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과 내는 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여야 간 대승적인 합의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무려 28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간 4%p(매년 0.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 3%p가 올라간다. 출산·군복무 등에 따르는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도 확대된다. 여야는 다만 쟁점으로 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연금 납입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성 강화, 미래세대 부담 완화방안 등을 보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 모수개혁은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키로 했다. 연금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등의 문구도 명문화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2033년까지 총 4%p를 인상할 방침이다.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p가 올라간다. 여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산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산입기간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 늘린다. 다만 이날 합의 처리된 모수개혁안이 사실상 납입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동시에 크레딧 옵션 혜택도 커지면서 받는 사람의 혜택은 커졌지만, 자식세대인 미래세대처럼 수급 시점이 한참 남은 이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청년세대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0 18:32:5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번째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은 일반 기업 종사자라면 현재 근로소득의 9%를 국민 연금에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1998년 노태우정부에서 도입됐다. 초기에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3%로 낮게 설정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70%로 높게 책정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부족했으며, 결국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 과제가 됐다. 1998년 2007년 두차례 개혁을 거쳐 제도적 보완을 이뤄졌지만 이후 17년 동안 추가적인 개혁 논의는 정체됐다. 1차 연금개혁은 IMF 외환위기 이후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 추진됐다. 김대중 정부는 보험료율을 1993년 6%에서 9%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면서 ‘전 국민 연금 체제’가 구축됐다. 2차 개혁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개혁이 단행됐다. 기존에 비해 연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 노령연금이 도입됐다. 또, 출산·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2008년)는 "2차 개혁 직후라 개혁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를 중단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와 문재인 정부(2018년)에서도 실질적인 개혁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 사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인해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 논의는 오래 공전했고, 6개월 만에야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혁 이후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고 소득 대체율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연장되는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3-20 15:06:24[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한다.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권별 위험 요소를 반영해 평가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덜 받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건전 경영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평가 등급은 A+(-10%), A(-7%), B(0%), C+(+7%), C(+10%)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예보는 이를 할인 1~3등급(-10%, -7%, -3%), 표준등급(0%), 할증 1~3등급(+3%, +7%, +10%) 등 7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세분화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평가 정합성도 높인다. 특히 디지털 뱅크런 등 유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이밖에 금융권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투통제 배점을 높이고, 기후 리스크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른 차등 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26 16:57:35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2-10 18:44: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안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이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지만 세대별로 인상율은 다르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은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평균보험료 부담이 높아 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 연령대가 연간 1%포인트씩 13%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했을 경우, 50대의 보험료 부담은 9.6% 높아지지만 20대는 12.9%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1%포인트씩 인상하고 40대는 0.6%포인트씩 8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차등을 둬 13%에 맞춘다는 것이다. 예들 들면 89만명인 1970년생은 내년부터 4년간 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2028년 13%가 된다. 이후 계속 13%를 부담한다. 84만명인 1980년생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2032년 13%가 된다. 이후는 13%를 부담한다. 65만명인 1990년생은 내년부터 0.33%포인트씩 인상돼 2036년 13%로 보험료율이 오른다. 이후는 계속 13%를 부담하는 식이다. 연령대가 낮으면 그만큼 13% 도달하는 시가가 늦어지는 방식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됐다"며 "다만 그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료율 13%라는 목표가 설정되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4 14:01:3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기간은 20세는 16년, 50세는 4년 등으로 차등을 둔다.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4 13:24:2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주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하지만 여야 논쟁만 되풀이되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연내 개혁 완수를 목표로 이달 말 개혁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이 큰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 어느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지를 놓고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개혁안의 골자는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연령대 보험료율(내는 돈) 차등화와 재정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이다. 당장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은 큰 부담이고, 젊은 층은 혹시나 기금이 고갈될까 걱정이다. 모든 세대의 이해와 설득을 아우르는 묘수찾기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총 4회에 걸쳐 정부 개혁안을 진단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도록 여야 논쟁만 길어지자 직접 나선 것이다. 큰 틀도 미리 드러냈다. 이른바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으로서 보험료율(내는 돈) 차등화와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내세웠다. 의도는 명확하다. 중장년의 기여와 노년의 양보를 통한 청년의 부담 완화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두 축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 △연금 지급액의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분을 깎는 자동안정장치 등이다. 우선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의 핵심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가 단기간 추가로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차등화는 젊을수록 인상된 보험료율을 늦게 적용하고, 59세까지인 의무가입기간 만료에 가까운 연령일수록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을 모든 연령대에 적용하진 않고, 50대의 경우 개혁안 시행 즉시 인상된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13%로 최종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현행 일괄 9% 적용에서 50대는 일단 13%로 즉각 4%포인트 올린다. 대신 나머지 세대들은 50대에 다다를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35세 이하까지는 매년 0.2%포인트씩 20년, 나머지 30대는 0.4%포인트씩 10년, 40대는 0.8%포인트씩 5년 동안 인상하는 식이다. 50대가 독보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크게 지는 구조인데, 그 배경은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논의 중이라는 데에 있다. 50대는 의무가입 만료 시기가 가까워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짧은 기간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면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 지급액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의 또 다른 축인 재정 자동안정장치는 지출을 줄이는 게 목표이다. 애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자체를 국회 논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가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연금 지급액을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 연금 지급액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더 얹는 인상분을 깎는 방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와 경제성장률을 연동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연금 기금을 보유한 주요국들도 쓰는 방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은 실질적인 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서 정해진다”며 “하지만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가 줄거나 경기악화로 물가상승률만큼 경제성장률이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연금 지급액 인상분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근본적인 원인을 노년이 받는 연금 지급액을 깎아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약속한 소득대체율에 따른 ‘원금’은 건들지 않는 만큼 연금 수급자의 예측가능성은 해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노후 보장 기능 퇴색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법률에 못 박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개혁이 이뤄져도 기금 고갈은 시점만 미뤄질 뿐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존재는 필수적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야만 한다는 인식이다.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생 해결에 힘쓰되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 인력을 대거 수용하는 등 당장 가입자 수를 늘릴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0 14:07: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시키는게 골자인데, 우선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에 한해 단번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나머지 20~40대는 50대에 다다를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할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차등화다.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정하면 일괄 적용하지 않고, 연령별로 차등화 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연금 수급시기가 가장 가깝게 도래한 50대는 단계적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59세까지라 단계적 납입기간이 짧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13%로 최종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현행 일괄 9% 적용에서 50대는 즉각 13%로 올리고, 40대는 5년, 30대는 10년, 20대는 20년에 걸쳐 4%포인트를 각각 인상하는 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50대는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 적용하고, 20대부터 35세까지는 향후 20년간 매년 0.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30대는 10년(매년 0.4%포인트), 40대는 5년(매년 0.8%포인트) 동안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50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는 대신, 젊은 세대는 장기간에 걸쳐 할부를 해주는 식으로, 인상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점을 늦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50대만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건 젊은 세대에 비해 정책적 수용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50대는 의무가입 만료 시기가 가까워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면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 지급액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연금 고갈 우려로 인해 미래에 연금 지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연금 지급액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연금 지급액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50대의 경우 연금 지급액을 받는 65세까지 몇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고 해도 반발보단 연금 지급액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이라며 “그에 반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 연금 고갈로 인해 연금 지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데 30~40년 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인상 속도를 단계적으로 느리게 적용해주면 젊은 세대의 수용성이 그나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학계에선 오히려 연금개혁 시기만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령별 차등화로 당장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세대 갈등 심화 가능성,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달리 했던 국내외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9 14:49:35[파이낸셜뉴스] 기존 일률적으로 9%로 적용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앞으로 연령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연금 수령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작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소모적인 논쟁없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2면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 논쟁에 빠져 개혁 완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해온 만큼,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연령에 따라서 연금 보험료 부담을 다르게, 특히 젊은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얼마 후에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게 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도 불구, 결국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의 구조개혁안에 적용할 초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회 논의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구조개혁만 이루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조정과 관계없이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되는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적극 참조했다는 후문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는 전환비용으로 17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오히려 고갈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통령실은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를 택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상태에 다다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재정악화 뿐 아니라 향후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까지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시 정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금이 줄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일종의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개혁안의)가장 핵심”이라며 “기금이 앞으로 잘 쌓일 수 있는지 상황들을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늘리며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처럼 여야가 모수조정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여야가 보험료율 13%에 합의해놓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할지를 두고 싸웠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고갈 시점을 7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21대 국회 때부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내용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본격화되면 합의안 마련은 어렵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5 14:13:31[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두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선택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상한 연령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으나,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이는 지난 2주간 총 4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공론화위는 앞서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 주셨다"며 "국회에서 소득 보장,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해도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2 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