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산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임신 사실을 그 어디에도 말할 수 없던 산모는 홀로 출산을 하자마자 병원을 찾은 상황이었다. 1308 번호 덕분에 산모는 처음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며 지역상담기관과 고민을 나눴고, 산모는 물론 태어난 아동까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산모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잘 운영된 덕분이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모든 아동의 생명을 살리면서 산모의 안전한 출산환경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7월 19일은 그 첫발을 내디딘 날이었다. 이날을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총 1만8364건의 출생아동 정보가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에 통보됐다.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 출생신고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제 국가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에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은 총 419건이었다.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과 그 고민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고 생계, 주거, 교육, 양육 등 다방면의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직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던 한 청소년 임산부는 상담과 지원을 받은 뒤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중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15명이었다. 낙태까지 고민하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아동들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출생정보를 남기며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1308 번호는 위기임산부가 언제 어디서든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다. 전화하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된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두 제도의 시행으로 국가 책임하에 아동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체계의 기반이 갖춰졌다. 모든 아동은 출생정보가 안전하게 기록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위기임산부는 더 이상 뜻하지 않은 임신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아동 보호체계 기반은 앞으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4-08-20 18:01:17[파이낸셜뉴스] #.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총 1만6650건,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 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달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 다만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이들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경제·신체·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37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14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그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9 11:58:23[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한부모가족시설을 찾아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애란원은 지난 1960년 가출소녀와 성매매여성 보호·자활시설인 '은혜의 집'이 전신인 기관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돼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신 차관의 남편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함께했다. 두 차관은 애란원과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현황을 공유 받고 위기임산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지역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상한을 두지 않았으나 여가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날(18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든지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또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 자녀 돌봄·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151개소)와 연계해 학습·취업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듬매니저는 취약 가정에 직접 방문해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기준 151개 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도 제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함께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9 12:07:19[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재차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상담 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또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과 등 의료 지원,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18 14:16:29[파이낸셜뉴스]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착을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작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장원은 또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의 제·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기록관에 안전하게 보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공표됨에 따라 아동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여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올해, 아동정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략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아동 이익 최우선 추구,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기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대내외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동위원회’와 ‘아동참여 게시판’을 운영했고, 다수의 아동정책 포럼에 아동위원을 패널로 초청하여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반영했다. 또한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아동 통합패널조사가 작년 9월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신뢰 가능한 아동분야 종합 데이터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증거기반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3 13:02:30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입법 과정을 거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제도 안착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추진단 단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협의체 단장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다. 추진단과 협의체는 오는 7월 19일 제도 시행 전까지 위기 임산부 상담, 아동보호,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 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상호보완 역할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제도다. 입양 등 보호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보호출산제 1차 목표는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상담을 받고도 '익명출산'을 원한다면 지역 상담기관장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가명으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산모는 최소 7일간 아동과 함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이때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다. 출생통보 시스템도 고친다.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병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지난해 9월 국회 통과 후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길이 열렸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해 온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2024-02-18 18:30:17[파이낸셜뉴스]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계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중앙 상담 지원 기관과 지역 상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뒤 위기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출생 증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은 제외하고 출생 증서를 공개한다.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나 아동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통보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06 17:06:29[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히던 교권보호 4법·머그샷법·보호출산제 등을 통과시키며 민생에 집중했다. 최근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뿔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셈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을 통과시켰다. 교권보호 4법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연달아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해 교육활동을 보호했다. 특히 가장 문제로 꼽혔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은 기존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에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의 책임도 강화해 교원을 보호한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된다. 민원처리 업무도 책임지도록 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토록 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게 했다. 머그샷(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찍은 사진)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신상공개 시에도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해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에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현재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돼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에도 적용된다.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를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상시적 상담 요청 권한을 주게 했다. 상담기관 지정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도 제외해 공적 지원 체계 하에서 상담을 거친 임산부가 최후의 방안으로 익명 출산을 택하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 경위 등 각종 출생 정보가 기재된 상담 일지와 익명 출산 신청서의 열람을 허용하게 했다. 다만 생모의 인적 사항은 생모의 동의서가 있는 떄에만 교부하도록 해 아동 복리와 생모 권익 간 균형을 맞췄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실손보험 관련 자료 청구 방식을 간소화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21 16:47:42[파이낸셜뉴스] 최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안으로 떠오른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호출산제는 당초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병행 추진되기로 했으나,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알 권리와 친생모의 프라이버시권이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상담 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상시적 상담 요청 권한을 주게 했다. 이와 함께 상담기관 지정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해 공적 지원 체계 하에서 상담을 거친 임산부가 최후의 방안으로 익명 출산을 택하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에게 출생 경위 등 각종 출생 정보가 기재된 상담 일지와 익명 출산 신청서의 열람을 허용하게 했다. 다만 생모의 인적 사항은 생모의 동의서가 있는 때에만 교부하도록 해 아동 복리와 생모 권익 간 균형을 맞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8-25 14:19:48[파이낸셜뉴스]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출생통보제'는 빠르게 국회를 통과됐지만, 익명으로 출산하면 정부가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는 논쟁만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손쉬운 선택을 하도록 국가가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병원 밖 출산 막아야" vs "양육 포기 돕는 것"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을 일종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원 노출이나 양육은 원치 않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 있다. 이때 '보호출산제'가 있다면 익명 출산이 가능해진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쪽에선 어떤 임신부든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위험천만한 출산을 한다면 임신부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영아 유기나 살해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를 뿌리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만든다는 반대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다거나, 익명 출산된 아이들이 부모를 알지 못해 훗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또다른 사각지대 없게 해야 정부는 조속히 보호출산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호출산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 작업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 작업이 늦어지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후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보다 사실상 늦게 시행될 수 있다. 보호출산제가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또다른 사각지대가 된다는 말이다. 정부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 법안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을 법안에 더 충실히 담겠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16 14:03:12