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고객과 이를 유도한 보험설계사 등 일당 15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설계사 32명,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수년 동안 고객이 가진 치아질환을 숨기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이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가도록 하거나, 실제 치료한 치아보다 더 많은 치아를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이미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설계사가 알려준 병원에서 가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라이나생명 등으로 피해 금액은 약 23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수사를 시작해 계속해서 송치가 이뤄졌고, 이번 건은 특히 규모가 크다"며 "치아보험 특성 상 금액이 적다 보니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쉬운데, 고객 보호를 위해 사기행위를 더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5 17:05:05[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토스인슈어런스는 소속 설계사 2000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 2022년 2월 설계사 2명으로 대면 영업을 시작했고 약 1년 만에 설계사 500명을 보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000명, 지난 4월 15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6개월 만인 이달에는 소속 설계사가 2000명에 이르렀다. 월평균 100명꼴로 지속해서 인수합병(M&A) 없이도 설계사가 늘어나는 것. 이런 성장세는 △투명한 수수료 정책△무료 고객매칭 △정보기술(IT) 기술을 통한 영업지원 △고객과 장기적 관계 유지가 가능한 환경 등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 2018년 11월 설립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약 3억50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88억원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60억원보다 365억원 증가한 525억원으로 약 3.3배 성장했다. 또 토스인슈어런스의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은 올 상반기 약 76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은 월납초회보험료를 설계사 수로 나눈 수치로 흔히 GA 효율성의 지표로 인식된다. 토스인슈어런스의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88.0%, 손해보험 88.9%로서 GA 상위 3개사 평균인 생명보험 87.9%, 손해보험 88.2%를 상회했다. 설계사의 높은 만족도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법인보험대리점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90%를 기록해 업계 평균 40%를 2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조병익 토스인슈어런스 대표는 "설계사 중심 문화를 바탕으로 '설계사로서 성공하는 데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를 지향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9-26 09:36:30[파이낸셜뉴스] 하나생명이 2일 서울 마포구 원큐라이프지점에서 하이브리드채널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채널은 손님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속 설계사 전원이 ‘보험완전판매역량인증’ 자격 취득에 도전한다. ‘보험완전판매역량인증’ 자격은 보험연수원에서 불완전 판매 예방 및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통해 보험 영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유희영 하나생명 원큐라이프 지점장은 “하나금융그룹 내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 최고의 생산성과 완전판매역량강화를 통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행사 후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은퇴설계’ 라는 초청 강연회가 진행되며 은퇴 설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하나생명은 현재 홈페이지 및 원큐라이프 앱을 통해 은퇴설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완료 후에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2 14:15:03[파이낸셜뉴스]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증정용 기념품 구입부터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홀인원을 했고, 이튿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그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일로 A씨는 2019년 10월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실제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소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의 경우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 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2 08:56:3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방심위 등과 함께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수사와 심의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건보공단·자배원과 함께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추후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록이 즉시 취소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27일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을 신설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를 의무화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 실무기준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기 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7 14:53:49[파이낸셜뉴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782명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2 16:16:47금융감독원은 16일 GA 현장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인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서혜진 기자
2024-07-16 18:19:11[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6일 GA 현장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인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6 11:39:12[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견적서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5억4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년7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 제도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수익금은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살펴보면 보험 사기를 예고하는 내용의 대화가 상당수 오가기도 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드디어 사고 났다", "요 며칠 사이에 자꾸 사고 나려고 하는데 심장이 떨린다", "꼭 사고 나시길" 등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깁스 치료 시 보험금 지급 특약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는 "병원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바로 이용 가능한데 2주 뒤에 (통깁스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권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첩보는 1건의 보험사기 의심 건이었지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다수가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13:43:11[파이낸셜뉴스]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꿀팁'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2 08: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