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이 전국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을 14년째 이어오며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에듀윌 ESG위원회는 2009년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을 통해 전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수강권 기증식’을 진행했다.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중∙고졸 검정고시 강의 수강권과 교재 330세트가 전달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윤웅장 국장은 “에듀윌의 도움으로 최근 5년간 1천명 이상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어떤 일이든 10년 이상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오랜 기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에듀윌 이중현 대표 역시 “전년보다 학생들의 합격률 역시 더 상승해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감사한 일이다. 2009년부터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무부와의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며, 많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에듀윌 ESG위원회의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 사업은 에듀윌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법무부 외에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이웃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에듀윌 ESG위원회가 검정고시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한 인원은 6,933명에 달하며, 지원 환산 금액 75억원을 넘어섰다. 에듀윌은 ESG위원회를 통해 검정고시 지원을 포함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매월 어려운 이웃에게 100포대의 쌀을 지원하는 ‘사랑의 쌀 나눔’과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기부금을 조성하는 ‘임직원 나눔펀드’, 그리고 장학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꿈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2022-03-08 16:13:29[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재판에 참석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재판에서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 정도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알게 되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런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소년부 판사로 오랫 동안 근무하면서 나름 제도의 의의나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변호사로 나와 여러 소년 사건들을 수임하여 보조하다 보니 그 동안 내가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많은 상황들이 실제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각 소년 재판부마다 소년보호처분에 있어서의 처분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때부터 보호소년들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지적받아 온 문제였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는 비행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비행 방법, 흉기 휴대 유무, 비행의 장기화 여부, 비행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수사경력, 기소유예 경력, 형사재판 경력, 보호처분 전력, 보호자의 부재 여부, 보호자와 동거 여부, 가족 간의 유대관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 상황, 또래 불량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의 원만성, 친구나 교사의 소년에 대한 평가, 무단결석 및 지각 여부, 학업 의지, 비행 소년의 학교나 교사에 대한 태도, 검정고시나 직업학교 등록 여부, 취업 여부, 정신 질환 여부, 전문의나 심사관의 검사 및 감정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비행 소년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피해 회복 여부, 가출·음주·흡연·문신·성경험 유무, 보호관찰 중인지 여부, 위탁 또는 구속 경험, 집행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그런데 소년부 판사가 이러한 여러 요소들 중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내리는지는 소년부 판사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결정문에도 추상적인 이유만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왜 해당 보호소년이 그 처분을 받게 된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물론 소년부 판사가 매주 엄청난 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안그래도 빠른 개입이 필요한 소년 사건의 처리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소년재판을 담당할 당시 절충책으로 처분을 하기 전에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처분이 결정된 것인지 미리 구두로 설명하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보호관찰 처분을 하며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준사항을 부과하거나 시설 처분을 하는 경우 왜 그러한 준수사항이 필요한지, 왜 시설에 갈 수 밖에 없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필자가 변호사로 나와 여러 소년 재판부를 살펴보니 처분의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해주는 재판부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보호소년을 00호 처분에 처한다”고 말하고 ‘끝’인 재판부도 많았다. 보호소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이 왜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결정문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가 처분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보호소년, 보호자, 심지어 보조인까지도 소년부 판사가 왜 그런 처분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점은 실무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도 항고심에서 1심의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심은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보호소년을 대면해 보지 않은 항고심 재판부가 보호소년을 직접 심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보호소년에게 꼭 필요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소년부 판사마다 처분의 기준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같은 비행사실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소년도 어떤 가정법원, 어떤 소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처분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실제 비행사실과 보호력이 유사한 경우라도 어떤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보내고, 다른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붙이는 정도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보호소년들은 장기소년원을 많이 보내는 특정 소년부 판사를 “10호 천사”라고 부르며 만약 자신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면 일치감치 소년원에 들어갈 것을 각오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부 판사의 경향성(처분이 가혹한지, 아니면 비교적 유한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보호소년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소년재판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가사재판, 형사재판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가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재산분할이나 양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이유가 적혀져 있다. 특히 양형에 관해서는 ‘양형의 이유’란이 따로 있어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해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기준을 내부 자료로 발간하여 형사 재판부에 배포하고 있다. 판결문에 양형에 관한 구체적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혹여 1심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오더라도 무엇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나왔는지 알 수 있고 이를 바로잡을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소년 사건은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 1심의 판단이 ‘끝’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처분 기준이 유독 가혹하다면 보호소년은 다른 소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폭력과 관련된 소년재판 사건은 학폭 사건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요소”에 대하여 각 판정 점수를 더해 총 점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치화된 판정 점수는 공개된다. 소년 재판부마다 처분의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는 필자가 법관으로 근무했을 때도 느낀 것이지만 실제로 변호사로 소년 사건을 담당하면서는 처분 내용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놀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어떤 재판부는 보호소년이 야간에 비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며, 학원 외에는 밤에 전혀 외출한 적이 없음에도 보호관찰 처분을 하며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6개월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야간외출제한을 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야간외출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왜 야간외출제한이 필요한지 반드시 설명해 주었다). 보호소년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항고해도 1심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적은 현실 때문에 그 처분을 꾸역꾸역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보호소년은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오는 야간 전화를 받으며 도대체 왜 자기가 이러한 부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괴로워했다. 소년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년재판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결정문에도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지를 간략하게라도 설시해야만 한다. 만약 결정문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 소년재판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소년보호처분에 고려할 모든 요소들을 부동문자로 표시해 두고 소년부 판사가 해당 처분을 결정하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요소들을 체크하는 형식의 결정문이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필자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처분을 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반영한 요소들을 구두로 설명해주는 방법도 있긴 하다. 그러나 소년재판을 받은 동안 대부분의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너무 떨려서 법정에서 소년부 판사가 말한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의 처분 내용, 집행기관 및 특별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소년 법정에 두 명의 경위 실무관이 투입되어 그 중 한 명이 위 내용들이 기재된 안내문을 보호소년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렇듯 절차와 부수적 처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 서면을 제공하고 있는바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주요 요소들을 결정문에 기재하여 제공해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소년재판 실무가 이렇게 바뀐다면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의 환경 중 어떠한 요소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교정하려고 해당 처분을 내렸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보호소년은 오히려 소년부 판사가 내린 처분을 더욱 성실하게 이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소년이 소년부 판사의 처분에 항고를 한 경우에도 항고심은 1심 판사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서 해당 처분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심 판단이 더욱 실질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가정법원에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필자의 처분에 대해 보호소년이 항고를 했는데, 당시 항고심 재판장이 나의 처분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항고심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해당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나는 기억나는 대로 그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만약 결정문에 처분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무가 정착된다면 이러한 어색한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호 시설이나 소년원에 입소한 보호소년들이 재수 없게 가혹한 특정 재판부에 걸려서 시설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해당 소년부 판사를 원망하고 욕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26 12:20:11[파이낸셜뉴스] 울산 반구천에 자리한 선사시대 바위그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지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이 17건으로 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진행한 제47차 회의에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두 유적으로 이뤄져 있다.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이어진 암각화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 증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뛰어난 관찰력으로 제작된 사실적 표현과 독창적 구성이 한반도 거주민들의 예술적 역량을 입증한다"며 "선사인의 창조성이 빚어낸 걸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71년 세상에 알려진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 지류인 반구천 절벽에 위치한다. 높이 4.5m, 폭 8m 바위면에 해양동물과 육상동물, 수렵 장면이 촘촘히 조각돼 있다. 울산시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이 3D 스캔과 실측 자료를 토대로 2023년 발간한 도면집에서는 총 312점의 그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그림으로 유명하다. 바다를 조망하는 시각으로 어미와 새끼 고래, 작살에 맞은 고래, 잠수하는 고래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으며, 묘사된 고래만 50마리를 넘는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대곡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1970년 먼저 발견됐으며, 높이 2.7m, 폭 10m 바위면에 다양한 도형과 문자, 그림 등 620여점이 새겨져 있다. 청동기시대 제작으로 여겨지는 마름모와 원형 등 추상적 무늬가 눈에 띈다.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시기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귀도 남아 있어 6세기 신라 사회를 연구하는 핵심 자료로 인정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신석기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한반도 동남부 연안 주민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 변천을 응축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 건설된 사연댐 때문에 수십년간 침수와 노출을 되풀이했다. 댐 수위가 53m를 초과하면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40일 이상 침수 상태를 유지했다. 2010년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후 15년 만에 정식 세계유산이 되기까지 댐 수위 조절, 임시 제방 및 물막이 설치 등 다양한 보존 방안이 검토됐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 진행 상황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유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개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를 통한 수위 저하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향후 공사 현황을 유네스코와 공유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구천 암각화 등재로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재 이후 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 등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확보하게 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까지 험난한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 반구천 암각화를 인류 공동 유산으로서 가치를 보호하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최수상 기자
2025-07-12 20:18:42[파이낸셜뉴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견학(사진)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이와함께 송도케이블카 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을 지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제고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강병기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길 바라고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대상자 재범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26 11:04:41[파이낸셜뉴스] 국내 유일의 해양 특화 영화제 ‘2025 국제해양영화제’가 오는 19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막을 올린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는 ‘바다가 닿는 곳’을 주제로 4일간 바다 관련 영화 상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영화제는 바다와 인간의 관계, 해양 환경, 생태·공존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총 10개국에서 초청한 34편의 장·단편의 해양 관련 영화가 상영된다. 아울러 출연진과 관객과의 대화인 GV 프로그램 및 토크쇼·강연, 각종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된다. 19일 개막작으로는 칠레의 이그나시오 워커(Ignacio walker), 데니스 아르케로스(Denis arqueros) 감독의 다큐멘터리 ‘소피아의 상어 이야기(Her shark story)’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소피아가 해양학자로 성장하며 상어에 대한 인식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는 다큐다. 오는 22일 상영될 폐막작에는 정윤철 감독의 ‘바다 호랑이’가 선정됐다. 25일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로, 이번 영화제 초청을 통해 관객들에 먼저 선보인다.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한 필름으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삶을 담아내며 바다와 죽음, 기억과 책임을 성찰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알래스카 카트마이 산을 오르는 중 쓰레기를 발견하며 관찰자의 시각에서 느낀 점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발자국을 따라가면(맥스 로미 작)’, 심해 생물 생태계와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전하는 ‘오션 와치, 더 깊은 곳으로(리오 리처드 작), 어촌에서 겪는 인간 내면 상처와 회복을 그린 ’써니데이(이창무 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상영 후 감독·출연진 등과 만나는 GV 프로그램, 김태훈 평론가가 진행하는 ‘오션뮤직토크’, 해양관리협의회와 덕화명란의 해양 전문가 특별강연 등이 행사 기간 중 열린다. 영화제 상영 예매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해양영화제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17 11:10:21[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퇴소시켰더라도, 이를 인권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언어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동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경부터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도 2021년 3월 시설을 퇴소해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킨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A 법인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음성언어 및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음성 언어만을 통해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전달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B씨가 행동을 통해 좋고, 싫음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B씨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시설 임직원들이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거주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의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에 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나온 이후 B씨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 '원활한 의료시설 활용, 숲 체험, 의복 구입하기 등도 즐겨하면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담당조사관 등의 관찰 결과에 비춰보면, 시설 퇴소가 B씨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6 15:53:12[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빠르게 자리잡았음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체제 수립과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선영 연구위원은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초등 돌봄 대기가 해소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도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늘봄학교 참여는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학생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정책이다. 당초 '초등 전일제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돌봄대기자가 사라지고, 만족도가 85.6%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돌봄 대기자 해소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2023년 1학기 5674명에 달했던 돌봄 대기자는 2024년 3월 8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8월에는 0명을 기록하며 사실상 대기자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다음 학기에도 늘봄학교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 49.6%', '그렇다 36.0%' 총 85.6%에 달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 응답 비율도 82%에 달했다. 늘봄학교 정책 도입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다는 응답 역시 '매우 그렇다 37.7%', '그렇다 38.6%' 등 총 76.3%로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선영 연구위원은 이같은 성과를 넘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책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 방향이나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다는 것. 이에 '늘봄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봄학교가 단순 돌봄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는 늘봄 교육과정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늘봄학교 운영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와더불어 현장에서는 인력 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혼란도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 담당자 간 소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 특히 늘봄학교 종료 후 보호자 대면 인계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늘봄학교 참여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5 09:24:33[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로 나와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소년재판 사건과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필자는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와 수원가정법원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가정법원의 법정은 변호사가 되어서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 물론 법원에 근무할 당시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 등을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법정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변호사로 소년재판 사건을 수임하여 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각지의 가정법원 법정을 드나들게 되었고 그제야 각 가정법원마다 법정의 크기나 구조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년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상 재판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소년법 제24조 제2항) 외부인의 법정 방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호소년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처분도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소년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는 소년부 판사와 법원 직원, 보호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필자와 같은 보조인만 입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 측이 심리 방청을 요청한다 해도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보호소년에 대한 심리 전에 잠깐 들어와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뿐이다. 소년재판의 경우 소년부 판사가 결정 고지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리를 마친 후 보호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보조인이 입정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처분을 고지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지도·감독을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소년과 만나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보호자의 감호에 두기에 부적당한 소년을 인수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주로 그룹홈 등에서 같이 생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십 시간의 상담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80시간(10일) 또는 160시간(20일) 등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게 한다.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인데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한다. 6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이기 때문에 6개월간 비행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제한된다. 다만 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설 내의 생활은 기숙사 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7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처분이다. 7호 처분은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 내지 10호 처분은 모두 소년원 처분인데 그 기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그런데 소년부 판사는 법정에서 “비행소년을 00호 처분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처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뿐 해당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이고, 그 집행기관은 어디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며, 처분 후 보호소년이 어디에서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사실 각 가정법원의 소년재판 사건 수를 고려한다면 소년부 판사가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을 법정에서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소년부 판사가 매 사건마다 보호소년이나 보호자에게 그 절차의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는 열정을 보이더라도 소년재판이 처음인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 법정에서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소년재판이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 역시 가정법원으로 전보되어 소년부 판사로 몇 개월 근무하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각 처분의 의미와 그 처분의 실질적 효과 및 각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게 되었다. 소년재판 과정이 매주의 루틴으로 익숙해진 소년부 판사와 그 과정이 처음이어서 낯선 보호소년 측이 겪는 소통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소년재판 법정 바깥에 마련된 보호소년 대기실에는 해당 처분과 그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비교적 천천히 설명해 주는 법원 직원이 따로 있다. 보통 두 명의 경위 실무관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데 한 명은 법정 안에서 소년부 판사의 처분을 미리 준비한 서식(각 처분뿐만 및 자주 내려지는 특별준수사항까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체크만 하면 됨)에 체크한 뒤 법정 밖 보호소년 대기실에 있는 다른 실무관에게 그 메모를 전달하고, 그 메모를 전달받은 다른 경위 실무관이 처분을 받고 나온 보호소년과 보호자에게 보호소년이 몇 호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해서는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집행을 받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해 준다.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법원 내 인력이 모자라 법원 직원이 아닌 민간 자원봉사자가 위와 같은 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여러 문제점(과도한 훈계, 사적인 감정 개입 및 부적절한 연락 등)으로 인하여 모든 절차에 법원 직원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보호소년 대기실에 소년재판 절차에 익숙한 일부 변호사들이 상주하면서 처분을 받고 나온 보호소년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은 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면서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곤 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 과정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처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법정과 달리 보호소년 대기실에는 다른 사건으로 온 비행소년들과 보호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법원 직원의 개별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에 관한 설명이 대기실 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 소년재판을 받으러 온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은 다른 소년이 누구이고 그 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더구나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다른 소년에 대한 처분이나 그에 관한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기실에서 만난 다른 보호소년이 같은 중학교 또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예전에 알고 있었던 친구였던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의 처분은 다른 소년에게 확실히 인지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심리기일이 속행된 소년들의 경우에는 3주 내지 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소년재판의 속행기일이 진행될 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은 별도로 마련된 대기실에 함께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먼저 처분을 받은 다른 보호소년이 대기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처분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법무부 호송 직원이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대기실로 인도하면서 “이 친구는 00호!”라고 크게 소리쳐 사실상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 내용이 대기실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소년부 판사로 오래 근무했던 필자는 소년재판 사건의 보조인으로 여러 가정법원에 입정하면서 수원가정법원 이외에 다른 가정법원은 현재 어떻게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상황은 이전보다 개선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가정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반면 일부 가정법원은 아직도 심리나 처분의 비공개 보다 절차의 편의를 더 중시하고 있는 듯하다. 각 가정법원마다 법정의 구조와 분위기가 다르듯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 역시 위원장, 간사, 위원의 역량 및 심의 분위기가 모두 다르다. 필자는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학폭위 심의에 참석한 바 있는데 법정과 유사한 수준의 품위있고 절도 있는 절차 진행을 하는 위원장, 긴장한 학생들로 하여금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위원들도 많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리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하며 일부러 학생을 꾸짖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수사관 같은 위원들도 더러 있다. 여러 가정법원을 다니면서 어떤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는지 어떤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본 채 형식적인 재판 진행을 하는지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기품 있는 재판장의 재판에 참석할 경우 재판의 결과를 떠나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입정하지만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편협한 사고방식을 지닌 재판부를 상대해야 할 때는 늘 마음이 무겁다. 마찬가지로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학생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학폭위에 출석할 때는 역시 사건의 결과를 떠나 편안한 마음이 든다. 마침 지난주에 진행한 학폭위에서 사건을 떼는 것이 아닌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한 뒤 학생의 성행 개선을 위해 가장 적절한 처분을 찾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듯하다.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법원 법정과 학폭위에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5-16 08:34:46얼마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가 열렸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궐위로 양국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통상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협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의 4개 분야가 논의 대상으로 발표되었다. 짐작건대 개별 분야별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협상 방식보다는 전체 이익의 균형, 즉 분야별로 주고받아 총량에서 균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비관세조치 부문에서 90일 유예조치 기한 전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 면제를 얻어내고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국내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도 있는 만큼 장기적 주제로 논의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최선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결국 관세·비관세조치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 정부의 양보를 얻는 것이 핵심목표이므로 다른 분야에서 협상 카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화(환율)정책 분야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의 인위적 통화가치 절하를 문제 삼지만 우리는 현재 지나친 원화평가 절하를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원화가치 급락을 막기 위한 통화당국의 시장개입이 관찰되는 만큼 이 분야는 한미 양국 간 큰 충돌 없이 서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제안보, 투자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어떤 논의를 하느냐가 전체 협상의 이익 균형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경제안보와 투자협력 분야는 결국 산업협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이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는 조선 분야는 당연히 산업협력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우리로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쟁력이 부족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거나,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산업에서 한국과의 산업협력이 미국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부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산업협력에는 단순히 미국 내 투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장개척 등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여러 차원의 협력 어젠다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협력대상인 산업에 대해 미국의 자국 중심 보호주의에 대한 두꺼운 방어막을 형성할 수가 있다.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도 산업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공기술(AI), 양자기술 등 아직은 미국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산업협력 어젠다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중시하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개발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의 경우 사업리스크의 적절한 헤지방안이 마련된다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다자협력 틀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도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이렇듯 산업협력 분야가 다양화되고 협력의 차원이 다층화될수록 한미 간에는 보호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결국 한국의 역할을 교역상대국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공고히 하는 산업협력에 양국이 동의한다면 통상협상도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간 산업협력의 분야와 어젠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한미 통상협상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산업협력 패키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5-05-01 18:12:4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정례회의 이전에 홈플러스 및 대주주인 MBK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사안이다. 현재 증선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했을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당국의 대응과 검찰 이첩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금감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SK엔무브 중복상장 관련해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일반주주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우선 확인하는 단계이다. ―공매도가 재개된 만큼 올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등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미흡한 사항들을 대부분 개선했다. 공매도 재개, 접근성 개선 등 기존의 미흡 사항이 이미 해결됐다. 현재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태이다. 대략 90% 이상은 이미 완전히 해결된 상태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현재 미국에서 관련 투자자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올라갔다. 금융위의 정책적 노력은.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서 해외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자금 유출은 국내 시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선후보 등 야권에서 재차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수라는 데 100% 공감한다. 다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상법 개정은 약 100만개 회사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약 2500개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또 상법은 모든 거래를, 자본시장법은 합병이나 분할 등 자본거래만 다룬다. 즉 최근 이슈는 주로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이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 ▲자본시장 혁신 부문에 증권형토큰(STO)을 포함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화하지 못했던 자산을 증권화하거나 기존 증권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혁신 분야이다.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21 15: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