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개호 인력은 지난 2019년 211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22만명 늘어난 233만명에 달한다. 오는 2040년 280만명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8차례 법률 개정을 거쳤는데 모두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건정책 컨설턴트인 야마자키 전 의원은 개호보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개호보험은 고령자 요양 전담 사회보험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시민단체, 후생노동성이 함께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다. 일본에서 개호는 간병과 구분된다. 개호인력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의 목욕과 배설, 식사 등을 돕는다.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는 낮지만 신체적으로 고된 노동에 일본인이 기피하는 직종 1순위로 꼽힌다. 오는 2040년 기준 약 280만명의 개호 인력이 필요한 일본정부는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환경 개선 △급여 인상 △돌봄 직원 간 배분 규칙의 유연화 △직원의 이직 방지·정착에 이바지 △서비스 제공 직장 평가의 내실화 △보호기기를 도입한 경우 야간 근무 축소 등이다. 야마자키 전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호 인력(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2024-11-12 18:11:18[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여성 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발로 밀고, 머리채 잡고...CCTV에 포착된 손찌검 2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소재의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인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고개를 숙인 B씨에게 삿대질을 한 뒤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B씨를 화장실에 밀어 넣으며 뒤통수를 반복해서 때렸고, 뒤따라온 다른 여성은 화장실 문을 슬쩍 닫았다. 파킨슨병 환자인 B씨는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너 같은 게 선생님들 우습게 봐서 그런다고 하면서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고 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이 대장이니까 저는 그냥 때리면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들의 일상적인 손찌검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 등은 모로 누운 B씨를 발로 밀고, 머리채를 잡아 주저앉혔으며, 질질 끌어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옷을 쭉 잡아당겨 일으키기도 했다. 어머니 멍자국 본 아들이 고소... 되레 협박 당해 지난 4월 모친의 어깨 멍 자국을 보고서야 학대 사실을 알게 된 B씨 아들 C씨는 요양보호사 9명과 요양원 원장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C씨는 고소 이후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쫄리냐? 너 사과해, 나한테", "너 또 보자. 다음에는 얼굴 보자", "무섭지? 앞으로 무서워야 해. 기다려", "너 혼난다, 누나한테"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또 한 요양보호사는 지난 8월 C씨와의 통화에서 "너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래서 네 엄마가 요양원에서 그렇게 당한 거 아냐. 난 네 엄마 자체를 싫어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요양원 측 "모자의 일방적 주장.. 우리가 피해" 반박 그러나 요양원 측은 B씨 모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요양원 원장은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 큰지 모른다"면서 "(B씨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폭행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폭행 피의자나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5 14:00:5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머리를 청소기 쇠봉 부분으로 내리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85)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청소기의 쇠봉 부분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B씨는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책무에 반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나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8:04:26[파이낸셜뉴스] 국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요양보호사마저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의 공급이 고령화 등으로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로, 오는 2027년 약 7만 9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앞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을 주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을 허용한다.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8 15:51:39[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이 20대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사 다리 물었다, 치료비 내라" 병원에서 온 전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다. 이에 가족들은 긴 고심 끝에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입원 바로 다음 날 병원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보호사가 다쳤다는 것. 병원 과장은 "치료 비용을 부담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고, A씨의 딸인 B씨는 "저희 엄마는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과장은 "바닥에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살짝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 "치료비는 물어줄 수 있다"고 답했다. 병원 찾아간 딸..CCTV 보니 바닥에 눕혀놓고 때린 보호사 이후 직접 병원을 찾아간 B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과장은 통화할 때 했던 이야기와 달리 "사실은 어머니가 맞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폭행한 보호사는 이미 우리가 아침에 해고했다. 입원비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B씨는 어머니가 20대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다. 병실에 들어온 보호사는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A씨를 거칠게 밀쳐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병실을 나가려 하자 다시 한번 밀어내고, 바닥에 넘어진 A씨 위에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여기서 더해 발로 배를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짓누르기도 했다. 그렇게 폭행은 3분 동안 계속됐다. B씨는 "(어머니가) '무서우니 딸이랑 통화 좀 하고 싶다'고 말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니까 때린 것"이라며 "어머니는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손가락은 부러진 상태다. 뇌진탕까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해 보호사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따로 사과는 없었다. 누리꾼들 "심장 떨려서 끝까지 못 보겠다" 공분 B씨는 병원 측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해 보호사를 해고했을 뿐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 이에 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호사 상대로 폭행 예방교육을 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있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정신병원 측 변호인은 "합의 시도 자체는 했으나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았다"며 "병원장도 이 사건에 대해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 보호사가 아주머니를 저렇게 때린다고? 누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인지 모르겠네" "심장 떨려서 끝까지 못 보겠다" "저 정도면 살인미수급 아닌가요?" "너무 화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3 15:36:52[파이낸셜뉴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대를 때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졌죠."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70대 요양보호사 A씨가 80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발길질도 모자라 긴 막대로 노인을 내려치고, 팔을 마구 잡아당겨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치매 노인을 하루 9시간씩 혼자 돌봤다. 피해 노인의 가족은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건 피부가 약해서 그랬겠거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CCTV를 확인,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노인을 맡고 두 달째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다. A씨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요양센터 측은 A씨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했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4 09:32:08[파이낸셜뉴스] 인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놨고,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피해자 B씨의 손자라고 밝힌 C씨가 온라인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C씨는 “치매 환자인 외할머니를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적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해당 상처에 대해 문의하자 환자가 단순히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 중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4월 10일 결국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터졌다”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의 가족이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변호인 일정 탓에 미뤄졌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0:40:43[파이낸셜뉴스] 한 요양보호사가 홀로 계신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귀가하는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이 요양보호사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임봉애씨(62)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임씨는 설 연휴에 홀로 계신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은 임씨가 생전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몸인데 장기기증을 통해 어려움 사람을 돕고 떠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이 동의했다. 경기 이천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임씨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몸이 아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일을 하면서도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보살펴 효자상을 받기도 했다. 아들 이정길씨는 "아직도 어머니의 따스한 손과 품의 온기를 기억해요. 사랑해 주시던 쌍둥이 손자들 잘 키우며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살게요. 너무나 보고 싶고 항상 사랑으로 아껴줘서 감사해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의 마지막도 다른 이를 돕다 떠나시고, 다른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회를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8 09:47:51[파이낸셜뉴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13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B씨(87)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아도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서 먹었는데, A씨는 2분40초간 19차례 빠른 속도로 B씨에게 밥을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고,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14:37:48[파이낸셜뉴스]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화순군 소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가 없어 삼킴 장애로 인해 묽은 죽으로만 식사를 하던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으면서 30여분간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죽을 급하게 떠먹여 줬고, 결국 B씨는 이후 호흡 곤란을 보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1 06: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