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계약부활을 청약했다. 그러나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부활이 된 이후 B씨는 간암 진단을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일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0 11:50:18[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과 흑자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51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244억원) 줄었다. 자동차보험 흑자 규모는 3322억원으로 2021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년동기(5559억원)보다 40.2%(2237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손해율은 80.2%로 전년 동기(78.0%)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사고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77만9000건에서 올해 상반기 184만건으로 늘어났고, 사고당 발생손해액도 같은 기간 418만2000원에서 423만7000원으로 커지면서 손해율이 악화됐다. 금감원은 "상반기 손해율이 2023년 누적 손해율(80.7%)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르다"며 "다만,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던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0 08:10:47[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고지의무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흥국생명 다사랑THE건강할때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알리는 고지의무기간을 6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했다.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한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 건강을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제공한다. 가입 1년 이후부터 매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4차례에 걸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다면 건강 고지 기간이 늘어나 보험료 할인이 더 커지는 구조다.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일반고지)’ 이외에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고지하는 ‘건강 고지’를 통과할 경우 보험료가 일반고지형 대비 최대 25% 저렴해진다. 특히 10년 고지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1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1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1만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2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초과 금액인 2만원의 50%를 할인 받아 1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상품에는 보험료 납입지원특약도 추가됐다.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매년 보험료의 12배를 지원받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권용철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번 신상품은 합리적인 보험료와 할인 시스템으로 고객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며 “앞으로도 유병자 상품과 건강고지형 상품 등 고객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9 10:17: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 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자동 조정 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 이들은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사전 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 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선별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꾸려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05 11:28:06#1.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1999년생(25세) 직장인 A씨.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보고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장 오르는 금액이 크지 않을뿐더러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서다.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0.25%p 올라 납입액이 27만7500원으로 월 7500원 늘고, 이 가운데 3750원이 A씨의 실제 부담액이 된다. 2026년에는 28만5000원, 2027년에는 29만2500원,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2040년부터는 매달 39만원을 납부한다. #2. 한달에 30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B씨. B씨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 한달에 27만원 내던 국민연금을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8년 보험료율 13%에 해당하는 39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해 3만원씩 월 지출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20~30세대와 비교하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줄어드는 금액은 청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3%를 향해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연금 수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매해 증가폭을 좁게 설정했다. 2040년부터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13%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이전까지는 수령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매해 13%까지 조금씩 납입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계획을 담았다. 세대별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p씩 8년간 인상할 계획이다. 20대는 16년간 0.25%p로 가장 천천히 오랫동안 보험료율을 높여간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후 시행된다. ■전 연령 9%→13%… 어릴수록 천천히보험료율은 현행에서 2025년 기준 각 세대별 가중치를 매해 적용해 올라간다. 현재 20대에 포함된 2007년생(18세)부터 1996년생(29세)까지는 2025년 기준 9.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25년 기준 20대에 포함된 이들은 앞으로 2036년까지 동일하게 0.25%p씩 보험료율을 높여 최종적으로 13%를 맞추게 되는 식이다. 300만원을 버는 20대를 기준으로 한번에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도 발생한 차이는 11만2500원, 프랜차이즈 커피 27잔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매일 커피 1잔씩을 줄이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만큼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임금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대에 비해 임금상승 폭이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대 역시 13%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040년 기준으로 고임금을 받는 연령대에 들어서며 실제 격차는 '1일 1커피'를 넘어서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낸 것보다는 더 줄 것"…소득대체율은 2%p↑40%를 향해 가던 소득대체율은 하향을 멈추고 현행(42%) 수준을 유지한다.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소득대체율을 낮춘 탓에 이미 가입기간이 긴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커피 한 잔' 수준의 부담을 더하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1995년생(30세) 42.6%, 2005년생(20세)부터는 42%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4 18:43:47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이 나오자 세대별로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장년층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구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젊은층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이 세대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차등인상 놓고 "미봉책" vs "묘수"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개혁안이 공개된 이후 세대 간 입장이 첨예하고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보험료율 인상 폭이 큰 40~50대 중장년층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 정모씨(50)는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지하지만 50대 중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다"며 "진작 했어야 할 개혁인데 미루고 미루다 지금 우리 세대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50대 직장인 강모씨(50)도 "지금 4050세대가 나라의 주축이 됐는데도 막상 혜택을 본 것은 없다"며 "각종 복지정책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뤄지는데 쥐꼬리만 한 연금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어느 세대에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해도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씨(44)는 "세대별 차등해 인상한다는 구상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서도 차등을 적용하는 방안 등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일단 부담을 덜게 된 젊은 세대는 정부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직장인 이모씨(29)는 "내야 하는 보험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늙었을 때 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심정이었다"며 "20~30대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이 준다고 하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변모씨(36)는 "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며 "젊은 세대가 덜 받게 되는 게 확실하니 덜 내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직장인 손모씨(32)는 "과격한 인상을 택하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 간 차등인상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반발을 줄여 적절한 묘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대갈등으로 번질까 우려"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개혁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도 있었다. 개혁안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세대별 차등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은 자칫 세대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한모씨(42)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했다"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인 이모씨(30)는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똑같으니 지금 젊은 세대를 달래는 땜질식 정책"이라며 "인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세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일종의 포퓰리즘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허리인 중장년층의 삶도 팍팍한데, 당장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세대갈등을 일으킬까 걱정이 된다"고 봤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9-04 18:43:07[파이낸셜뉴스] #1.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1999년생(25세) 직장인 A씨.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보고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장 오르는 금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서다.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0.25%p가 오른 27만7500원으로 월 7500원이 오르고, 이 가운데 3750원이 A씨의 실제 지출이 된다. 2026년에는 28만5000원, 2027년에는 29만2500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는 2040년부터는 매달 39만원을 납부한다. #2. 한달에 30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B씨. B씨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 한달에 27만원 내던 국민연금을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8년 13%에 해당하는 39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해 3만원씩 월 지출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20~30세대와 비교하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줄어드는 금액은 청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3%를 향해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나이가 어릴 수록 연금 수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매해 증가폭을 좁게 설정했다. 2040년부터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13%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이전까지는 수령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매해 13%까지 조금씩 납입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계획을 담았다. 세대별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p씩 8년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대는 16년간 0.25%p로 가장 천천히 오랫동안 보험료율을 늘려간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후 시행된다. 전연령 9%→13%..."어릴 수록 천천히" 보험료율은 현행에서 2025년 기준 각 세대별 가중치를 매해 적용해 올라간다. 현재 20대에 포함된 2007년생(18세)부터 1996년생(29세)까지는 2025년 기준 9.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25년 기준 20대에 포함된 이들은 앞으로 2036년까지 동일하게 0.25%p씩 보험료율을 늘려 최종적으로 13%를 맞추게 되는 식이다. 300만원을 버는 20대를 기준으로 한번에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도 발생한 차이는 11만2500원, 프랜차이즈 커피 27잔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매일 커피 1잔씩을 줄이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만큼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임금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대에 비해 임금 상승폭이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대 역시 13%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040년 기준으로 고임금을 받는 연령대에 들어서며 실제 격차는 '1일1커피'를 넘어서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낸 것 보다는 더 줄 것"...소득대체율은 2%p↑ 40%를 향해 가던 소득대체율은 하향을 멈추고 현행(42%) 수준을 유지한다.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소득대체율을 낮춘 탓에 이미 가입기간이 긴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커피 1잔' 수준의 부담을 더하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1995년생(30세) 42.6%, 2005년생(20세)부터는 42%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 2050년에 24.3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가입 20년 이후부터 1%p씩 대체율이 올라가는 형태로, 실질 소득 대체율은 평균 약 25%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평균소득(B값)의 평균을 적용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 A값은 299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로, 25년간 연금을 납부한 B씨의 평균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A값'과의 평균인 400만원에 25%인 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식이다. 보험료율 상향과 함께 대체율도 오른만큼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할 수록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낸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4 14:09: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안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이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지만 세대별로 인상율은 다르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은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평균보험료 부담이 높아 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 연령대가 연간 1%포인트씩 13%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했을 경우, 50대의 보험료 부담은 9.6% 높아지지만 20대는 12.9%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1%포인트씩 인상하고 40대는 0.6%포인트씩 8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차등을 둬 13%에 맞춘다는 것이다. 예들 들면 89만명인 1970년생은 내년부터 4년간 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2028년 13%가 된다. 이후 계속 13%를 부담한다. 84만명인 1980년생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2032년 13%가 된다. 이후는 13%를 부담한다. 65만명인 1990년생은 내년부터 0.33%포인트씩 인상돼 2036년 13%로 보험료율이 오른다. 이후는 계속 13%를 부담하는 식이다. 연령대가 낮으면 그만큼 13% 도달하는 시가가 늦어지는 방식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됐다"며 "다만 그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료율 13%라는 목표가 설정되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4 14:01:3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기간은 20세는 16년, 50세는 4년 등으로 차등을 둔다.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4 13:24:24[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은 건강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무배당 뉴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간편보험’을 출시,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건강등급에 따른 할인형 보험상품은 지난 2021년 하나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건강 등급은 인슈어테크 기업인 GHC(그레이드헬스체인)의 시스템과 연동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록과 병원이용기록 등을 분석해 산출하는데 이번에 출시한 상품의 경우 일반심사로 가입 시 최대 38%까지 할인되고 간편심사 시에는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또한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5%의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이 있다. 가입 당시 건강등급이 낮더라도 매 2년마다 건강등급을 재산출해 개선되면 할인률이 적용되며 등급이 낮아져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 또한 이 상품의 장점이다. ‘무배당 뉴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간편보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암주요치료비, 통합암진단비, 통합심질환진단비, 통합뇌질환진단비 등 200여개의 신담보를 탑재하여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했고 납입면제 미적용형 추가로 보험료 선택폭을 넓힘과 동시에 90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하는 등 가입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현상을 감안한 상품으로 건강하면서도 남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고객의 아쉬운 마음을 생각하고 개발했다”며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02 10: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