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등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읭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탕성을 고려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30 13:50: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4일 개최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4 16:16:51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8면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5 18:19:20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8면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5 18:12:4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영세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 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27일 법 시행으로)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8.9km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 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8면 만에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지원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5 16:19:55[파이낸셜뉴스] #OBJECT0#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선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만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범죄가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피해액이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재까지 보험사기와 관련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기가 이뤄지기 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이 강화돼 보험사기 범죄가 줄어들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단계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면 이들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이 줄어 보험사도 비용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보험료도 중장기적으로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외에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전담수사조직편성, 보험사기 적발 우수 성과자 특진 인원(TO)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현재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 상반기 5115억원 대비 21.8% 늘어났다. 이때문에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의 1조818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1-25 15:11:51[파이낸셜뉴스]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9인 중 찬성 229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및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25 14:37:41[파이낸셜뉴스]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설계사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진단코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각을 벌이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영수증을 위·변조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설계사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맹이가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조항(가중처벌,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된 채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조항이 통과되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와 관련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설계사들의 범행을 막을 근거가 부재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보험 관련 종사자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가 보험 관련 종사자는 일반인에 비해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악용 시 보험사기 규모 등 피해액이 크고, 보험사기 적발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능화된 상태"라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없이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해보험 설계사 A씨(63세)는 본인 언니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진단명을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따라 임의로 수정해 보험금을 청구 및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언니 B씨는 여러 보험사에 덴탈보험을 중복 가입한 후 지난 2021년 3월 강원도 소재 치과에서 인공치아식립술(통칭 임플란트)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각사의 상품이 보상하는 상해·질병에 따라 임의로 B씨의 상해·질병코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진료기록지를 조작해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한 보험사에서는 질병보장을 받기 위해 만성치주염(질병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상해보장을 받기 위해 치근파절(상해진단)로 청구하는 식이었다. 현재 A씨는 검찰 송치 후 기소 예정이다. 생명보험 설계사 C씨(50세)는 지인 명의를 도용, 병원 영수증을 위·변조해 보험금 3억4400만원을 편취했다. C씨는 영수증 위·변조 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지인들이 지급된 보험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들에게는 보험금 허위 청구 내용을 숨긴 채, 세금 문제로 인해 월급이 지인 계좌로 입금됐다며 C씨 본인의 월급 통장으로 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식이었다. 이후 지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보험계약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된 것을 보험사에 문의했고, 보험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현재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모집종사자(보험업)분야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2022년 1598명으로 전년(1178명) 대비 35.7% 증가했다. 전체 적발인원 증가세(5.2%)보다 7배 가량 높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인이 주동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소비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24 15:52:46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 원장과 환자알선 브로커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브로커들의 알선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 A씨와 환자알선 브로커 B씨, C씨, D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과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630만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게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내용과 다른 영리 목적으로 환자알선 브로커에게 소개알선금을 지급하는 등 소개알선 유인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사기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치료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타 보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의료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전체적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좋지 않은 범죄"라고 정의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금액만 1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3월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지난 2014년 5120억원에서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집계돼 7년 새 111% 뛰었다. 특히 하지정맥류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가 없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환자공급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10~30%상당)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병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허위 진료행위를 하며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만연하다.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편취한 보험금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보험사기로 판명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유인·알선 등 보험사기 공모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18 18:19:31[파이낸셜뉴스]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실제 하지정맥류 시술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 원장과 환자알선 브로커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사기 범행이 일어나기 전, 브로커들의 알선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 A씨와 환자알선 브로커 B씨, C씨, D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과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환자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630만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게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내용과 다른 영리 목적으로 환자알선 브로커에게 소개알선금을 지급하는 등 소개알선 유인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022년 동 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의 계산내역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 630만원의 시술비를 할인해준 것"이라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환자들을 실제 진료하기 전부터 (A씨가) 630만원의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해주면 환자들이 의료비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부분은 (브로커) 소개료로 주거나 환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다른 알선브로커들에게 알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는 실제 환자의 상태, 증세나 진료 내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시술내용 및 실손보험금 진료비계산서 내용을 발급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630만원 상당의 허위 치료비용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비보험의 특성상 의료비 할인이 진행될 경우 할인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할인내역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서 보험금 편취 의도가 드러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풀려진 시술비용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것이 범행 내용이므로 치료행위 여부는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B씨와 C씨, D씨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여러 환자들을 알선하게 된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했기에 보험사기 범행의 방식과 내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사기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치료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타 보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의료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전체적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좋지 않은 범죄"라고 정의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금액만 1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3월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지난 2014년 5120억원에서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집계돼 7년 새 111% 뛰었다. 특히 하지정맥류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가 없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치료임에도 가격 편차가 발생·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치료의 일종인 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198배의 가격편차를 보였다. 심지어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폐쇄술의 최고 금액은 15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환자공급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10~30%상당)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병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허위 진료행위를 하며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만연하다. 실제로 장기실손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2428억원에서 2022년 5179억원으로 113%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편취한 보험금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보험사기로 판명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유인·알선등 보험사기 공모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브로커 활동 자체를 위법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나, 브로커를 통한 사기 유인·알선 행위 처벌 근거가 부재하다"며 "이달 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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