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제도(특사경)'가 도입됐지만,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인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부차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가 도입됐지만, 특사경 담당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자감독이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제도에도 재범 방지 '요원'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전자발찌 감독 특사경 인력은 467명이다.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사경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보호관찰관) 인력 306명(7월 말 기준)과 사건을 맡지 않는 보호관찰소장 등 당연직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신호 중단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호관찰관 등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도주했을 때 긴급체포 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사법경찰관의 지위도 있다. 하지만 전과 14범의 강력범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만으로는 재범 방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씨는 자택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강씨의 자택으로 출동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해 소환 조사 예정만 전화로 고지한 채 돌아갔다. 이후 강씨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면서 사실상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호관찰관, 과중한 업무·보복 공포일각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인 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 사건 발생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업무 외에도 야간 불시 점검, 이동경로 점검 등을 비롯해 일정 주거지가 없는 경우 주거지 물색 업무까지 맡고 있다. 보호관찰관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원격감독 개념으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재택구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밀착지도감독 개념으로 도입됐다"며 "1인당 사건 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매뉴얼 이상의 자기희생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17.3건, 올해 1~7월 현장 출동건수는 1만6659건에 이른다. 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경보, 전화로 처리되는 경보 등 실제 경보는 수십만건에 달한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호관찰관의 야간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4단 이상 유단자들인 무도실무관 158명을 채용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 전자감독 대상자들과 잦은 충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펴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전담직원 36.6%는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19.9%는 전자감독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충전이 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채웠으면 됐지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해야 하느냐"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며 항의하는 경우도 잦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과자인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지시사항을 잘 듣지 않고 직원들과 충돌도 잦다"며 "이 때문에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크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05 18:15:22[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자발찌 착용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경찰관 등에게 현장 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자발찜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그 전후로 여성 두명을 살해한 강모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씨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 전력이 14회나 있는 자로 올해에도 6월 1일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범행 시점인 8월27일에도 야간 외출 제한명령을 어겼다. 8월27일 당시 보호관찰관은 강 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 고지하고 철수했다. 대한변협은 가택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고, 결국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며 "특히 착용자의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 강 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02 11:03:58[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야 현장방문에 나섰다. 추 장관은 29일 새벽 자신의 SNS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찍은 사진과 당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보호관찰관이 있다. 이들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늦은 저녁 방문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러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도 보호관찰소·교정국·출입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법무 직원들이야말로 법무부의 주역"이라며 "주목받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수한 땀과 노력을 꼭 기억해 달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보호관찰관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0-12-29 07:33:3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반성했다"고 전했다. 보호관찰관은 12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오늘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몰랐고 분위기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오전 6시 45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준법지원센터까지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는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뒤 같은 관용차를 통해 인근 거주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 답변하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출소 과정에 관용차를 동원한 데 대해서는 "조두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2 09:04:5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지난 11일 밤 A씨가 밖으로 나가자 보호관찰관 2명은 현장에 출동해 귀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행패를 부리며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12일 그를 구속한 뒤 13일 검찰에 넘겼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14 21:11:34[파이낸셜뉴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인천 지역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대한 중점 지도하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교 이후 학교 주변, PC방 및 노래방 등에 대한 수시 현장 감독을 통해 밀도 있는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SNS, 문자 등을 활용해 귀가 및 건전한 여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및 학교 전담 경찰관, 보호관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수시 회의를 개최해 조기 개입해 피해자 보호와 추가 비행을 방지키로 했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지능화, 흉폭화, 집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큰 폭력범죄와 안타까운 희생자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1-13 10:43:13법무부는 그동안 소년범에게만 적용했던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판결전 조사제도가 소년범에만 한정돼 있지만 재판부의 요청으로 사실상 성인범까지 시행되고 있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전 조사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 요청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법무부는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2-25 14:03:28[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소년재판의 프로세스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년재판의 과정과 특징지난 칼럼에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재판 사건이 접수되는 경로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경찰의 소년부 송치, 법원의 소년부 송치, 보호자 등의 통고 등 총 4가지 루트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이 4가지 경로로 접수된 소년재판 사건의 기록은 수일 내에 소년부 판사에게 인계된다. 소년부 판사의 기록 검토 결과 사안이 아주 경미하거나 그 사안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소년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저지른 사안(이른바 ‘처분 전 범행’)에 해당하고 기존의 처분만으로도 소년의 성행 교정에 문제가 없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을 한다. 또한 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소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불개시결정을 하게 되는 극소수의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모두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여 심리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심리개시결정과 동시에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교우관계 및 가정환경 등 소년의 보호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 결과가 도착하면 소년부 판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소년조사관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을 고민하며 법정에서 소년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밝혀져 소년에 대한 심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리불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위해 심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소년의 소재가 불명이었다가 추후 소재가 밝혀지는 경우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1호 내지 10호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년을 심리한 결과 만약 소년에 대해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처분 이후에도 비행소년이 소년부 판사가 내린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만약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4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이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6호 아동복지시설 처분을 받은 아이가 당해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기존 4호나 6호 처분을 소년원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렇듯 소년부 판사가 재판 뿐만 아니라 재판 전후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재판의 특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소년의 비행(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세히 수사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소년의 주변환경(학교생활, 가정환경, 친구관계, 성장배경 등)이 상세히 조사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주변환경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보호관찰소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 소년에 대한 조사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에 조사도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런데 한두 번의 면담만으로는 소년의 환경 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에 그 소년의 24시간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행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할 때(장기간 이유 없는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지속적인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상습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등) 소년부 판사는 비행소년의 안전과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게 된다. 소년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피고인을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제도는 사실 완전히 다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주요 목적은 구속과 달리 소년의 신병 확보보다 소년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다. 또한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비행소년의 성행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3주 내지 4주로 한정되어 있어 구속기간보다 훨씬 짧다. 나아가 비행소년이 학생인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는 기간은 모두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년재판을 하던 시절 비행소년을 심리하다 고심 끝에 내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에 비행소년과 보호자 모두 깜작 놀라 당황하면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죄질이 아주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일반적인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하고 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외 다른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그 위탁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비행성이 심화된 소년들의 경우 3-4주간의 위탁을 통해서도 보호처분과 같은 성행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절망을 느끼며 걱정했던 많은 보호자들이 소년분류심사원 퇴소 후 바뀐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러므로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09:35:01[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도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하여 공유해보고자 한다. 법원 청사의 중요성내가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2020년까지는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사용하던 동수원 등기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기에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그 좁은 동수원 등기소 건물에 비행소년들, 소년의 보호자들, 보조인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매우 혼잡스러웠고, 사건이 많은 경우 청사 복도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내가 진행하는 소년재판을 통해 오전에 소년원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을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가다 다시 마주치기도 하였다(소년원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은 청사 내 일정 장소에 대기하다가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소년원으로 호송되었는데 동수원 등기소 건물처럼 청사가 열악한 경우 호송 동선과 판사의 이동 동선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수원 등기소 건물 일층 공터에서 겁 없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소년재판을 받는 비행소년을 응원해 준답시고 법원 근처에서 시끄럽게 몰려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시장 한복판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어수선한 모습들은 수원가정법원이 2021년 새롭게 지어진 10층짜리 웅장한 건물로 들어서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법원 직원 출입구와 재판 당사자가 출입하는 통로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비행소년들은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오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하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무너질 듯한 초라한 건물에서 재판할 때보다 웅장한 10층 건물에서 재판할 때 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의 권위를 더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들도 비슷하게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크고 세련된 건물에서 근무할 때보다 작고 열악한 건물에서 근무할 때 더 좋았던 점도 있었다. 일단 구청사에는 판사실까지 연결된 승강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면서 하체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체 운동량이 채워졌다. 또한 판사실과 법정이 같은 층에 있는 데다가 그 거리가 채 10m가 되지 않아 미국처럼 판사의 법정 접근이 매우 용이했다(대부분의 법원 청사에는 법정과 판사실이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어 판사가 법정까지 가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 나아가 법원 직원 사무실도 판사실과 같은 층에 있어 종이기록으로만 되어 있는 소년사건 재판기록의 이동이 매우 빠르고 편리했고, 접수된 문건 역시 수시로 빠르게 판사에게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판사와 직원들이 같은 층에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한번은 동료 판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법원 청사 근처에서 우연히 내가 1년 전에 6호 처분을 내렸던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된 적이 있었다. 아마 소년재판을 받는 다른 비행소년을 보러 온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년이 6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껏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위해 한창 노력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소년은 다른 비행소년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이 그 소년 옆에 있었고, 그 소년의 뺨에는 빨간색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그 소년은 6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당시 워낙 성실하고 성격도 밝아 시설 내 칭찬이 자자한 아이였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고 나서 작성한 소감문을 읽은 기억이 난다. 둘째 아이였던가 보다. ‘아이가 어렸을 적 너무나 밝아 항상 가정에 웃음을 주곤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반항과 탈선을 반복하다가 여러 비행을 저질러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아이의 웃음기도 사라지고 눈빛도 차가워져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판사님의 처분으로 6호 아동복지시설을 다녀온 뒤 다시 예전과 같은 환한 웃음을 되찾았고 따듯한 눈빛도 되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나의 처분으로 인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한 소년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다시 가정법원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다른 비행소년을 격려 내지 응원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했다. 나는 그 소년에게 법원 근처에서 절대 서성거리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호관찰관을 통해 계속 감독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 소년은 나의 바람과 달리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내가 진행하던 소년재판에 비행소년으로 서게 되었고, 결국 나는 그 소년을 소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소년재판을 하던 당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을 할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지만 위와 같이 내가 처분했던 비행소년을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소년재판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다. 현재도 많은 소년부 판사님들이 단 한 명의 비행소년이라도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1 12:45: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연휴 짬을 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본 뒤 참모들에게도 강력추천했다고 한다. MZ세대들의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무도실무관'을 젊은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이 영화 무도실무관에 대해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민들을 괴롭히는 중범죄자 위험군을 24시간 감시하며 시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애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MZ세대들이 공익 추구와 공익에 헌신하는 모습을 담은 해당 영화까지 언급하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최근 공개된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을 주제로 삼은 영화다.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하는데,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2인1조로 신속하게 출동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제압해 시민들을 보호한다. 극중 보호관찰관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균은 영화 대사에서 "범죄자들의 재발을 막는다는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동기로 다가왔어요.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중에 미성년자 성폭력범이 다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연쇄 성폭력범으로부터 아이를 보호를 위해 목숨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무도실무관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는 한편, 게임 등에 빠져있던 20대 청년이 무도실무관이 된 후 소명의식 갖고 연쇄 성폭력범 추적하는 모습 등이 여러모로 울림이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비인두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암을 극복한 김우빈이 주연을 맡은 것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2 17: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