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년범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소년부에서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영화에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군의 부모에게는 "(박군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책임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뒤 알라딘 측에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약 0.319BTC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했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얻은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박군과 공모해 알라딘으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세탁한 박모씨(31)와 정모씨(26)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2 17:53:08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사건중에선 이혼소송이 약 70%를 차지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늘어나다 2021년 3만543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늘면서 보호처분을 받은 숫자도 늘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등에감호위탁(1호)부터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죄의 경중에 따라 나뉜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은 5245명으로 전년(4142명)에서 1100명 이상 증가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연령은 만13세가 338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만 10세와 만 11세도 144명, 523명이나 됐다. 소년보호사건의 범행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등의 순이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최다였고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많았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이었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6910건으로 이 중 이혼 소송이 3만3643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2742건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만3043명으로 이 중 33.1%가 분노(우발)이 원인이었다. 다음으로 현실 불만 483명(16.5%), 부당한 대우 및 학대 294명(10.1%), 취중 82명(2.8%) 등 순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4 19:16:15[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주민등록번호 가림처리 소홀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 △굿닥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 및 저장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면허증 등을 수집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처리(마스킹) 소홀 등의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36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권고도 이날 의결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업계·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5-10 13:57: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각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받고도 대낮에 금은방에서 강도짓을 벌인 10대 2명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약 6개월 전에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는데,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행을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10여 차례 때려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귀금속 7100여만원과 현금 8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해당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여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 김해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속칭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실제로 상대 남성이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근처로 나오자 에워싼 뒤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당시 남성이 주변에 도와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자, A군 등은 남성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실형을 선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5-03 08:26:5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설 기간 동안 발생한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사태와 관련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승객 보호기준 준수를 위반한 비엣젯과 에어아시아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28일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와 관련, 지난달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체적 안내 △탑승원칙 준수 △매뉴얼 마련 등 2016년 정해진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중심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안내하고 탑승 원칙을 준수해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 있는 탑승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항공사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해당 항공사들이 2016년 개선방안 마련 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제주항공,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일부 위반사항이 발견된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는 과태료 40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후에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3-28 09:02:30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중단 가처분 결정이 7일 나올 예정이다. 투자자 손실 및 보호가 이번 결정을 좌우할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유통량 허위공시 논란을 일으킨 위메이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 위믹스 투자자에게 상폐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고려될 쟁점은 △위메이드의 유통량 허위공시 여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의 불명확성과 부당성 △투자자 보호 등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가처분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폐 결정 효력이 정지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이달 8일 위믹스 상폐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위믹스 투자자와 잠재적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위메이드와 4개 거래소 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된 위믹스 투자자를, 4개 거래소 측은 중대한 불공정행위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할 잠재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위메이드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가처분 심리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가상자산 시장 및 게임산업 전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4개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공시능력과 의사 자체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라며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폐 전에 위믹스를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위믹스 '폭탄 돌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잠재적 투자자에게 손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4개 거래소의 상폐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본다'는 명목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본안 소송에서 가상자산 유통량 정의와 사전공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기존 투자자에게 상폐에 대비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2-12-05 18:39:2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자는 요구가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단, 출소를 앞둔 조두순 등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당정은 의무이행소송제를 도입해 국민과 행정청간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기존 보호수용법안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안처분' 대상은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다. 법원은 1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단,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2005년 폐지된 기존의 보안처분 제도를 수정해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연쇄 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있다"며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아울러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의무이행소송제는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이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과거에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보호처분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면서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의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26 10:31:21【제주=좌승훈 기자】 경찰이 중고물품 거래 앱에 '36주 아이 입양' 게시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한 A(27·여)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인 공소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 직후 산모로서 가진 육체적·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상담·치료·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는 현재 국내 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했다. 경찰은 A씨가 당근마켓에 금액과 함께 입양을 보낸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에 대해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 매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06 15:19:1710대들의 재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복귀와 교육필요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10년 간 성인 대상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통계를 보면 지난해 성인대상자의 재범률은 5.0%인데, 소년대상자의 재범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년범 관리 보호관찰이 핵심... 효과는 의문 보호관찰은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범죄자를 갱생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입 초기에는 소년범 등이 주요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성폭력범 등이 추가됐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까지 보호관찰 범주에 포함됐다. 보호관찰 처분은 소년범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나온 경우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범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돼 집중 보호관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집행유예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재범 방지와 사회 교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기대한 재범 예방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호관찰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소년범이 123명에 달한다. 다른 OECD 국가들보다 4배가 넘는 수치다. 또 소년범이 한 달에 1~2번 보호 관찰소에 가기 때문에 자극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전문가 “법 개정보다 사회 환경 개선이 우선” 때문에 10대 범죄가 나올 때 마다 소년법 개정이 단골로 등장한다.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교화·교육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처벌 강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봉사활동,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징역 10년이 최대다. 낮은 처벌 기준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이어져왔지만, 전문가들은 반대한다.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국 법체계의 모태인 독일법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보호관찰 등과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소년법이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국친(國親)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 한계를 줄이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2020-10-20 10:00:40[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B양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A양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끝내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살해 #촉법소년 e콘텐츠부
2019-12-27 13: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