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안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이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지만 세대별로 인상율은 다르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은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평균보험료 부담이 높아 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 연령대가 연간 1%포인트씩 13%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했을 경우, 50대의 보험료 부담은 9.6% 높아지지만 20대는 12.9%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1%포인트씩 인상하고 40대는 0.6%포인트씩 8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차등을 둬 13%에 맞춘다는 것이다. 예들 들면 89만명인 1970년생은 내년부터 4년간 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2028년 13%가 된다. 이후 계속 13%를 부담한다. 84만명인 1980년생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2032년 13%가 된다. 이후는 13%를 부담한다. 65만명인 1990년생은 내년부터 0.33%포인트씩 인상돼 2036년 13%로 보험료율이 오른다. 이후는 계속 13%를 부담하는 식이다. 연령대가 낮으면 그만큼 13% 도달하는 시가가 늦어지는 방식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됐다"며 "다만 그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료율 13%라는 목표가 설정되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4 14:01:3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최종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는 기간은 20세는 16년, 50세는 4년 등으로 차등을 둔다.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 1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4 13:24:2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주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하지만 여야 논쟁만 되풀이되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연내 개혁 완수를 목표로 이달 말 개혁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이 큰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 어느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지를 놓고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개혁안의 골자는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연령대 보험료율(내는 돈) 차등화와 재정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이다. 당장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은 큰 부담이고, 젊은 층은 혹시나 기금이 고갈될까 걱정이다. 모든 세대의 이해와 설득을 아우르는 묘수찾기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총 4회에 걸쳐 정부 개혁안을 진단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도록 여야 논쟁만 길어지자 직접 나선 것이다. 큰 틀도 미리 드러냈다. 이른바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으로서 보험료율(내는 돈) 차등화와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내세웠다. 의도는 명확하다. 중장년의 기여와 노년의 양보를 통한 청년의 부담 완화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두 축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 △연금 지급액의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분을 깎는 자동안정장치 등이다. 우선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의 핵심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가 단기간 추가로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차등화는 젊을수록 인상된 보험료율을 늦게 적용하고, 59세까지인 의무가입기간 만료에 가까운 연령일수록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을 모든 연령대에 적용하진 않고, 50대의 경우 개혁안 시행 즉시 인상된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13%로 최종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현행 일괄 9% 적용에서 50대는 일단 13%로 즉각 4%포인트 올린다. 대신 나머지 세대들은 50대에 다다를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35세 이하까지는 매년 0.2%포인트씩 20년, 나머지 30대는 0.4%포인트씩 10년, 40대는 0.8%포인트씩 5년 동안 인상하는 식이다. 50대가 독보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크게 지는 구조인데, 그 배경은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논의 중이라는 데에 있다. 50대는 의무가입 만료 시기가 가까워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짧은 기간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면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 지급액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의 또 다른 축인 재정 자동안정장치는 지출을 줄이는 게 목표이다. 애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자체를 국회 논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가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연금 지급액을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 연금 지급액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더 얹는 인상분을 깎는 방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와 경제성장률을 연동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연금 기금을 보유한 주요국들도 쓰는 방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은 실질적인 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서 정해진다”며 “하지만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가 줄거나 경기악화로 물가상승률만큼 경제성장률이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연금 지급액 인상분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근본적인 원인을 노년이 받는 연금 지급액을 깎아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약속한 소득대체율에 따른 ‘원금’은 건들지 않는 만큼 연금 수급자의 예측가능성은 해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노후 보장 기능 퇴색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법률에 못 박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개혁이 이뤄져도 기금 고갈은 시점만 미뤄질 뿐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존재는 필수적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야만 한다는 인식이다.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생 해결에 힘쓰되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 인력을 대거 수용하는 등 당장 가입자 수를 늘릴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0 14:07: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시키는게 골자인데, 우선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에 한해 단번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나머지 20~40대는 50대에 다다를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할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차등화다.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정하면 일괄 적용하지 않고, 연령별로 차등화 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연금 수급시기가 가장 가깝게 도래한 50대는 단계적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59세까지라 단계적 납입기간이 짧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13%로 최종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현행 일괄 9% 적용에서 50대는 즉각 13%로 올리고, 40대는 5년, 30대는 10년, 20대는 20년에 걸쳐 4%포인트를 각각 인상하는 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50대는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 적용하고, 20대부터 35세까지는 향후 20년간 매년 0.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30대는 10년(매년 0.4%포인트), 40대는 5년(매년 0.8%포인트) 동안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50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는 대신, 젊은 세대는 장기간에 걸쳐 할부를 해주는 식으로, 인상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점을 늦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50대만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건 젊은 세대에 비해 정책적 수용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50대는 의무가입 만료 시기가 가까워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면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 지급액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연금 고갈 우려로 인해 미래에 연금 지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연금 지급액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연금 지급액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50대의 경우 연금 지급액을 받는 65세까지 몇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고 해도 반발보단 연금 지급액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이라며 “그에 반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 연금 고갈로 인해 연금 지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데 30~40년 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인상 속도를 단계적으로 느리게 적용해주면 젊은 세대의 수용성이 그나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학계에선 오히려 연금개혁 시기만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령별 차등화로 당장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세대 갈등 심화 가능성,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달리 했던 국내외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9 14:49:35[파이낸셜뉴스] 기존 일률적으로 9%로 적용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앞으로 연령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연금 수령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작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소모적인 논쟁없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2면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 논쟁에 빠져 개혁 완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해온 만큼,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연령에 따라서 연금 보험료 부담을 다르게, 특히 젊은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얼마 후에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게 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도 불구, 결국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의 구조개혁안에 적용할 초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회 논의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구조개혁만 이루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조정과 관계없이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되는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적극 참조했다는 후문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는 전환비용으로 17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오히려 고갈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통령실은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를 택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상태에 다다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재정악화 뿐 아니라 향후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까지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시 정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금이 줄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일종의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개혁안의)가장 핵심”이라며 “기금이 앞으로 잘 쌓일 수 있는지 상황들을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늘리며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처럼 여야가 모수조정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여야가 보험료율 13%에 합의해놓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할지를 두고 싸웠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고갈 시점을 7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21대 국회 때부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내용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본격화되면 합의안 마련은 어렵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5 14:13:31[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두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선택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상한 연령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으나,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이는 지난 2주간 총 4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공론화위는 앞서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 주셨다"며 "국회에서 소득 보장,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해도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2 15:09:07국민연금 보험료율를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연금 개혁안들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출 뿐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50% 인상(1안)', '보험료율 9%→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2안)' 등 2개 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1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연구회는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3 18:00:12[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를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연금 개혁안들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출 뿐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50% 인상(1안)', '보험료율 9%→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2안)' 등 2개 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15명 중 10명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5%로 올리는 안을 선호했다"며 "해당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를 결정하는 의제숙의단의 룰 세팅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보장성 강화파'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1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연구회는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밝혔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4월 13~21일 생방송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이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3 13:39:1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안이 채택됐다.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이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이라는 의미가 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이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1안은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p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p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둔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다. 두 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작년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모두 마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소득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11 18:33:01[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안에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5단계인 평가등급 수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차등폭 변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보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예보는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처럼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돼 리스크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 체계가 보다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 보험 등 업권에 따라 서로 다른 표준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경영위험 평가 등급에 따라 5단계의 등급별 차등폭이 소속 업권의 표준보험료율에 반영돼 최종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각 업권 내에서의 평가 등급별 할인·할증 차등폭은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표준요율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 등이다. 예를 들어 2023 사업연도 경영위험 평가에서 가장 높은 A+(10% 할인) 등급을 받은 은행은 은행권 표준보험료율인 0.08%에 10%를 할인 받아 0.72%의 예금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선 예보는 현재 5단계인 평가등급 수를 확대하하고 차등폭 변화도 검토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보는 경영위험 평가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평가 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나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에 따라 특성 및 위험도가 다른 만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미래·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무성과와 같은 전통적 위험요인 외에 기후리스크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부통제, 가계부채 위험 등을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달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시작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평가가 진행되는 2026년부터 개선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7 17: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