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고 했던가. 옛말에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그래서인가. 나쁜 친구를 따라 감옥 간 사건이 있다. A씨는 친구 3명과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행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으로 19세에 불과했다. 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주범인 A씨는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B씨는 징역 15년, 공범 C씨는 징역 5년, D씨는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21년 친구들과 보험사기를 모의했다. 이들은 고교 동창생이었다. 남자친구 역할을 맡은 B씨는 SNS 채팅으로 만난 여성 E씨에게 지난해 10월 9일 "사귄 지 50일 기념 여행을 가자"며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펜션 진입로 숲길에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E씨를 속인 뒤 으슥한 숲길에 혼자 다녀올 것을 요구했다. 당시 장소에는 '괴한 역할'의 A씨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E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쳤다. 하지만 A씨가 사용한 싸구려 흉기의 손잡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E씨는 목숨은 부지하고 도망칠 수 있었다. 도망치면서 E씨는 살려달라는 비명을 질러 펜션 주인과 손님들이 발견하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이들을 데리고 도망치기 위해 운전 역할을 맡은 C씨는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 현장에 오지 못했다. 범행에 실패한 A씨는 펜션에 있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패했으니 나를 데리러 오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가 숨어있던 A씨를 태우고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E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공모했다. A씨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고 B씨가 E씨를 사망 보험(5억원)에 가입시키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이번 범행에 앞서 6월에 공범인 D씨를 대상으로 살인을 계획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를 같이 공모했어도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다. 지난해 4∼5월 고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사기를 함께했던 F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D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이들은 F씨에게 "등산하다가 굴렀다고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자. 사촌 형이 의사인데 최대한 안 다치게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순천의 야산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F씨가 잠적하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이후에는 공범이던 D씨를 실족사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보험사기 일당 중 C씨가 D씨와 연인인 것처럼 위장해 두 사람 모두 사망보험에 가입해 나눠 갖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혼인신고 직전 D씨가 계획을 알게 돼 범행이 무산됐다. 그러자 D씨를 보험금을 받으면 함께 나누자고 회유하며 이번 범행에 가담시키켰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7-03 17:48:22[파이낸셜뉴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했던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는 인면수심의 보험사기 사건이 있다. 겉은 '천사'로 보이지만 속은 '사이코패스'로 희대의 보험사기 사건을 벌인 A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남편 2명, 지인의 남편 등 3명의 사망과 직계가족과 주변인들이 장애를 입게 해 보험금을 타먹는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주변에서 누구도 A씨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170㎝의 큰 키와 늘씬한 체형, 하얀 피부, 미인형 얼굴, 온순한 말투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었다. 하지만 검거 이후 시행한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은 '사이코패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A씨는 방화치사상, 중상해 등 9가지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본래 A씨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지난 199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해 보험설계사로 잠시 일을 했다. 이 때 경험이 보험사기를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A씨의 범행은 첫 남편 B씨가 대상이었다. 양가 부모의 반대로 B씨와 결혼식을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가던 A씨는 사랑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우선이었다. B씨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싸움을 자주 하게 됐다. 그러던 중 딸이 세살이 된 2000년 2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한달 만에 남편을 피보험자로 4건의 보험에 연달아 가입을 한다. 사건은 보험 계약 후 두달만에 발생했다. B씨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이 혼미하게 한 후 옷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킨 것이다. B씨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된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열심히 간호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인 A씨는 퇴원 후에는 주방용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자해로 의심하도록 한다. 결국 B씨는 2002년 3월 잦은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사망한다. A씨는 약 2년 동안 총 58번에 걸쳐 2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가 사망한 두 달 후인 5월,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C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한다. 6개월 후에 B씨에게 사용한 수법인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후 밀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다. 이 과정에서 똑같이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병원에 입원한 C씨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한 모습을 보인 A씨는 C씨의 가족의 신임도 얻는다. 하지만 뒤로는 혼자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를 마친다. 하지만 C씨는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다음해 병원에서 사망한다. 이 사건으로 부인인 A씨가 보험금 39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사실 A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남편 C씨가 일찍 사망해 보험금이 낮아 안타까워했다. 두번의 남편 사망 이후 다음 타깃은 본인의 직계가족이었다. 이들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두 남편에게 시행해 성공했던 범죄인 '실명'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지난 2003년 7월 고향인 강원도를 찾아 엄마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바늘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고 11월에는 친오빠에게 불러낸 후 수면제를 술에 타 먹여 잠들게 한 뒤 양쪽 눈에 염산을 넣어 실명시켰다. 이후 가족들의 집을 팔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지난 2005년 1월 어머니, 오빠,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마시게 한 후 이불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혔다. 이 사고로 2억 400만원의 보험금도 수령했다. 방화로 큰 돈을 만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했던 D씨의 집에 방화를 하게 된다. D씨에게 갈 곳이 없다며 잠시 머무르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수건에 불을 붙여 거실 소파에 던져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D씨의 남편은 사망했고 D씨와 두 자녀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두번째 남편과 낳은 세 살배기 아들이 불치병을 앓아 돌볼 사람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A씨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아들의 병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여자친구 E씨에게 다이어트에 좋다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킨 후 신용카드를 훔쳐 병원비를 결제한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이코패스인 A씨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기합리화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5-29 15:34:48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진 A씨는 보험사기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수원, 안산, 용인, 군포 등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산 것은 보험사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월 급여 85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0년 6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7만55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가 부족함 없이 살게 된 것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A씨가 10년 간 6억 6000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부인 명의 보험 4건에서 4억8000만원을 받았고 트럭화재와 점포화재, 차량도난 등의 사유로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탄 것이다. 보험사기의 첫 시작은 1998년이었다. 그는 30여 개 보험에 가입한 후 본인 소유 덤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36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1999년 덤프 트럭 화재 사고로 1600여만원을 받았다. 화재 이후 트럭을 도난당했다며 약 5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덤프트럭으로 받은 보험금만 1억1000만원에 달한다. A씨 주변에 화재사고는 차량과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안산시 팔곡동에서 운영하던 순대국 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승용차 전복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사고 직전에 보험료를 매달 100만원 가량 냈지만 보험금을 챙긴 후에는 보험을 모두 해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망보험금이었다. 지난 2005년에는 장모집 화재사고로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사망해 보험금 4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부인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또 네 번째 부인과는 3년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했는데 방화 사건이 나기 5일 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법정상속인을 장모가 아닌 자신으로 바꿔 보험금 수령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보험금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일단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된 후에야 보험사가 보험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5-15 18:14:56최근 30대 여성 이모씨가 생명보험금 8억원을 챙길 목적으로 계곡에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보험사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충격적인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실제로 박모씨(당시 48세)가 지난 1974년과 1975년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언니, 형부, 조카, 시동생, 친구까지 5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보험 사기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 아니다. 엄모씨(당시 29세)의 경우 지난 2005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모친, 친오빠와 동생 등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실명시키고 방화까지 저질렀다. 엄씨 주변의 사상자는 사망자 5명, 부상자 7명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가족도 무참히 살해하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보험 실화, 놈놈놈(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이라는 기획시리즈를 3부에 걸쳐 보험사기를 비롯한 보험분야 각종 실제 사례를 조명할 예정이다. 1부는 '나쁜 놈(나쁜 보험사기 사례)', 2부 '이상한 놈(이상한 보험 사례)', 3부 '좋은 놈(좋은 보험 사례)'으로 나눠 진행한다.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연간 9만명을 웃돌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금액과 사례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이었다. 앞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지난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 등으로 9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는 유형도 다양하다. 먼저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등 순이었다. 알려진 보험사기의 굵직한 사건이 전부 여성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남성이 69.2%(6만7516명), 여성이 30.8%(3만113명)이다. 남성이 더 많다는 얘기다. 보험사기의 연령을 살펴보면 50대 비중이 23.0%(2만2488명)로 가장 높다. 하지만 50대 비중은 지난 2019년 25.9%에서 2021년 23.0%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20대 보험사기가 2019년 15.0%에서 2021년 19.0%로 급증하는 추세다. 20대들은 주로 자동차보험사기를 저지렀다. 고의충돌 39.9%(7405명), 음주무면허 12.6%(2341명), 운전자바꿔치기 8.2%(1525명) 등이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줄어들고 있다.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지난 2020년 1408명에서 2021년 1178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병원종사자는 2020년 944명에서 2021년 1457명으로, 정비업자도 2020년 1138명에서 2021년 1699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의 기능을 퇴색시키고 보험금 지급증가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또한 소액 보험사기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보험사기로 확대되고 이은해 사건과 같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방화 등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범죄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지므로 공보험도 함께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험범죄는 의료 및 보험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기피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 후 21대 국회에는 5건의 개정안이 발의 중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5-08 17:53:54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 그리고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전 남편을 이용해 수 억원대의 보험사기를 치려다 적발됐다. A씨는 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았다. 주변에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지인들도 많아 다양한 보험상품 등을 가입했다. 그리고 보험금을 잘 탈 수 있는 방법도 알았다. 평소에도 소소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경험이 많던 그는 결국 대담한 보험사기를 기획한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도 끌어들였다. 현재 남편도 조연 역할을 했다. A씨의 계획은 이랬다. 그는 보험사기를 계획하기 수년 전 이혼을 했다. 자녀 2명을 데리고 현재 남편과 재혼한 상태였다. 이혼사유는 전 남편의 오랜 지병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였다. 그러나 A씨는 재혼 후에도 전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던 보험에서 나온 치료비 등을 본인이 수령해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로 몸 상태가 악화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그는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부터 1년간 전 남편을 보험대상자 즉 피보험자로 해 6건의 보험계약을 가입했다. 10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무려 450만원에 달했다. 그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여러가지 불법을 저질렀다. 우선 전 남편이 이미 10년 이상 투병 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보험계약 당시 이런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자녀로 지정하고 보험사의 본인 확인 전화는 본인이 대신 받았다. 친한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녀의 핸드폰 번호가 아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계약자 서명도 본인이 대신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험가입 사실도 알지 못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가담했다. 보험대상자에 대한 본인 확인은 현재 남편이 대신하도록 했으며 보험계약 서류 작성 및 자필서명도 현 남편 C가 모두 했다. 전 남편이 사망하자, 그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완벽할 것 같았던 범죄는 들통이 났다. 과거 병력과 집중 보험가입 정황을 의심한 보험사는 과거 병원 진료기록, 청약서 서명 진위 여부 등을 확인했고 A의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는 전 남편은 물론 계약자의 동의 없이 대리 서명 및 대리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을 가입했고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통해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또 보험사기를 공모한 현 남편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반면 보험사기를 잡기 위한 보험사 등의 시스템 및 인원도 크게 확충되고 있다"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보험사기는 들통이 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3-02-05 18:11:37[파이낸셜뉴스]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 그리고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전 남편을 이용해 수 억원대의 보험사기를 치려다 적발됐다. A씨는 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았다. 주변에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지인들도 많아 다양한 보험상품 등을 가입했다. 그리고 보험금을 잘 탈 수 있는 방법도 알았다. 평소에도 소소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경험이 많던 그는 결국 대담한 보험사기를 기획한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도 끌어들였다. 현재 남편도 조연 역할을 했다. A씨의 계획은 이랬다. 그는 보험사기를 계획하기 수년 전 이혼을 했다. 자녀 2명을 데리고 현재 남편과 재혼한 상태였다. 이혼사유는 전 남편의 오랜 지병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였다. 그러나 A씨는 재혼 후에도 전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던 보험에서 나온 치료비 등을 본인이 수령해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로 몸 상태가 악화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그는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부터 1년간 전 남편을 보험대상자 즉 피보험자로 해 6건의 보험계약을 가입했다. 10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무려 450만원에 달했다. 그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여러가지 불법을 저질렀다. 우선 전 남편이 이미 10년 이상 투병 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보험계약 당시 이런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자녀로 지정하고 보험사의 본인 확인 전화는 본인이 대신 받았다. 친한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녀의 핸드폰 번호가 아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계약자 서명도 본인이 대신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험가입 사실도 알지 못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가담했다. 보험대상자에 대한 본인 확인은 현재 남편이 대신하도록 했으며 보험계약 서류 작성 및 자필서명도 현 남편 C가 모두 했다. 전 남편이 사망하자, 그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완벽할 것 같았던 범죄는 들통이 났다. 과거 병력과 집중 보험가입 정황을 의심한 보험사는 과거 병원 진료기록, 청약서 서명 진위 여부 등을 확인했고 A의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는 전 남편은 물론 계약자의 동의 없이 대리 서명 및 대리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을 가입했고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통해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또 보험사기를 공모한 현 남편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반면 보험사기를 잡기 위한 보험사 등의 시스템 및 인원도 크게 확충되고 있다"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보험사기는 들통이 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3-02-05 13:20:06서울 강남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 A씨와 B씨. 이들은 안과를 각각 운영하며 시력교정과 노년성 백내장 진료를 전문으로 했다.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에서 안구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 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에서 안약으로 안구에 국소 마취를 한 뒤 혼탁된 안구수정체를 레이저로 제거하고 봉합조차 필요 없는 미세절개(2~3㎜)를 통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편한 시술이다. 시술시 삽입되는 인공 수정체에는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의 진료에 관한 모든 행위(입원, 검사, 수술 등)을 하나로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포괄수가로 지정된 진료비는 건강보험 공단과 환자가 나눠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는 다초점렌즈를 권유했고 이를 삽입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이들은 진료비 할인, 제휴나 광고, 홍보를 통해 환자를 적극 유치했다. 백내장 수술 환자 상담시 병원에 고용된 직원과 의사들은 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단초점렌즈 대신 임의로 책정한 고액의 비급여 다초점렌즈를 권유했다. 뱅원 직원과 브로커들에게는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이 금액이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에게는 보험사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술비와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입원으로 산정한다는 낮병동 입원제도를 악용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로 간단히 시술하지만 1일 낮병원 입원을 한 뒤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 제출용이라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A병원은 2017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자 1만114명이 92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했다. B병원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자 6075명이 61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허위 서류 등을 발급했다. 현재 이들 병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백내장 수술은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 1위, 진료 비용이 높은 수술 2위로 나타났다. 보험편취 의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청구 기준을 강화했다. 이병철 기자
2022-12-18 18:38:48[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 A씨와 B씨. 이들은 안과를 각각 운영하며 시력교정과 노년성 백내장 진료를 전문으로 했다.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에서 안구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 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에서 안약으로 안구에 국소 마취를 한 뒤 혼탁된 안구수정체를 레이저로 제거하고 봉합조차 필요 없는 미세절개(2~3㎜)를 통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편한 시술이다. 시술시 삽입되는 인공 수정체에는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의 진료에 관한 모든 행위(입원, 검사, 수술 등)을 하나로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포괄수가로 지정된 진료비는 건강보험 공단과 환자가 나눠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는 다초점렌즈를 권유했고 이를 삽입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이들은 진료비 할인, 제휴나 광고, 홍보를 통해 환자를 적극 유치했다. 백내장 수술 환자 상담시 병원에 고용된 직원과 의사들은 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단초점렌즈 대신 임의로 책정한 고액의 비급여 다초점렌즈를 권유했다. 뱅원 직원과 브로커들에게는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이 금액이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에게는 보험사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술비와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입원으로 산정한다는 낮병동 입원제도를 악용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로 간단히 시술하지만 1일 낮병원 입원을 한 뒤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 제출용이라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A병원은 2017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자 1만114명이 92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했다. B병원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자 6075명이 61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허위 서류 등을 발급했다. 현재 이들 병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백내장 수술은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 1위, 진료 비용이 높은 수술 2위로 나타났다. 보험편취 의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청구 기준을 강화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수정체 혼탁도가 4~5등급 이상이 아니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다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2-18 10:44:32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주로 진료했다. 원장 B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고농축 첩약'이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스틱과 비슷한 포장지에 담긴 연조엑스제를 처방했다. B원장은 이 연조엑스제가 1포당 6690원짜리 첩약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달였기 때문에 탕전료 670원까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C손해보험사는 당시 한방병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상 현장직원이 증거를 확보했고 한방 보험조사 직원도 추가로 투입했다. A한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우선 접촉했다. 그들은 다친 곳과 다친 정도도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연조엑스제를 처방받았다. 특히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쌓여 있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줬다는 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최대로 처방할 수 있는 한도인 1일 2포, 10일씩 2회를 모두 채워 29만4400원을 청구한 것도 동일했다. B원장은 직접 달인 한약을 사용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한의사들은 대부분 사실을 실토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줬다. B원장은 거부했고 보험사는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한의원은 교통사고를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조엑스제를 처방한 후 단가가 높은 첩약으로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 개별 처방전이 별도로 없는 점, 한방 제품을 사전에 주문한 점이 드러났다. 또 일반 탕약은 2000~3000원 하는데 반해 복합엑스제는 380~518원에 불과했다. 10배가 넘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셈이다. A한의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00여명의 환자에게 뻥튀기한 연조엑스제를 처방하고 1억5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한의사인 B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2년 10개월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B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원장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7 18:40:43[파이낸셜뉴스]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주로 진료했다. 원장 B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고농축 첩약'이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스틱과 비슷한 포장지에 담긴 연조엑스제를 처방했다. B원장은 이 연조엑스제가 1포당 6690원짜리 첩약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달였기 때문에 탕전료 670원까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C손해보험사는 당시 한방병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상 현장직원이 증거를 확보했고 한방 보험조사 직원도 추가로 투입돼 증거를 수집했다. A한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우선 접촉했다. 그들은 다친 곳과 다친 정도도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연조엑스제를 처방받았다. 보험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쌓여 있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줬다는 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최대로 처방할 수 있는 한도인 1일 2포, 10일씩 2회를 모두 채워 29만4400원을 청구한 것도 동일했다. C보험사는 B원장에게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한의원에서 직접 달인 한약을 사용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한의사들은 대부분 사실을 실토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줬다. B원장은 거부했고 보험사는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한의원은 교통사고를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조엑스제를 처방한 후 단가가 높은 첩약으로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 개별 처방전이 별도로 없는 점, 한방 제품을 사전에 주문한 점이 드러났다. 또 일반 탕약은 2000원~3000원 하는데 반해 복합엑스제는 380원~518원에 불과했다. 10배가 넘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셈이다. A한의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00여명의 환자에게 뻥튀기한 연조엑스제를 처방하고 1억5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인 B 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2년 10개월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B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원장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7 1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