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주된 범행 무대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20회에 달할 정도로 상습적이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를 접수하고 입원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명수배를 내린 2명을 조기 검거하고 다른 허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6-11 12:17:23중고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매매업종사자(중고차 딜러) 1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고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약 1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딜러가 지인과 공모해 다수의 사고를 유발한다는 보험사기 인지보고에 따라 기획조사에 착수,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편취했다.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는 방식이 56건이었다. 탑승 인원수에 비례해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해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승해 다수의 사고 유발하는 사례도 126건에 달했다. 주로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라면서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9-28 13: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