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주범으로 지목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원칙모형을 제시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시점에 30% 이상 추가해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적 및 경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칙 모형 적용…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제시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고,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보험사들이 입증 부담 등으로 원칙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토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뿐만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전문가들 "실적·경영 활동에 타격" 이번 안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들은 원칙모형 적용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잦은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FRS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로그-선형 방식이 경험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공시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발표로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11-07 18:19:28[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7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주범으로 지목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원칙모형을 제시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시점에 30% 이상 추가해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적 및 경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칙 모형 적용..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제시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고,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보험사들이 입증 부담 등으로 원칙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토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뿐만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전문가들 "실적·경영 활동에 타격" 이번 안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들은 원칙모형 적용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잦은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FRS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로그-선형 방식이 경험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공시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발표로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단기적으로 일부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해주는 것이 의미있는 발전이라 본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11-07 16:44:3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둘러싸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당초 보험사 자율에 맡겼다가 '고무줄 논란'이 벌어지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원칙 모형으로 제시하고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원칙 모형과 차이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대표적인 무·저해지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표준형 상품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침으로 보험업권 신지급여력(K-ICS) 비율이 약 20%포인트(p) 내외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반발한 '로그·선형 모형' 원칙 모형 제시..단기납 종신보험에 30% 이상 추가해지 설정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5월 킥오프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그동안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계리가정 산출 방식에 메스를 들었다. 고영호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회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보험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설정했다. 앞서 국내 주요 10개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에 무·저해지 해지율 개편안을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칙 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 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CSM, K-ICS, 당기순이익)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 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검점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해 문제가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 뿐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하도록 했다. 고영호 과장은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지가 있다"며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해 산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업 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반 건전성 문제 없어..경과조치 적용 원하면 이달까지 신청"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건전성 감독 방안이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p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경과조치 적용은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회사가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올해 12월 말부터 경과조치 적용을 받고 싶다면 금감원에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의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7 10:12:07[파이낸셜뉴스]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 경쟁이 과열되고 보험사들이 '고무줄식 회계 이익'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내놓자 보험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그-선형 모형'이라는 원칙 모델을 제시한 것부터 보험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새 회계기준(IFRS 17)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상품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무·저해지 상품에 높은 해지를 가정함에 따라 상품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예상 해지율이 급격히 떨어져 보험사들이 충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설정한 것은 국제 회계기준에서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무·저해지 보험의 상품 특성 상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지율 가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사들은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짚었다. 투자 관련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걱정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IFRS 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통상 보험사의 기업 가치는 투자자산 가치에 보유자산의 가치와 보험계약 가치를 더해 산출되는데,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회사 별로 최소 추정된 보험계약마진(CSM)이 깎일 경우 투자 벤치마크(기준지표)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 주요 10개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에 무·저해지 해지율 개편안을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은 수렴점을 0.1%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해지율이 낮아지는 '선형-로그모형'도 예외모형으로 허용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예외모형을 채택할 경우 원칙모형보다 자본 감소 속도가 덜해 지급여력비율(K-ICS)가 한번에 깎이지 않는다"며 선형-로그모형 적용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하고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약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영업현장에서 무·저해지 보험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0세까지 보장을 제공하는 '세만기 보험'이 대부분 무·저해지 보험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CSM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앞다퉈 관련 상품 판매에 나선 것이다. 납입기간 중 환급률을 낮춰 가격 경쟁력 확보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당국의 조치로 해지율을 낮게 잡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보험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손해율 연령구분을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놨다. 보통 보험료 개정 시점이 4월이기 때문에 3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둔 것인데, 이 기간에 소비자 편익과 재무 건전성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결산시점부터 반영될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모형을 변경하고 상품 개정을 진행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4월에 한번 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절판 마케팅'만 성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04 10:15:21보험사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2025년 7월)이 다가오면서 대형 손보사와 생보사들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회계법인과 로펌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합류해 컨설팅 및 법률 자문·리스크 관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PwC·법무법인 율촌, DB손보는 KPMG·법무법인 광장, KB손보는 딜로이트·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책무구조도 준비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KPMG·법무법인 김앤장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대형사들도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없던 (책무구조도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 법률적인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정해주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규율체계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보험업계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은행과 달리, 보험은 1명의 고객에게 일반·장기·자동차 등 해당되는 분야가 다양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눌 지, 총괄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지에 대한 부분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 절차가 자칫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 당국이 재차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책무구조도의 경우 실제 고객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과잉 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보험사 임원들도 현재 의사결정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담당하면 되고, 시범운영의 경우 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6 18:04:23[파이낸셜뉴스] 메트라이프생명은 전문직 보험재무설계사(FSR)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해 다양한 고객 수요 충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24 Expert FSR Summit’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문직 FSR을 육성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직 FSR은 보험 영업을 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지칭하며 이번 컨퍼런스에는 메트라이프생명 전문직 FSR과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법률 문제가 다양해지면서 전문직 FSR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메트라이프생명은 2019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전문직 FSR 인력이 연평균 72% 성장했다. 다양한 전문직 간 협업으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고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반 FSR과 전문직 FSR 간 협업 확대로 영업력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린든 올리버 메트라이프 아시아 사장은 "한국은 메트라이프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메트라이프생명은 한국 시장에서 존경받는 브랜드를 구축했고, 우리의 목표는 고객 관리, 상품 혁신 및 성장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설정해 시장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는 "전문직 FSR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의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법인 및 자산가 고객을 위한 세무∙노무∙법무 등 전문 컨설팅 종합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전문직 #보험재무설계사 #FSR #상속 #증여 #컨퍼런스 #린든올리버 #송영록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15 10:15:59[파이낸셜뉴스]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계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외부전문가들이 모인 'IFRS17 공동협의체'가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에 도입된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해 이날 공동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리스크관리국, 회계감독국과 회계학 및 보험계리학 교수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IFRS17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도입 초기 현장점검 실시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지난 4월에는 신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사 실무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정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과 회계감독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 보험과도 협의체를 지원한다. 외부에서는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논의 주제에 맞는 적합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선 △공동협의체 운영 방안 및 일정 △릴레이 간담회 보고 △간담회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 등이 논의됐다. 감독당국은 중요 이슈에 대해 분기별로 공동협의체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동협의체, 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3 14:30: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6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연결산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공시되면서 최초 적용결과를 분석하고 보험회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IFRS 17 연결산 결과 분석·의의 및 보험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회,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 보험회계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 발표 및 토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IFRS 17 도입으로 보험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건설적 방안 도출을 해달라"고 말했다. 발표 및 토론에는 학계·보험업계 전문가뿐 아니라 금감원에서 보험·회계를 감독하는 부서가 함께 참여했다. 세션1에서는 박성종 한경국립대 교수와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IFRS 17 적용 최초 연결산 결과분석 및 의의'를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가 '무·저해지 보험상품 위험 요인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3에서는 박수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이 'IFRS 17 도입에 따른 이익인식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진행으로 정주은 금감원 회계감독국 팀장, 학계 및 보험 업계 전문가 그룹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6 11:19:11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사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8:38:33[파이낸셜뉴스]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사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2: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