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회사는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공장 내에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해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폐마그네슘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했다. #B씨는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으로 상해보험 가입했다. 이후 공장에 취업하면서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변경이 됐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C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상품 가입 이후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담은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소개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업 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는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할 때다. 보험 가입자가 해당 내용을 통지하면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크게 증가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9 12:05:4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남도가 태풍, 적조, 이상 수온 등으로 인한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를 알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인은 보험료가 높음에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양식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 양식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보험목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 해상가두리 어업 현장 방문 시 이 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도 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어렵고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어업인이 고수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가입이 불가능했다.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신청을 한 어업인이 절차를 밟는 도중 주의보가 발령돼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온 25도 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수온 대비 및 보험 가입 한계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이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하도록 양식장 현장 점검 시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비특보와 별개로 재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따로 없다"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내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 대비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저 자부담률 10%와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한도 1000만원을 적용한 것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7 15:19:27[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HUG와 임대인이 피해액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가운데 지난 3일 HUG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HUG 보증보험 취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사 측에 항소 취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부산참여연대는 4일 오전 11시 HUG 본사가 위치한 문현동 BIF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1심 판결 항소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사는 지난해 대규모 보증 취소 이후 지난 1월 자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건부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필수 제출 서류로 받고 있다. 추가 제출 서류를 받도록 절차를 바꾼 것은 공사의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며 “HUG는 보증금 변제 상품 취급 기관으로서 임대차 계약서 ‘위조’에 당연히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1심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사과해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HUG의 법률처장 및 보증처장과 보증 취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 있다. 우리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증 심사하는 팀이 있느냐’ 물었지만 이에 대해 ‘심사팀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임대주택 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업인 HUG에 보증심사 부서가 전혀 없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허술하게 보증서가 남발되다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대위 변제한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는구나 이해가 됐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라가 허락해 세금 혜택까지 받는 임대사업자의 건물에, 나라에서 공인한 중개사의 추천을 받아 국토부 산하 공기업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확인해 보험료까지 내고 입주했다. 심지어 HUG 상담센터와 통화해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 안전하다는 안내까지 받았던 녹음본도 있다”며 “만약 HUG가 이번 법원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로 시간을 끌어 저희 가정의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연장한다면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공사는 제발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고 저희에게 범한 잘못을 인정, 승복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가 보증금을 임차인에 먼저 돌려주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부산에서 빌라를 다수 보유한 임대인이 HUG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대규모 보증 취소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04 15:49:17[파이낸셜뉴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하고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보험 분쟁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이를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따르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장대상이라는 점을 가급적 따로 명시하면 좋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외 화재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연한,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다.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금감원은 설명한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 않는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보험사에게 구상을 청구받았을 때 화재보험료 보험 사실을 증명해 적극 항변해야 한다.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춰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5 21:11:38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라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와 B씨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과 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2021년 4월 해당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비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인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인 없는 화재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A사는 B씨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한 B씨는 임대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고 화재 발생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인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6 18:34:28[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라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와 B씨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과 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2021년 4월 해당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비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인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인 없는 화재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A사는 B씨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한 B씨는 임대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고 화재 발생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인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6 10:00:55[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28건의 부정적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권고를 요구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여만원을 적게 지급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400여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을 지연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인 1억6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으며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하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서구의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개소(건설기술인 25명)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해 배치했으며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 종류(건설기술인 19명)의 현장대리인을 타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함으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또 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통보제도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5-04 10:15:01[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소진공은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영업재개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원 플러스 원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을 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풍수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목적물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집기·재고자산이다. 가입금액은 임차의 경우 시설 및 집기 3000만원, 재고자산 1000만원, 소유의 경우 건물 2000만원, 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1000만원이다. 소진공과 현대해상은 앞으로 보험계약, 계약유지 및 종료,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사업홍보, 정부기관 협력 등 풍수해 보험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 이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를 대신하여 지원한다. 현대해상은 가입홍보, 모집 및 계약, 보험업무, 위험관리, 사고처리 등 총괄적인 보험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재보험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풍수해사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며, 화재공제 및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매년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는 전통시장 상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력해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재난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3-31 08:54:1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비로 올해 총 100억 원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 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는 60~80%, 돼지는 80~95%, 가금은 60~95%, 사슴·양은 80%, 꿀벌·토끼·오소리는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보험증권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646농가에서 가축 3900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피해 축산농가 1487호에서 보험금 340억 원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활용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1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최대한 빨리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1-01 09:26:26[파이낸셜뉴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기술보험 위험관리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기계보험으로 대표되는 기술보험은 계약인수·요율결정·손해사정 등 보험의 인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보험 종목이다. 기술보험의 특징은 보험인수 전 보험 목적물에 대한 위험평가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에도 중점을 두는 것이다. 협회는 손해보험업계 기술보험 위험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2011년 국내 최초로 '기술보험 위험관리 핸드북'을 제작했다. 이후 10여 년간 변화한 보험시장의 현황과 기술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판을 발간했다. 기존 핸드북 주요 내용인 건설·조립·기계보험 시장현황 및 전망, 위험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와 공정설명, 언더라이팅 기본 요건 등에 더해, 본 개정판에서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기관기계종합보험 등의 자료를 반영했다. 최근 사고사례 및 신기술·신공법 등도 수록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술보험 시장 규모는 전체 손해보험시장 규모에 대비해 크지 않은 실정이므로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에서 발간한 핸드북이 손해보험업계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3-08 11: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